1.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다.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라.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마. 할인판매된 물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바.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3. 사업자는 물품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며,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耐用年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중고물품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운 물품등은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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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만 추려본게 위의 내용입니다.
의뢰한날부터 1개월 지난 후에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물건이 한국에 없겠죠?)해주거나, 환급(여기서 환급은 구입가 환급일겁니다. 다이와가 구입 영수증 없어서 못해주느니 어쩌니 하는 자세로 기분나쁘게 나오면요..... 아는 낚시점에서 간이영수증 구입일것으로 적고, 소비자가격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대로~ 적은것 하나 만드는거 어렵나요? ㅎㅎ)해주어야 합니다.
핵심은, 의뢰한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하는건데요, 지금 빨리 의뢰하면 1달 이내에 다이와는 물건 못줍니다.
지금 다이와 청프 쓰시는 분들.... 초리 안부러지신 분들도 많을건데요, 초릿대 부러졌다고, 다이와 공홈 or 전화로 AS접수 미리들 다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이와에서 발뺌하지 못하게, 홈페이지 접수내용 캡쳐 및 통화내용 녹음 떠놓으시고요.
그래야 중간에 혹시라도 초리 부러지면 다이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겁니다.
저 의 내용은요... 권고사항이 아니라, 제목에 적은대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나와있는거라... 각 회사의 서비스 규정이니 뭐니 따위로 커버 불가입니다. 이건 "법령"이니까요....
다이와가 한 번 된통 당해봐야 이따위짓 다시 못할겁니다.
제품 가격은 비싸던 싸던 시장이 정하는거지만... AS는 다른 이야기죠....
지금 현재까지 판매된 낚시대들 전국민이 고의파손시키고 AS접수해서 환불받아버리면 아주 볼만하겠는데...
그건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고...
댓글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와의 AS문제만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것인데요...
다이와는 지금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위반을 하고 있어요.
즉,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있는겁니다.
국내조구사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국내조구사도 소비자보호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압박해서 시정하도록해야하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국내조구사 영업정지가 왜....
순간 제가 느낀바는, 남녀가 군대 문제로 다툴 때, 여자는 애를 낳으니 군대는 남자만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국내조구사 감싸주거나 할 생각 없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구라스펙(길이 중량 제멋대로...) 물건은 별로 쓰고싶지 않아서요.
사용하는 낚시대 모두 다이와 아니면 시마노 제품입니다.
고로, 저는 이것을 다이와를 걸고 넘여져서 국내조구사를 우회적으로 쉴드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내든 다이와든 잘못된건 당연히 고쳐야죠.
그 순서를 쪽바리 기업에 둘께 아니라 한국 조구사부터 조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제원표와 실측 길이,무게가 다르다면 전부다 리콜및환불 되어야 하는것이고 소비자들이 앞장 서야지요.
다이와도 본문의 글처럼 분명히 따지는게 맞습니다.
말도 안되는 as나 기본도 못지키는 조구사나 둘다 매를 맞아야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 조구사들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는분들 계시던가요? 공평하게 족치자는 의도에서 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이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다이와 지사가 문제인겁니다. 어차피 낚시대는 주문 생산인데 수릿대 여유분을 재고 남을까봐 충분히 발주를 안하는 거죠..
몽월대 같은 경우 심통낚시에서 독자 주문하니 그렇다 쳐도 다이와란 브랜드명을 달고 장사하면서 양아치 처럼 하는 거죠 쪽바리들 탓할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문제인겁니다.
수릿대도 낚시점에서 쉽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야하구요..
보증서 안쓰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