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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의 생태계 교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기 강좌란에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배스낚시를 두둔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올린 글들과 관련 기사를 요약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과 반론을 실었습니다.
나름 충실하게 작성하고자 했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월님들의 이해와 정정을 바랍니다.
1. 배스가 퍼진 것이 모두 배스꾼들의 책임은 아니다.
1) 양식장에서 배스 방류
오해 : 70년대 대청호, 운암호에서 가두리 양식하다가 무책임하게 방류하고,
90년도까지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방생까지 하였다.
진실 : 이 부분은 맞는 사실이지만 양식장과 격리된 산속 소류지에도 배스가 서식하고,
최근에는 배스를 양식한 적도 없고 바다로 둘러싸인
진도수로에서까지 배스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이 되지 못합니다.
2) 루어낚시 특성상 이식 불가능
오해 : 한두 마리 잡고 이동하는 루어낚시 특성상 살림망에 넣어서 옮겨 다니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식할 가능성이 없다.
진실 : 법에서 엄벌에 처하는 이식 행위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 배스꾼들이 살림망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식시키는 행위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또한 살림망이나 쿨러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만큼 배스를 먹기 위해 낚시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배스낚시에 의해서는 절대로 배스 개체가 줄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살림망에 의한 배스의 이동
오해 : 배스 알이 붕어낚시꾼들의 살림망에 붙어서 다른 저수지로 전파된다.
진실 : 배스는 수컷이 모래바닥에 구멍을 파고 암컷이 거기에 산란하고 알을 지킵니다.
따라서 배스의 알이 살림망에 붙을 일도 없거니와
설혹 그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철수할 때 살림망부터 말리는데
거기에 붙은 알이 부화하여 번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2. 배스꾼들이 배스를 이식시킨다는 것은 모든 붕어꾼들을 쓰레기 투기범으로 보는 것과 같은 오해일 뿐이다.
오해 : 일부 쓰레기 버리는 낚시꾼 때문에 낚시꾼 모두가 쓰레기 투기범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배스 전파가 모두 배스꾼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편견이다.
진실 : 다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린 곳에서 낚시하거나 그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고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낚시터에는 냉장고, 폐타이어, 가재도구 등 낚시와 무관한 생활쓰레기도 무지 많습니다.
자기 짐도 넘쳐나서 골머리를 앓는 게 낚시꾼인데 누가 냉장고 등을 외딴 산속까지 싣고 가겠습니까?
분리수거, 재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민들이 오히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부 똥꾼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자신이 버린 쓰레기 정도는 챙겨오는 문화가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배스가 환경부에서 고시한 생태교란 야생생물일지라도
이를 낚시하는 행위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낚시터 쓰레기 문제와 유사해보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낚시터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 투기라는 남의 범죄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조이지만,
배스 낚시는 누군가의 불법 방사·이식 행위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따지자면 불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이용하는 공범에 가깝습니다.
붕어꾼들이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남이 버린 쓰레기까지 수거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자주 볼 수 있는 반면,
배스꾼들이 잡은 배스를 살처분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으며,
배스가 잡힌 다음 몸을 부풀릴 때 흡입한 공기까지 친절하게 빼주며 방생하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낚시TV에 배스를 처리하는 장면을 방영하지 못하는 것은
배스의 방생에 대해 그들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3. 유해어종의 캐치앤릴리즈에 대한 처벌
오해 : 큰입배스, 블루길을 낚시 등으로 잡은 후 같은 장소에 놓아주는 행위(캐치앤릴리즈)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 69항 벌칙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환경부에서 법조계에 자문한 결과
처벌이 다소 곤란하다고 함에 따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도 초안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진실 :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연환경에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을 풀어 놓거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을 식재(植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69항 역시 존재한 적도 없었음)
그러다가 이 조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라는 대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12.1.1. 삭제된 것입니다.
법의 구체적 해석·적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유권해석을 권한이 있는 환경부가 외부 자문만으로 한 번의 재판도 없이 법령을 폐지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한참 부족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따라 생물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 제5장 21조~25조는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은
캐치앤릴리즈 여부를 불문하고 방사·이식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35조에서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동력선을 이용한 배스낚시 금지 때문에 배스를 퇴치하지 못한다.
오해 : 내수면어업법상 동력선을 이용한 낚시를 금지하기 때문에 배스낚시가 제한되어
생태계 파괴 주범인 배스를 퇴치하지 못함(4월 15일자 문화일보 13면 '암덩어리 규제' 혁파 란에
'배스낚시' 발 묶여 생태계 '신음'이라는 제목의 큰 기사가 실렸음)
진실 : 필자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어렵사리 담당기자와 통화가 된 끝에
낚시 경력 40년에 배스꾼들이 배스를 먹거나 가져가는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고,
수시로 이동하는 배스 낚시 특성상 살림망이 있을 리 없기에 잡은 배스를 가지고 갈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기자분이 금방 제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였지만
가증스러운 것은 배스꾼들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언론을 이용하여 여론을 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놓고 법까지 뜯어 고쳐 동력선을 이용하여 호사스럽게 배스낚시를 즐기겠다는 간악한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월님 여러분!!!
배스꾼들의 뻔뻔스러운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까지 이용하려 드는 간악함이 드러나고 있고
영리에 눈이 먼 낚시방송까지 영합하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 수시로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들어가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이 올라왔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행이 아직까지는 동력선에 의한 낚시를 허용한다는 입법예고는 없지만,
후손에게 물려줄 산하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 한시라도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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