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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물사랑 운영회의 겸 번출 - 9/2(토)
구미대물사랑의 운영회의 겸 번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9월 2일(토) 저녁 - 9월 3일(일) 아침
- 장소 : 추천에 의한 구미인근 낚시터 (추후 통보)
- 상정안건 : 신입회원 가입에 관한 건
- 참석대상 : 임원진 전원 + 관심있는 정회원
- 기타 안내
. 불참하시는 운영위원께서는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운영위원의 참여여부는 반드시 그리고 관심있는 정회원의 댓글은 옵션입니다
. 참석여부는 8월 31일(목)까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케미마이트 배상
"구미대물사랑"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는 월님들의 문의가 많기에
"구미대물사랑 운영원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의 가입은 운영회의에서 그 시기를 정하기로 되어 있으며
아직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미대물사랑 운영원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의 명칭은 "구미대물사랑"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 공유를 통한 낚시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인터넷 홈페이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며 인터넷 주소는
"http://wolchuck.co.kr/"로 한다. (이하 "월척"이라 한다.)
제 4 조 ( 활 동 )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의 낚시행사와 원활한 낚시행사를 위한 총회, 운영회의,
임시회의의 회의체를 운영한다.
제 2 장 구 성
제 5 조 ( 자 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월척회원으로 월척의 기본운영원칙에 준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6 조 ( 가 입 )
1. 본회의 회원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운영회의에서
가입여부를 심의하여 적격자를 승인한다.
2. 본회 회원의 가입시기는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 7 조 ( 탈 퇴 )
1. 본인이 탈퇴를 희망하거나 월척을 탈퇴 한 경우 자동탈퇴를 처리한다.
2. 정기회비를 3개월 체납 시 사전 예고하고 4개월 미납 시에 자동탈퇴를 처리한다.
3. 본회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운영회의에서 탈퇴를 결의한 경우 탈퇴를 처리한다.
제 3 장 조 직
제 8 조 ( 임원의 구성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감 사 : 1명
4. 총 무 : 2명
5. 운영위원 : 5명
제 9 조 ( 임원의 임무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
본회의 활동과 재정전반에 관하여 심의 감독하고, 총회시 이를 보고한다.
4. 총무
본회의 재정전반을 관장한다.
5. 운영위원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회원간 의견을 수렴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의무 및 권리
제 11 조 ( 의 무 )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 결의 사항,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3. 소정의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12 조 ( 권 리 )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재정에 관한 문책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임원진의 비행에 관한 문책권
4. 본회의 모든 제안에 필요한 사항의 발언권과 의결권
5. 임시회의 소집권
6. 본회의 모든 회의 및 행사 참여
제 13 조 ( 임원진의 권한 )
본회 임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운영의 긴급사항 발생시 선처리 후 승인권
2. 임원회의 소집권
제 5 장 회의 및 낚시행사
본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낚시행사는 시조회, 납회,
정기출조로 구분한다.
제 14 조 ( 총 회 )
총회는 전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년 1회 12월중에 송년회를 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능을 갖는다.
1. 당기 활동결산의 보고 및 차기 활동계획 수립
2. 차기 임원진 선출
3. 운영원칙 제.개정
4. 회원 상호간의 의견 교환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5 조 ( 운영회의 )
운영회의는 전 임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모든 행사 공지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회의기능을 갖는다.
1. 활동계획 진행의 중간 점검
2. 본회 행사 소집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 사항
제 16 조 ( 임시회의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전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 17 조 ( 낚시행사 )
낚시행사는 전회원과 회원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시조회는 3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납회는 11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정기출조는 3월 ~ 10월중에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 회 기 )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의결 및 선거
제 19 조 ( 회의 정족수 )
1. 총회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2. 운영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이 주관한다.
제 20 조 ( 의 결 )
1. 총회 및 임시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2. 운영회의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갖는다.
제 21 조 ( 임원진 선출 )
1.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득표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진은 회장의 임명과 회원의 제청으로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2 조 ( 수 입 )
본회의 수입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기타 후원금이나 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하며
특별회비는 재정상 적자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운영회의에서 정한다.
제 23 조 ( 정기회비 )
1. 정기회비는 3월 ~ 12월중에 부과하며 매월 일만오천원(\15,000)을 총무에게 납부한다.
2. 총무와 회의에서 정한자는 정기회비를 면제한다.
제 24 조 ( 지 출 )
1. 본회의 회의 및 낚시행사 비용
2. 낚시행사시의 상품은 상품권 각각 5만원, 3만원, 2만원을 이월없이 지급하고,
추가로 월척상 5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3. 기타 회의에서 정한 사항
제 8 장 부 칙
제 25조 ( 효력의 발생 )
본 운영원칙은 제.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6조 ( 운영원칙의 미비점 )
본 운영원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에 따른다.
제 27조 ( 탈퇴자의 회비처리 )
탈퇴자가 탈퇴전에 납부한 모든 회비는 본회에 귀속시키며 잔여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28조 ( 제. 개정의 이력 )
1. 본 운영원칙은 2006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 29조 ( 소급 적용 사항 )
1. 2006년 잔여기간의 운영은 기존의 결정에 따른다
☞ 2006년 잔여기간의 결정사항
회원의 자격
- 2006년 운영회비 납부 회원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과거 구미팀, 구미지부에서 활동한 회원으로 본인 희망에 따름
2006년의 임원진
- 회장 : 케미마이트, 부회장 : 풍운아, 총무 : 금봉, 월악, 감사 : 좋은생각
- 운영위원 : 나항상, 낚시꾼과선녀, 얼큰붕어, 케미히야, 미끼머쓰꼬
2006년의 운영회비 및 정기회비
- 총무의 출조회비(정기회비)는 2006년부터 면제한다
- 2006년 운영회비 1만원을 총무에게 납부한다
- 얼짱붕어님의 출조회비(정기회비)는 2006년 5월부터 면제한다
- 2006년은 6월 ~ 10월까지 매월 일만오천원(\15,000)의 정기회비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 계좌 : 농협 785-12-206485 김애경 (금봉총무님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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