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 낚시터환경개선입니다

손들고 국가에 따지실분 구합니다.동참하겠습니더

자이안트킴 IP : 98b1538f717a61c 날짜 : 2009-11-17 17:01 조회 : 3993 본문+댓글추천 : 0

낚시터의 쓰레기는, 오늘 어제만의 얘기가 아니고, 내일 아니 영원한 미해결 숙제일겁니다.
우리 일부조사님들이 아무리 솔선수범으로 쓰레기를 치우신다해도 ....
우리 조사님들이 이 월척란을 통해 ,피를 토하면서까지 쓰레기버리지말자고 외쳐대도...
결국은... 되풀이된다는겄입니다.

결국 저는 이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문제는 정부가,지자체가 나서야한다는것입니다,물론 우리는 더 적극적이어야겠지만...
일부 군이나 면 에서는, 무료낚시터나 수로등에는 화장실이나 쓰레기장,심지어 수도물을 설치하여 그것을
이용합니다만 재정이 약한곳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우리조사님들도 관광객으로 볼수있습니다. 그곳에가면 분명 그곳에 얼마라도 돈을 풀잖아요


타스포츠나 레저인들처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일부 지원내지 설치되어 활용하는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조사님들만 푸대접을 받을까요 - 세금안냈나요?
구심점이 없고 저들처럼 뭉쳐지지 않기때문이겠죠
우리 조사님들 대접 받아야합니다 -이어려운시기에 수만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먹고 마시잖아요
...제가 무식해서... 정부나 지자체에 따지는 절차나 그무엇을 몰라..답답해서 적어 봤네요
추천 6

1등! 서태안 09-11-17 21:15 IP : 6ab81822777933a
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낚시라는 행위자체가 지역적으로 넘 광범위해요..
꾼들이 엄청몰리는 특수한지역을 제외하고(대부분 시설이있지요)
나머지는 낚시할수있는곳이 넘 광범위하기에..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산속소류지나 강(하천) 수로 바다....
좀 어려워보입니다.
추천 0

2등! 도훈짱 09-11-18 02:16 IP : 0384f5bfc46e714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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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대구동생™ 09-11-18 16:21 IP : b86df003e8d9965
법이 물러 터져서 그럴겁니다.

아직까지 법개정없고 옛날에 쓰던 법을 쓰고 있어 그럴겁니다.

처벌이 가벼우니까 우습게 쓰레기를 버리겠지요

일반 도시권 동네에 아주머니들도 쓰레기분리 수거 안하고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동네후배가 공익요원으로 있었는데 골목에 숨어서 단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하고 싸우고 난리나고...ㅋㅋ 결국 아줌마는 울면서 한번만 봐돌라고...

결국보면 시민의식이 문제이고 법이 물러터져서 일겁니다.

이쁘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환경문제와 교육이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추천 0

명랑소녀 09-11-18 18:58 IP : abbf0ecf54a678e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4대강 삽질에 몇십조를 쏟아붓는데 저수지 청소할 돈이 있겠습니까?
추천 0

거뽀리 09-11-19 07:53 IP : 4a09d0bfa643d4c
명랑소녀님께 한표던집니다.^^
추천 0

파트린느 09-11-19 09:04 IP : 7516402579f3347
제가 가끔 들리는 어느 낚시점 사장님 겸 낚시귀신은 자주 <낚시면허제> 이야기를 하시데요.
추천 0

자연자연 09-11-21 07:10 IP : 3e91ddee3f330d4
지루하시겠지만 중요한 글이오니,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슈와 토론방 75번 노지님의 글입니다.

성명서

1. 낚시는 레저스포츠이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는 문화관광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과 관련된 업무는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낚시인을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저의가 의심되는바 이를 철회하라.

2. 불법어로의 행위가 심각한 상황이 도처에 드러나고 있는 판국에 단속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자원고갈을 이유로 우리의 낚시인에게 알맹이 없는 입법안을 지키도록 강요하지 말라.

3. 농림수산식품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먼저 재정한 이후 몇 년 뒤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포석의 단계로서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4. 낚시관리법의 제정을 하기 전에 전문 기구인 환경부, 문화관광부 에서 이를 추진하길 요구한다.
환경단체와 낚시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안의 내용에서 정확한 통계분석을 만들어
다시 한 번 원만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5.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에 업무를
직무유기한 것 같다고 할 수 있다. 환경부와 문화관광부는 이에 대해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요구한다.

6. 공시된 법 초안내용을 보면 낚시인들로 인하여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7. 공시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규제 심사(안)를 보면 낚시인 573만 명이 찬성 또는 일부찬성 하였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내용인지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총 166명 반대 137명 찬성 29명으로 83%가 법제정에 반대하였다.

8.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법 제정하기에 앞서 낚시 전문가들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으며,
각 장르별 낚시단체들에 의견도 종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공시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안에
낚시인들과 관련 모든 문구를 삭제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9.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통과되면 법률의 취지와 무관하게, 낚시 통제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낚시활동이 위축되고, 과도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낚시인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해야 한다.

10. 우리 낚시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제비용은 환경 보호 및 낚시인의 권익보호에 사용하며,
미국에서처럼 자연보호국과 같은 전문 기구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상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려지지 않을 경우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써 법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할 것임을 만천하에 알린다.

참여단체(무순)
전통올림 낚시회, 대한어르신낚시협회, 낚시사랑자연사랑, 즐거운민물낚시

*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낚시관련 단체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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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토론방 65변 노지님의 글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분석 (제정이유)

1. 제정이유
여가나 놀이의 목적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낚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 위에 내용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라는 문구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낚시인들이 수산자원을 남획함으로 인하여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낚시인들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낚시인들 때문에 수산자원이 고갈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그렇지 않다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이 같은 문구는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 고갈은 무분별한 불법 어획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고 있는 사업 때문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인들이 잡는 물고기로 인하여
자원이 고갈된다고 하니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법은 자연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산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낚시인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유관산업(양식업, 농촌관광업, 수산물 판매업 등)의 공동발전을 도모’ 이 문구에 뜻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입장요금을 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내어야 건전한 국민레저로써의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저수지를 관리하는 마을에서 청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마을 주민과 낚시인과의 묵인된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법이 통과되면 이제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저수지, 수로, 소류지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농촌관광업’이라는 단어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정 이유에 대해 낚시인으로써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두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위와 같은 법을 어째서 환경부 또는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 추진하려던 ‘낚시 면허제’도 역시 환경부나 문화관광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소관부서와
상관없이 엉뚱한 부서에서 낚시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질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낚시인들을 억압하면서 재정적인 이권사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지나친 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은 환경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낚시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추진하는 저의가 궁금하며, 관련 국회의원들도 환경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기 때문에 적법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순히 낚시인들을 억압하면서 이권사업을 통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정말이지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어째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인들은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우리들은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기에 낚시를 즐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꼴 보기 싫어 낚시터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삭혀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인들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도 그저 ‘에이 더러운 X’ 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제 낚시도 못하는구나! 그래 못하면 말지!’ 하고 외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 모르지만 언제나 낚시인들은 ‘호구(?)’로 취급되고 있으며, 만만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낚시인구가 500만 명이라는 소리도 하고, 570만 명이라는 소리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자신과 관련된 일에도 수수방관을 하는데, 단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활동하는 인구가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죽이 못 낳으며 공무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법을 만들겠다고 까부는 꼴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으니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멍청해 보이 길래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만 살아야
하는지 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회원님이 미국에 대한 글을 작성하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 중에 하나가 ‘총기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총기협회는 1871년 조직된 미국의 이익단체로 총기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보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3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낚시 단체가 미국의 총기협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낚시인들을
엄신여길까 생각해 봅니다. 강력한 집단을 이루고 서로 의지하면서 투쟁하여 관련법이 제정되더라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이권사업도 우리가 직접 하면서 이익금을 스스로를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토종붕어 치어도 길러서 소류지에 이식하고, 블루길과 배스 퇴치사업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불법 어로하는
사람들을 신고하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주장을 굳히지 않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낚시인들은 호구이고, 동네북이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낚시인들은 그저 한심한 존재로 취급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회색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탄스러운 한숨만 내뿜고 말아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법률의 주요내용 중에 낚시제한기준 설정 제도의 도입 부분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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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낚시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슈와 토론방 64번 67번 노지님의 나머지 글을 보시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너무 없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진정한 "꾼"은 자연을 사랑합니다.”
추천 0

차한잔의여유 09-11-24 08:49 IP : ea13d14ab287698
추천 꾸욱 눌렀습니다 ...
추천 0

천신선 09-11-27 01:44 IP : 3a96035b18cad17
동감입니다
추천 0

물이있는곳이라면 09-11-27 23:00 IP : 34ae01ed401fbf0
용산 미전저수지 낚시갔다가 올때 쓰레기 줏어담으니까
동네사람이 보고하는말...
군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청소하고 수거해가니까
그냥두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저수지는 언제보아도 깨끗하던걸요
다른데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거기 가실분들을 위해서...
죽들어가서 사과밭 앞이 무난히 잘되고 지롱이 통매달면 질질끌고 갑니다
그래서 낚시바늘에 지렁이 겨우 묻을정도로 걸어놓으면 헛채임질 할 확률이줄지요
묻을정도라고해서 작지만은 않던걸요
수심은 2.5칸으로 3메다 정도 2.9칸으로 4메다 정도되지요
추천 0

daimool 09-12-17 10:15 IP : d8f1f940a86970e
옳으신 말씀들이신데... 아무래두 통합이 문제것지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