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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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준설공사와 물고기 잡기

가을늑대2778 IP : c90e0222bb651e2 날짜 : 2019-01-30 18:04 조회 : 7773 본문+댓글추천 : 0

저수지 준설공사를 위해 물빼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저수지는 산속 500평규모 작은 소류지,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공사는 군에서 합니다.

업자들이 고기를 잡아간다고 하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어로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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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오드리될뻔 19-01-30 20:50 IP : cd060739bf92a2e
없어요 ㅎㅎ 잡아서 매운탕집이나 낚시터로 가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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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오드리될뻔 19-01-30 20:52 IP : cd060739bf92a2e
준설공사 끝나면 군청에서 치어 방류합니다
3년정도는 낚시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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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가을늑대2778 19-01-31 00:08 IP : c90e0222bb651e2
내수면 어업법이 비교적 근래 2017년에 개정되었군요. 4조2항에 근거하면 여기는 사유수면에 해당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는 어업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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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 19-02-03 08:26 IP : fdf2ddb15cf2bf4
3년 낚시 못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당최 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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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19-03-04 10:57 IP : 07079c61a09abca
사유지면 저수지 쥔장에게 얘기해서 잡아낸 물고기를 다른 곳에 보관하게 했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방류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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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빈32901 19-04-24 15:19 IP : e31083a5d94ee63
개인소유면 남의 사유재산인데 신경쓰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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