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에 보트낚시가 크게 문제가 되어 76년도에 아예 호소에서 보트낚시를 금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6월개월이하 징역이나 30만원 벌금 <--- 상당히 크죠.
<br/>그후에 45만평이상 저수지부터 허용했고 30만평이상 45만평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고
이후에 민도가 올라서 스포츠수준으로 올라왔고 다른 문제들도 희소되고 단속할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문제, 연안낚시인과 보트낚시인들간의 다툼 등이 그때 주요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 말씀들처럼 그런 것 상호간의 공중도덕, 예의같은 것들이 해결 안되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디든 가능합니다
항상 보트 낚시가면 눈치보는게 법도아니고 벌금 또한 아님이다 노지 낚시하시는분이 젤로 많이 신경쓰입니다
노지 낚시 하시는분 배려하시고 양해구하신다면 별문제 없을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트 띠울때 철수시 항상 노지 낚시 하시는분 계시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보트낚에 제한은 없는것 같구요 작은 소류지만 좀 피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대형지야 연안낚시하시는 조사님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는 조과도 월등하니 보트낚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