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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저수지 보트낚시 제한 받지않나요?

天釣 IP : 52253bece82ac64 날짜 : 2011-12-13 16:57 조회 : 9506 본문+댓글추천 : 0

우선 클릭해주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꾸벅~!(__)ㅋ

다름이 아니옵고 보트낚시에 관심이 있어 여쭤봅니다.

수로나 저수지같은 곳에서 보트낚시하는것에 대해 법으로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 제한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분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__)

그럼 클릭해주신 모든분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옵고

따뜻한 겨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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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붕잡 11-12-13 20:52 IP : f44409f35093953
천조님 안녕하세요~
보트낚에 제한은 없는것 같구요 작은 소류지만 좀 피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대형지야 연안낚시하시는 조사님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는 조과도 월등하니 보트낚시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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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비움이 11-12-13 20:53 IP : c052e564aca9810
저수지나 수로, 댐 어느곳이든 보트낚시에 제한은 없습니다.(단,법률상 구명조끼착용해야함)
제한이라하면 노지꾼들과의 마찰을 피할수있는 상식이있는 낚시이어야겠죠..^^
우선, 저수지라면 조금큰 대형지가 좋을듯하구여..
큰 저수지가 아니라면, 노지꾼과의 어느정도 거리가있는 .. 노지꾼의 접근이안되는 포인트에서의 보트낚시는
이해가되리라봅니다.

보트낚시도 낚시쟝르의 한부분인데 지역에따라 무조건 시기하고 미워하기도한답니다.
물론 일부의 몰지각한 보트꾼들에의해 모범적인 보트꾼들까지 욕먹는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노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가지 보트를 탄다고해서 무조건 노지보다 고기를 더많이 잡을거라는 단순한생각에 시기심을 불러오기도하죠..
보트는 노지 조황보다 못할때도 많습니다^^
보트의 매력은 번잡한 노지보다 내가원하는 포인트에서 한적하게 여유를 즐길수있다는 그런 장점은있습니다.
결론, 보트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제한이라함은 노지인들과의 마찰을 일으키지않는 양심의 제한뿐입니다..ㅎㅎ
항상 안출하시고, 즐낚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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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붕어와춤을 11-12-13 21:56 IP : 7164958c9a24091
4마력이하는 제한이 없는걸로 압니다.

서로 피해만 안주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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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자는악동 11-12-13 21:58 IP : 044a797d7148be1
보트꾼이 바로 앞까지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라 말을 하기가...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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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釣 11-12-14 14:52 IP : 52253bece82ac64
아~ 그렇군요^^!

그럼 노지꾼분들과의 마찰만 없다면

4마력이하에 구명조끼입고서는 어디선 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답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__)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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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트림 11-12-15 11:54 IP : 95b54e4e9262251
빙고.!! 맞읍니다..좋은 말씀 앞분들께서 많이 해 주셨고요..

몇가지 덧 붙이자면..

- 노지꾼 보다 먼저 들어 가고... 노지꾼보다 늦게 철수하기..

- 차량은 절대 안전한 .... 차를 뺄 염려가 없는곳에 주차..

- 연안수초가 아무리 포인트 더라도 노지꾼과 마주 보기 없기..(아무리 큰 저수지더라도 이러한 포인트라면 보트낚시터론 적당치

않읍니다.)

그리고 보트꾼끼리도 먼저온 사람과 포인트 마주보고 대편성 하기 없기.

- 아무리 작은 저수지라도 전역의 노지가 낚시 불가지대이면.. 또 가능합니다.

-큰 저수지라도 포인트가 되는 상류 지대가 골짜기 식으로 길고 좁게 뻗은곳에 노지꾼이 잇다면..

배를 띄우면 안됩니다.

-기타.. 야간에 포인트 이동한다고 써치들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 금물.

- 노지꾼 밤새 열받아 있는데..아침일찍 입질시간대에 철수 한다고 삐지고 나와서.. 붕어 자랑 하고 노지낚시도 낚시인교?

이러는 개 말종꾼 안되기..

기타... 조금난 생각 하시면 다 알것입니다.

대구리 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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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이지 11-12-15 12:06 IP : 2952e99d2eab5c4
70년대에 보트낚시가 크게 문제가 되어 76년도에 아예 호소에서 보트낚시를 금지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6월개월이하 징역이나 30만원 벌금 <--- 상당히 크죠. <br/>그후에 45만평이상 저수지부터 허용했고 30만평이상 45만평은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었고
이후에 민도가 올라서 스포츠수준으로 올라왔고 다른 문제들도 희소되고 단속할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문제, 연안낚시인과 보트낚시인들간의 다툼 등이 그때 주요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분들 말씀들처럼 그런 것 상호간의 공중도덕, 예의같은 것들이 해결 안되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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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풍경 11-12-15 13:39 IP : d0dabb914e182dc
어디든 가능합니다
항상 보트 낚시가면 눈치보는게 법도아니고 벌금 또한 아님이다 노지 낚시하시는분이 젤로 많이 신경쓰입니다
노지 낚시 하시는분 배려하시고 양해구하신다면 별문제 없을듯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트 띠울때 철수시 항상 노지 낚시 하시는분 계시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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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釣 11-12-15 15:16 IP : 52253bece82ac64
울트님 보트낚시 예절에 대한사항 감사드리며,
숙지하여 마찰없고 즐거운 낚시로 대구리하겠습니다.ㅋ
그리고 작은글에 관심가져주시고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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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트림 11-12-16 12:11 IP : 95b54e4e9262251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보트도 하고 노지도 하는 꾼으로써..

보트를 탈땐, 절대 노지꾼에게 양해를 구해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실례가 되는 줄 알면서 양해를 구하면..

마음 좋은 월님들은 그리 하라고 하실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노지꾼에게는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뭐라 말하긴...쪼잔하게 보일거고.. 실제 조과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망치고요..

그래서... 노지꾼에게 양해를 구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됩니다.

그래야.. 보트꾼이 대접 받읍니다.

진짜 양해를 구할 일을 조금 보트가 고생해서 멀리 돌아나오면 그럴 일도 없고 들어 갈때 불편하면 전혀 상관 없읍니다.

그래야지... 노지꾼이 보트꾼들의 진입로를.. 엿 먹일 요량으로 막고 낚시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보트꾼이 노지꾼에게 양해를 구할 일... 불편하면 거의 없읍니다.

대구리 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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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밭붕어 11-12-16 23:21 IP : 983a5ae56e4e2a2
예전에 군위창평지에 보트낚시 같는데 길가쪽은 낚시중이더군요

할수없이 뚝방에서 상류 산쪽으로 보트 노를저어 올라 갔습니다, ㅎㅎ바람두 상류에서 하류로 불어되더군요 팔에 쥐나는줄 알았심더..ㅎㅎ


노지분들에 피해만 없다면 보트낚시는 상관없다구 봅니다. ( 물트림 말씀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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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붕애 11-12-19 13:32 IP : 337895c7f695f11
지역글수또는지역시장령에따라금인곳고잇습니다..띄우기전푯말잘보시고안출하세요 참고로 경남고성권은보트못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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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붕애 11-12-19 15:40 IP : 337895c7f695f11
글수가아니라군수오타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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