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 돌을 망치로때려 기절시켜서 잡는 방법은
명칭이 따로 있는지요 검색해도 못찾겠네요
중고등때 겨울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울들은 빵치기라고 불럿는데
또 이방법이 불법어로 행위인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집앞 천에 가보니 옛생각도나고 해서 오늘 한번잡아 튀김 좀 해 먹을까 싶어서
힘이 딸려서 잡을려나 모르겠네요
자연드림님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쉿할말만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 어업 방법이라고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어디를 참고해야 하는지요?
가끔 TV에도 나오고 하는 물고기 잡는 방법인데 그게 잘못된거라면~~~
딴지를 거는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입니다. ^^;
아시는 법률내용 부탁드립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 외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또는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사수망)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6. 투망(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한 지역에 한한다)
[출처] 수산자원보호령, 내수면어업법
제가 본게 이 법령인데 지금은 개정이 되었는가 봅니다.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이에 대한 벌칙은 과태료로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입니다.
돌을 내리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내수면어법법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돌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람 발이 다칠 수 있고
무엇보다 물고기의 은신과 산란 장소인 바위가 파괴되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어로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기의 물고기는 움직임이 둔해서
가슴장화 신고 쇠파이프 같은 지렛대를 이용해서 반두(쪽대)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헤머로 내리쳐서 돌이 깨져버리면 오히려 고기 안 잡혀요
헤머에 맞은 돌이 강한 소리와 물속에 진공 파장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고기의 부래에 영향을 주거나 고기가 기절하여 떠오르는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압니다.
저도 어릴때 가끔했는데 힘이 약해서 돌을 때려서는 별로 못잡았는데
겨울에 얼음 얼면 많이했습니다.
맑은 물이 얼음이 얼면 수면아래 고기가 보일정도로 깨끗한데. 고기 모인곳에 헤머가 아닌 넓적은 돌을 면에 최대한 넓게 얼음에 부딪히도록 내려치면 얼음 아래 고기가 맛탱이가 가서 끌어낼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생각 보다 고기 많이 잡히고 수면에 떠 있기를 좋아하는 잉어도 자주 당합니다.
잉어도 종종 잡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