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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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팁] 해수부의 납 추 사용기한

누산거사 IP : 0ce01f295e21357 날짜 : 2014-08-23 16:51 조회 : 4163 본문+댓글추천 : 0

해양수산부 계시판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2012년 9월 10일「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에 따라 제작·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납추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즉,1) 2012년 9월 10일 「낚시 관리 및 육셩법」시행이 시작되지만, <앞으로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실제 납추 사용 금지 기한은 → 금년인 2014년 9월 10일이 아니고, 작년 2013년 9월 10일 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월척 게시판에 보면 금년(2014년) 9월 10일 다음날인 11일 부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고

2) 해양수산부 게시판 등록일이 (작년) 2013. 08 05 인 다음 게시물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오는 9월 10일 종료되는 납추*의 판매·사용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
* (납추) 낚싯줄에 매달아 찌나 미끼가 일정하게 고정되도록 하는 납으로 된 낚시도구*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 예고했다]

**즉, 오는 9월 10 일 종료되는, 다시 말하면 작년인 「 2013년 9월 10 일 종료되는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한다」고 했으므로
앞선 유예일인 2013년 9월 10 일 부터 3년을 따지면 실제로는 → 유예 기간 2016년 9월 10 일 까지 연장 되는 것이 맞다.


☆ 도대체 월척 회원이 한 두분도 아니고, 회원수가 엄청 많은 싸이트임에 불구하고

유예 기간이 금년(2014년) 9월 10 일 까지라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2014년」 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추천 1

1등! kakalot 14-08-23 18:12 IP : 0e756d3bea5d88f
확인 했습니다~~~
2016년9월 10일
환경과 후손에게 깨끗한 혼경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봉돌로 교채해야겠져~~
추천 0

2등! 붕ㅇㅇ애 14-08-23 18:24 IP : 7486829833a2269
물론 환경을 위한다면 바꿔야겠지만
조구업체들의 상술이
가미되어 있겠죠
추천 0

3등! 무늬만프로 14-08-23 22:00 IP : 54a83e92d32dfdf
이름 좋으네요 친환경봉똘.....
바다물에 넣으면 음이온 발생하나보죠
새가 먹으면 소화 잘되구요...

봉돌중에 친환경이 어디 있읍니까
조구업체에서 비싸게 팔아먹을려고 저거 멋대로 이름 갖다붙인거요...
추천 0

은터비 14-08-23 22:51 IP : 995f853acddb86b
201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4호 재입법되었습니다
2014년 9월 10일 까지입니다

말들이 많아 찾아봤습니다
추천 0

은터비 14-08-23 22:52 IP : 995f853acddb86b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4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일부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6개월간 판매 및 1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 2014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동 수면에서 2014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전화 044-200-5539, Fax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법령바다-입법예고-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검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0

누산거사 14-08-24 00:02 IP : 0ce01f295e21357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싸이트 "낚시누리"에 금년 7월 10 일에 올라온 공지사항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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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에 관한 사용금지(2013년 9월 10일부로 전면시행)
작 성 자 낚시누리지기작 성 일 2014-07-10 16:50:22조 회 수 305
파일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등 사용에 관한 과태료 및 처벌규정.hwp (80 KBytes)
유해낚시도구 및 미끼 등에 관한 사용금지는 2013년 9월 10일 부터 전면시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12.9 시행)에 따르며,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미 제조된 낚시도구와 미끼의 판매를 유예하고 있었으나, 유예기간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만료가 되고, 2013년 9월 10일부터 단속대상이 된다.

납추 등 중금속 성분의 유해 낚시도구와 미끼와 관련되어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형사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의 경우 50~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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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공지에 따르면 작년 9월 10 일 부터 이미 단속이 시작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헷갈리는 군요^^
추천 0

4짜조사양 14-08-24 00:08 IP : c5c6ff4cb4afc3a
저도 추가 연장이나 없어졌으면 하는바램이지만 3년유예에서

환경추 업자들의 활동으로 1년유예로 단축되어서 다가오는 9월10일까지가 맞습니다.

누산거사님 잘 찾아보시고요, 저번에 어느분이 유예기간 질문 올리셨길래

제가 올렸었는데... 맞는 정보를 매도 당하는것같아 좋지는 않네요.
추천 0

누산거사 14-08-24 01:09 IP : 0ce01f295e21357
제가 납추 사용 단속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였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요^^
추천 0

은터비 14-08-24 03:40 IP : f3d3f394492289d
2013년 9월4일 재입법에서 2014년9월10일이후로 시행일자가 바뀐거구요 이후 두번 개정이 있었지만 시행일자 재입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9월 10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시행이 맞습니다
어느분이 타사이트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셔서 회원분들 판단을 흐리네요
참고하시고 억울한일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추천 0

누산거사 14-08-24 09:18 IP : 0ce01f295e21357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4호 는 【재입법예고】를 한 것일 뿐, 재입법이 의결되지는 않았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법안심사가 반려되었습니다. 아래에 심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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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알기쉬운법령만들기대상법령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이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23 타법개정)의 별표 1 및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해 일부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6개월간 판매 및 1년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례기간 연장(안 부칙 제3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었거나 수입계약이 체결된 낚시도구와 미끼는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면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 2014년 3월 10일까지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있으며, 동 수면에서 2014년 9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입법추진현황

>법령안 입안

초안작성 :

관계기관 협의 : 국무총리 등 51개 기관 부처협의종료 (2013. 9. 4. ~ 2013. 9. 16.)

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2013. 9. 23. ~ 2013. 9. 23.)

통계기반정책평가 (2013. 9. 23. ~ 2013. 9. 23.)

입법예고 : 입법예고종료 (2013. 9. 4. ~ 2013. 9. 24.)

규제심사 : 규제심사종료 (2013. 10. 16. ~ 2013. 10. 16.)

심사의뢰 : 사회문화법제국 심사의뢰요청 (2013. 10. 22.)

>법령안 심사

*법령안 심사 : 법안심사반려 (2013. 12. 24.)

>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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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14-08-24 14:29 IP : 5f3733e8fb0cecc
심사반려면 16년9월10일까지가 유예기간인지요?
추천 0

누산거사 14-08-24 20:23 IP : 0ce01f295e21357
작년 2013년 8월 5 일 부로 해양수산부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유예기간을 3년 연장(16년 9월 10 일까지)한다는 보도자료도 실제 입법된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이므로, 의결이 된 것인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고 저거고 간에 모두 [입법예고]에 불과합니다.
추천 0

파란물고기 14-08-25 20:55 IP : 516cae6ad2d9c79
2016년 9월10일이 아니고..(잘못된정보)/ 2014년 9월10일 이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한다하네요..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추천 0

베스1 14-08-27 16:36 IP : b568bafd5729efc
잘봤습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