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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법률상담.

IP : bb05cb7a9ef780c 날짜 : 조회 : 2202 본문+댓글추천 : 0

작은 음식점을 하던 중 (그림. 주차장)으로 쓰던 땅주인1 땅에 신축 카센타건물이 생깁니다. 신축건물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 가게는 대로에서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자기땅에 자기건물 /합법/ 짓는거라 달리 손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겨진 유일한 출입구인 골목길 입구를 옆집 가게가 사진과같이 막아놓아 사람만 다니게하고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네요. 치워달라하면 욕하고 싸우려 덤비며 막장입니다. 저희가게와 옆집가게 모두의 땅주인2는 옆가게의 배째라 행태에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원놓고 신고하면 서로 손해보는 싸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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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IP : bb05cb7a9ef780c
음식점인데 주차장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로엔 cctv가있어 주차단속 중이고 주변에 마땅한 주차할 자리도 없네요. 주차장을 주변에서 따로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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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e343498d5eb9674
호로자식이네요.

꼭 좋은답변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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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ab424aebbc14b6b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영업에 지장 있다고 안나오면. 구청에서 나올때까지 매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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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6b9e5b12460115
어설프지만~~
인터넷이나 구청에가셔서 현재 골목토지의 지목이 뭔지
알아보시구요 1 . 도로로 되어있다면 도로 불법 점거(?)로 민원 넣으시면 구청에서 나와 싹 치움니다~
또 골목토지의 지목이 현재 상가터로 사용중인 대지나
도로이외의 지목으로 되어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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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6b9e5b12460115
관습법적 도로로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그것또한 불법 점거로 구청에 민원을 넣으심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서로 양보 하며 웃으며 해결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화나시겠지만 웃으며 해결 하시는게
이기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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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b05cb7a9ef780c
따뜻한 관심과 희망과 용기주신 첫월님 오룡붕어님 미스미스터님 해병아빠님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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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fc42669573a295
민법상 상린관계(相隣關係)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이해자 상호간에 있어서 각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서로 그 권능을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 · 협력하도록 규정한 법률관계를 말한다(민법 제215조~제244조).
또한 그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相隣權)이라고 한다.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한다면 그들의 부동산의 완전한 이용을 바랄 수 없으므로
각 소유권 또는 이용권의 내용을 일정범위 안에서 제한하고 각 소유자로 하여금 협력시키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린관계 [相隣關係]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따라서 불편하신 내용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문제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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