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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급" 부동산 전세계약

IP : 57d78d2ee0fb619 날짜 : 조회 : 5706 본문+댓글추천 : 0

낚시에 관한것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월님들 중에서 혹시 법률 쪽이나 부동산 전세계약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알고계시는분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A 라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400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세 금을 맞추기 못할듯하여~ 사정을 부동산에 말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요즘이 전세대란이라서 다른 계약자분을 구해서 그분한데 받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수수료 정도만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니다.. 저도 흔쾌히 알겠다고하고 다른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을 가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금 대략 20만원 정도걸고 대략 1주일후 일반적은 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B라는 계약을했습니다. 어떡해~ 자금이 되어서 A라는 전세금이 확보되었습니다.. A계약을한 부동산에서 혹시라도 다른계약자를 못구했으면 제가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니 다른 계약자가 계약금을 100만원정도 걸고 계약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것은 안될듯하다구요~ 그럼 최대한 맞추어서 하자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하고 있는중인데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나와야될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있습니다.. 혹시나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진알을까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 최후의 방법으로 A계약한 곳에 그냥 들어가자니 다른계약자가 걸리고 B라곳과 계약을 하자니 A 계약금을 혹여 못받을수도 있지안을까 생각도 들구요~ 법적으로는 제가 분명 계약을 이행못하게되면 계약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잔금까지의 날짜는 분명히 남아있고 정식으로 계약을 파기한것도 아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서 A 계약한 곳으로 잔금을 치르고 들어간다면 가능할까요~? 마냥계약금 회수를 기다리자니 잘못하다가는 중간에서 공중에 떠버릴것 같아서 영 불안해서요~ 혹시 조언주실 월님계신면 답변좀 부탁드르겠습니다.

1등! IP : ff27e054990d762
청명수님! 마음고생이 많네요.

좋은 해결책이 될만한 답글이 있을겁니다.^^

청명수님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구요. 기운내세유~~~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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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57d78d2ee0fb619
하얀비늘님 감사합니다.. ^^


her ~~~


제가 언제 "청명수" 로 계명됬나요~ ^^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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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963b0792c79db94
분명 법률쪽에 계시는 분의 명확한 답변이 있을겁니다.

도움이 못되드려 죄송합니다. 청풍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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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380c289126d34a
현제 상태로 그럼 A라는 계약은 이중계약상태가 되있는것입니다.
중개업소에서 선린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면 당연히 다른 계약자에게서 받은 100만원은 청풍수님에게 우선 되돌려주고,
기존 A계약을 파기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언제까지 되돌려주겠다는 임대인 명의의 확인증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일처리를 명확하게 하지않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잔금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서두르셔야 되겠네요. 이중계약의 최종책임은 중개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을 만나서 정말로 이중계약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계약이행하고 입주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시고, 곤란하다고 하면 그럼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할것인가 묻고, 확실한 증명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시간차이로 큰 손해가 날수있는 매매도 아니고 임대차계약금을 "꿀꺽"하는 그런 사람은 "말종" 빼고는 없으니 대화로 해결됩니다.

중개업자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A계약의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이중계약의 책임을 지고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받아놓는 것으로 쉽게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답변은 계약대로 이행하고 입주하는데 차순의 계약자가 대항할수 없다고 봅니다.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도 입주를 거부할수 없고요.
중간에 일들은 중개업자가 처리를 잘못해서 제 삼의 피해자가 생긴 것이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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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380c289126d34a
단. 상기의 내용들은 잔금기간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라.
상대가 요구대로 따라주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내용이 그러하니 증명을 해서 이루어야 하는것입니다.
상대의 응대에 따라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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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57d78d2ee0fb619
못안에달 님 / 하얀비늘 님 / 초보무사 님 / 입질온닭 님 / 그외 많은 관심과 조언 해주신 월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다시한번 관심에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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