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제가 사기당했다고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경찰에서 연락이와가지고 그사람이 다른건때문에 지금 경찰에 잡혀있다... 검찰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법에 무뇌한이라...ㅠㅠ 무슨말인지) 그래서 경찰 분한테 그럼 제돈은요? 여쭤보니
합의는 힘들? 것같고 아마 형량이 높아져서 죄값을 치룰것이다? 돈은 받기 힘들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의정부로 넘어간다그래서 기다리면 연락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등기가 왔어요...(죄진것도 없는데.. 겁나식겁...ㅜㅜ)
근데... 이사람 처분 죄명은 ㅅ ㅏ기 처분결과는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구속구공판이란게 먼 말인가요? 인터넷 뒤져봐도 명확하게 답변된것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