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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구업체에 대한 권리행사및 법적권리

유순에 IP : c894faa7829fd34 날짜 : 2018-08-06 18:46 조회 : 9318 본문+댓글추천 : 0

역대급 폭염속에 무사무탈 하신지요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월척 선후배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느 조구업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을
저도 모르게 무단으로 상업용(달력)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우연히 지인께서 달력을 보시다가 알게 되었고
제게 연락을 주셔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해당 조구업체 담당 직원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저는 사진 도용과 사진 훼손에 대하여 유감를 표현했고
직원께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말씀 하시길래
저는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 주라고 하였습니다.(이메일,문자)

직원께서는 알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는데
열흘째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 사진 도용
- 사진 훼손(사진속 낚시용품에 임의로 업체 브랜드 새김)

제가 해당 조구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난감합니다

-해당 사진,달력을 올려도 괜찮은지 잘 몰라서
제 사진중 몇장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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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마부위침 18-08-06 18:57 IP : f346842d0d07989
조구사에서 진실된 사과만 받을수 있다면 이왕지사 사용된 사진 기분좋게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저희 집 사람도 사진찍는걸 좋아하는데. 가끔 책내는곳에서 사진 좀 사용해도 되냐면 연락이 오더라구요
조구사에서도 사전에 조율을 좀 했다면 좋았을텐데..

일단 뭐 금전적으로 해결 보려고 해봐도 큰 이익은 없을듯합니다.
끝까지 진실된 사과만 보여준다면 좋게 해결 볼수 있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 0

2등! 하드락 18-08-06 18:58 IP : a5bf3e3d10c36e4
글 읽고

사진 보는 순간

생각했던 댓글을 까먹었네요.

사진 정말 .... 쓰고 싶긴 하네요.


답변을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변호사 임명하셔서 진행하시죠.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사과를 받거나 적당한 보상을 받는데 까지

스트레스받지 않고 처리 될 겁니다.
추천 0

3등! 大物붕어 18-08-06 19:10 IP : 1afa4f62392a2dc
무단도용...범죄 아닌가요...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랑 상담해보시면 답이 나올듯싶네요..

어느 조구사인지 참 추잡하네요...
추천 0

쏠라이클립스 18-08-06 19:22 IP : 995b7dc35e17234
어디 조구사인지 구멍가게도 아니고 자기들도 다른 사람의 창작물에대한 저작권법에 위배됨을 알터인데..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없이 대충 뭉개려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사진 멋지군요..
부럽습니다..
추천 0

헐낚 18-08-06 21:49 IP : 0ce2c1fbac3ef1d
유순에"님이 쵤영한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사진저작물로 구분되어 보호되어야 하며 제3가 사용할 시에는 님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유순에"님이 촬영한 사진을 그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아래의 URL를 참고하세요.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찍은 사진을 모업체에서 리터칭하여 무단사용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46808893&qb=7LCN7J2AIOyCrOynhOydhCDsl4XssrTsl5DshJwg7J6E7J2Y66GcIOyCrOyaqQ==&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2l%2BLwpVuFRssbFw9KossssstRV-290008&sid=wNsQpuaB9g20l978X8C4Ng%3D%3D

직접촬영하고 디자인한 사진을 타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법적인 제재가 없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14&docId=52044013&qb=7IKs7KeE7J2EIOyXheyytOyXkOyEnCDrrLTri6jsgqzsmqk=&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T2l/0wpVuEwsstn1ZOhssssstlN-284814&sid=wNsQpuaB9g20l978X8C4N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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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모자루피 18-08-06 23:44 IP : b36a2c8f114d703
이번 계기로 본때를 보여주셔서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타인의 특허나 저작권,아이디어를

아무런 서스럼없이 모방 내지 표절하여

상업적 이익만을 취하는 정신못차리는 조구사들을

혼쭐내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옵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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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박사™ 18-08-07 01:41 IP : 6ab889c7f552e13
잘난 꼬레아는 꽁짜로 다운받아 먼저 보는 사람이 장땡인 나라랍니다.

지적소유권, 특허, 실용신안, 저작권에 대해 무감각하고 아무나 주워 써도 큰 탈이 없습니다.
음원은 약간 예외긴 하더만요.

그 자들이 왜 답을 주지 않을까요?
차 떼고 포 떼면 유순에님께서 남는 거 하나 없는 법적다툼일 걸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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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anes 18-08-07 06:46 IP : e9af98b2b6424ac
한번 봐주면 버릇됩니다
손해배상과 공개사과(인터넷과 신문등)
받으셔야 이런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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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수 18-08-07 07:38 IP : afaa8d530e56d7f
이런것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듯 싶네요
열흘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다 이것또한 아닌것 같네요
밑에 사진 보니까 초상권 침해도 했는것 같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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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빨 18-08-07 08:43 IP : 0f782eee84a6426
남의사진을 조구업체에서 도용을할까요 업체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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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빨 18-08-07 08:44 IP : 0f782eee84a6426
저같으면 가장고가의낚시대를 풀셋으로 주라고할것같습니다
그게가장 맘이편한듯합니다
법정공방으로가면 금전적이나 시간이나 아까울것같아요...
추천 0

장비빨 18-08-07 08:48 IP : 0f782eee84a6426
예를들어 은성이면 명파s풀셋,천류면 강포 풀셋,강원이면 쿨라우드 풀셋,동와면 무한풀셋,다이와면 청프풀셋^^
생각만해도 좋네요^^
추천 0

김대혁 18-08-07 08:55 IP : 3fecfd72831af1c
아마 달력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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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18-08-07 10:01 IP : 910fd554b17e749
사진보니........
도용할만하네요
작품이 너무 좋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0

이박사™ 18-08-07 10:27 IP : 6ab889c7f552e13
지지철회합니다.

이쪽 지방에서 나름 유명(?)하시던데..

적어도 월척에서 라면 뭔가 답이 올 것이다?

갈치 머리 자르고 몸통 토막 내고 꼬리 자르고 꼬리 근처 한 토막으론 모든 진실을 알 수 없겠죠.




아니 뭐 너무 선의의 피해자 코스프레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오지랖이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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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장 18-08-07 11:43 IP : 0eff7fa4814c944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사용해야합니다 무단사용은 절대로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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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석 18-08-07 11:48 IP : 94b3665a2a5210f
멋진사진이라 도용하고픈 유혹을 느낄거 같네요 하지만 개인아닌 업체라면 양해나 댓가를 치르고 사용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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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미남 18-08-07 12:03 IP : 75e1dd1efe31836
알고서 고의로 사진을 도용했으면 용서할수 없지만
모르고 좋은사진이라 순진한 생각으로 사용했다면
어느정도 타협이 하시는게''
일단 사진을 잘찍는다는 것은 인정받으셨네요
(프로이시면 죄송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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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에 18-08-07 12:09 IP : 9d488ca35dfc372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의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절대 아닙니다

업체측에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시해서
업체와 해당 사진,달력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0

낚둥스벤 18-08-07 12:39 IP : 054d6e157ee82d8
개인적으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세한 조구업체와 법적 싸움 하시면 소송 기간 및 소요 비용도 크고..
설령 승소하셔도 받는 돈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잘못은 분명히 하였으니.. 변호사 선임하시어 합의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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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야올라와 18-08-07 14:34 IP : 4899a8e92e17801
와아아 저렇게 멋진 사진을 그냥 가져다 쓸
생각을 하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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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병 18-08-07 15:43 IP : ee3310fa9a93dd8
조구업체와 달력디자인한곳 인쇄소까지 저작권으로 걸수있을거 같습니다...상업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더욱 크게 걸립니다...제가 광고사을 운영하다보니 저도 모르게 1년에 한~두번씩 저작권(서체및 사진) 문제로 골치가 아프네요...저도 모르게 사용했다가 저작권 문제로 합의본적도 있고....예전하고 많이 틀려서 요즘 저작권 우습게 볼문제 아닙니다
저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충분한 보상 가능 할거 같습니다...
추천 0

붕샘닷컴 18-08-07 18:49 IP : c81966b336dd2cd
저는 법은 잘모르겠구요,.

사진은 정말 이쁩니다.

저도 살짝 썌비다가 사진첩에 넣어두고 보고싶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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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핸섬 18-08-08 09:05 IP : 3060171fa882149
마인드가 쓰레기니..
고소하시면 됩니다
연락없다는게 그냥넘어가려는거같은데
이런부류 당해봐야 정신차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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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태공 18-08-08 09:29 IP : 138d025be15052e
작품감상 잘했습니다.

뉸 호강한번 해봤습니다.

넘 멋집니다.

꾸뻑
추천 0

떡댕이 18-08-08 15:33 IP : 15df6906ef53b97
회워님께서 금전적 보상인지 진심어린 사과인지 상대조구업체에 말씀드리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시는게 제일 좋을듯합니다. 만약에 되지않는다면 저자권위원회라는곳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보세요
밑에 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url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용하였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러한 보호받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저작권법 제28조)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주된 내용이 아닌 새로운 창작물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로서 보조적이고 예시적인 역할로 이용되어야 하며, 공정한 관행으로서 출처를 밝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추천 0

우비 18-08-08 23:04 IP : b6234e5c7465c1f
갤러리 개인전 해도 될것 같군요
잘 해결하세요.
추천 0

골드그랜드 18-08-10 09:42 IP : a6394d453aac06a
나두탐나네요 참 잘찍으셔네요 예전에 본사진인데 이러케보니 더잘찍으셔네요
추천 0

술깨보니옆집 18-08-25 16:06 IP : 0612c06a5bdc7db
ㅁㅇ낚시네요?? 집에 달력을 우연히 봤는데....사진이 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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