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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보상금

느르배기 IP : edcb1f4631898c3 날짜 : 2018-11-09 19:02 조회 : 22484 본문+댓글추천 : 0

검색해보니 이런게 있네요
저는일단 뭐라고 나오는지보려고 고객센터들어가서 1:1문의에다가 항의하고 배송지연보상금신청한다고 접수해놨습니다.

*배송지연보상금*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업체는 모두 공정위에서 기준한 택배약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이 기재가 된 경우에는 그 날까지, 기재하지 않은 때는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지역은 2일, 도서나 산간벽지는 3일까지 배송을 해야 한다.

수하물이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연착됐다면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지연배상금으로 산정한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김장 배추처럼 특정한 날짜에 배송이 완료돼야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렇게 때문에 배상을 신청했다면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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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느르배기 18-11-09 19:06 IP : edcb1f4631898c3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내륙 지역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일, 도서 산간 지역은 3일 이내로 운송물이 인도돼야 하는데요.

만약, 기준일보다 늦게 도착하면 택배사로 피해 사실을 알려야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택배 비용의 200% 한도로 결정 되고요.

배송이 늦어져 제품을 못 쓰게 된 경우 물품금액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지만 물건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값이 나가는 물건을 보낼 땐 운송장에 반드시 물품 가액을 적어야 하는데요.

택배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운송장에 적힌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가액을 적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최대 50만 원으로 고가 물건에 대한 할증요금을 지급했다면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택배 사고로 피해를 당하였거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구제와 관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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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이박사™ 18-11-09 19:17 IP : 845da0b69ebe032
택배와 전쟁을 해야 하나 가끔 고민을 할 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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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밤낚시名波 18-11-09 19:22 IP : dea0c02ca9aa785
배송지연금이란게 택배사 뿐만 아니라 판매업체에서도
지연보상제도를 따로 운영하더군요

갠적으로 3주 까지 지연된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연보상금(5천원)을 거부를 했던이
동일 상품 두개를 보내 주더군요

그래서 매장 가서 반품 처리하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 처리했던적이 있었는데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보내준듯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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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락 18-11-09 19:31 IP : a5bf3e3d10c36e4
단순하게

배송이 늦어서 또는 착오로 인한 보상을 생각하면

신청하시고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사회적 측면으로 보았을때의 득실은

엇갈린 평가가 될 겁니다.

예를들어서

택배비용 4000원에서 50%인 2000원을 받기위해

귀찮음은 차치하고 보상을 신청 할 경우...

여러분야의 실무담당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악의나 태만으로 인한 고의적인 배송지연이 아닐 경우가

많을 뿐더러 그 누가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신청하시는 것 또한 권리이니 신청하시는 행위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모로 아량을 배푸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뜻의 글입니다.

저 또한 택배를 이용하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만,.

신청까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매번 오는 같은 담당자님 얼굴도 알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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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사랑™ 18-11-09 20:29 IP : 040e951b67e1c84
보상받으실수 있으면 받으세요
작금의 사태는 배송기사들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CJ의 오만함이 빚은 사태입니다
대전허브가 영업정지가 되어 물량이 넘처나면 다른허브를 주.야로 돌려서라도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들 적자본다고 안돌립니다
기껏 소규모 CP만 몆개 돌려서 계속 적체되고 있습니다.

화주나. 수화인은 지들눈에 없다는 쓰레기 기업입니다.

저도 CJ쓰지만 진짜 기업마인드가 형편없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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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무2427 18-11-09 20:50 IP : e605dc630bd9ccc
흠ㅡ
택배가 일상화돼다보니
요즘 택배사들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듯합니다ㅡ
차라리 우체국처럼 조금더비싸더라도
정확한 업무처리를 해주면 좋을텐데
하고 생각해봅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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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삐1528 18-11-09 20:59 IP : 6950c6285518d21
보상신청은 수령자? 발송자?
누가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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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삐1528 18-11-09 20:59 IP : 6950c6285518d21
아~ 수령자이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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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르배기 18-11-09 21:41 IP : edcb1f4631898c3
노지사랑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리 공지하지않고 소화물 고객을 하찮게 생각하는 CJ의 운영마인드가 괘씸한 것이지요.
결국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용직 근로자가 두명씩 사고사를 당한것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전에 CJ배송기사 저의 아파트 단지에 화물칸 열어놓고 배달갔을때 지나가다가 늦게까지 일하는 게 고맙기도 안쓰럽기도해서 제 차에 있던 사과즙몇개 슬쩍 화물칸 문턱에 놔두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만났을때 "저번에 화물칸에 사과즙몇개 놔뒀는데 혹시 어느 예쁜아줌마가 두고간거라생각한건 아니냐"고 농담하며 웃었지요
다른기사들도 가끔 직접 택배받을때 마다 음료수든 뭐든 고맙다고 하며 전해주고 하지요.
택배기사님들에게는 아무 감정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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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늘채비 18-11-09 21:46 IP : df2ee2c401eead0
저도 오늘 도착해야정상인데 오지않았네요.
문제는 회사자체의 문제가크죠 기사보다는 , 기사는 대부분 자영업자이고 일일이 자기배송물건을 챙겨야한다고합니다.
말인즉 물류센타에가서 자기물건은 스스로 챙겨서 배달하는 구조라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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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하 18-11-11 09:49 IP : 3b64d4316de96ad
택배기사님들너무힘들어보이던데..불쌍하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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