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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번달 아르바이트 5일을 하고 446,725를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근로내역서에 보니 고용주가484,300원으로 신고하였더라구요. 처음 계약할때 구두상으로 일용직처리한다고 따로 공제되는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비꼬듯이 대답하여 한바탕했습니다. 사장이 서른 초반인데 저보다 어립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라니 나이도 드신분이 불쌍한분이신데 그냥 넣어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답하였습니다.
임금쪽으로 아시는분은 왜 이런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지급된게 맞다면 고용부에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하네요. 금액은 작지만 괘씸해서요.
도움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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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들어가셔서 원천징수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것 빼고는 고용주가 일일노동자의 노임에서 추징할 명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