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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잉어잠수함 IP : 2af3fe6ae5eb0ea 날짜 : 2019-07-23 19:48 조회 : 2397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저번달 아르바이트 5일을 하고 446,725를 입금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근로내역서에 보니 고용주가484,300원으로 신고하였더라구요. 처음 계약할때 구두상으로 일용직처리한다고 따로 공제되는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비꼬듯이 대답하여 한바탕했습니다. 사장이 서른 초반인데 저보다 어립니다.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거라니 나이도 드신분이 불쌍한분이신데 그냥 넣어드릴게요. 이런식으로 답하였습니다.
임금쪽으로 아시는분은 왜 이런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지급된게 맞다면 고용부에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하네요. 금액은 작지만 괘씸해서요.
도움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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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S모그 19-07-23 20:09 IP : c3d8410d44d01d6
아마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납부되었을겁니다.
홈텍스 들어가셔서 원천징수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것 빼고는 고용주가 일일노동자의 노임에서 추징할 명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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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일대일침 19-07-23 20:28 IP : f8843b947543b4f
부당 임금 신고하는건 문제없는데 서로간에 오해가 있을수도있으니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신고 금액과 수령금액에 10%정도 차이가 난다면 아마도 보험료 그런것으로 나갔을수도있습니다. 만약 돈은작게주고 신고 금액이 많다면 문제지만 금액의 차이가 많지않은것보니 뭔가 이유가있을듯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게 나갔다면 훗날 혜택을 볼수도있으니 더 이익이될수도 있구요.10원이라도 작으면작지만 크다면 큰돈입니다. 한번더 금액의 차이 이유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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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잉어잠수함 19-07-23 20:49 IP : 2af3fe6ae5eb0ea
지금 확인해보니 원천징수 소득세 이런건 신고내역이 없네요. 그리고 처음 말한게 일용직으로 비용처리할거라 사대보험도 안들고, 저한테서 따로 공제되지는 않을거라 말했었거든요. 저도 그 정도 금액차이면 본인이 따로 세금낼거 포함해서 신고한거라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그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건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비꼬네요. 왜 그런지 이유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그냥 남어갈텐데, 괘씸해서라도 꼭 이유를 알아낼참입니다. 여러군데 공장 다녀보니 매번 공장마다 지급하는 돈이 적어서 담당자와 상의 후 받았었습니다.
사대보험이 매달 너무 많이나가 사대보험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매달 두배는 더 공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급여담당자는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회 초년생에는 인사팀에 근무한 적 있어서 조금은 알거든요. 공장일이 시급받으면서 엄청 고생하는건데 매번 돈이 달라서 진짜 공장일 안할려고 합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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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사랑 19-07-23 21:56 IP : 4d372564bde69cc
궁금하기는 합니다.
좋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되었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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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돌 19-07-23 23:10 IP : 33c44a9dc25d19d
모든 임금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해서 근로자의 이름으로 납부를 해야 하구요
근로자의 근로 증명서로[경력증명]사용하실수도 있고
소득증명으로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고 근로소득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면......소득증명과 경력증명을 공인받기 어렵습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하라고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과태료 나오고.....혼을 쬐끔 내 줍니다.

모든 제품의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건 값에 포함시켜서 먼저 받고
나중에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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