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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 할 점 부탁드립니다.

lumen****9076 IP : a920b710fcdb920 날짜 : 2020-03-31 17:16 조회 : 11370 본문+댓글추천 : 0

이번에 전세계약을 해서 집을 구하는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근저당이 88,000,000원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금액은 4억5천 만원 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한 상태이고요

지금 세입자는 4월20일 방을 비워준다고 한 상태이고요

집을 산 매수인이 전세를 놓고 싶다고 해서 현재 매물이 나온상태에서 제가 전세를 들어가는 중 입니다.

저는 현재 등기부등본상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을 하는 중 입니다.

계약금은 아직 입금안한 상태이고요 가계약금만 삼백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제가 계약금으로 가계약금 삼백만원 포함 일억을 입금해주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잔금을 치루는 그 날 등기부등본확인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루고

그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매수인에게 제가 1순위 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소유권 이전을 제가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다음으로 요청을 할수 있는건지?

이 전세계약에서 제가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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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유일한낚 20-03-31 17:24 IP : 0472f48e89530e0
가장확실한 방법은 전세권 설정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방법이제일. 확실합니다~들어가는 법무비용은. 님이부담하시구요. 전세권 사시연 확정일자는 안하셔도됩니다~~ 전세권은 세입자에겐 가장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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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유일한낚 20-03-31 17:25 IP : 0472f48e89530e0
당연. 자금치르실때 동시이행입니다 같이은행가셔서. 근저당 푸는거보시고 잔금치르시면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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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lumen****9076 20-03-31 17:30 IP : a920b710fcdb920
유일한낚 님
감사합니다.
근저당 풀고 잔금 치루고 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기전에 ( 매수인에게 현재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잔금을 치루기 전
에 소유권 이전이 되기전에 ) 제가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과 동일하게 매수인에게 제가 1순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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붱붱이 20-03-31 17:49 IP : 15b4e113bcdd436
네 1순위 맞습니다. 전세 계약체결하실때 계약금으로 근저당 및 기타제한물권을 상환 말소하는 조건과
그리고 오전중 계약으로 하셨다면 당일 완납영수증 및 말소비용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현 소유자와 작성하시고 매도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니 찜찜하시면 잔금일날 바뀌는 소유자와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계약 진행중 잔금전에 상환 말소 되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
하시고 전세 계약 체결하실때 계약일로 부터 잔금일 익일 까지 근저당 및 기타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것도 유념하시구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전입신고 익일0시입니다
그래서 익일까지 근저당 및 기타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답니다. 잔금일에 임차인은
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이행시 임차인 책임입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으셔도 되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시더라고 실제 입주를 하여야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싫어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통상 전세권설정비용과 말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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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부린 20-03-31 17:53 IP : 7cb7fd0a684f622
전세...
1.그 집은 가지 마십시요.
2.복잡한 곳은...
3.가시면 않됩니다.
4.다른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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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en****9076 20-03-31 18:07 IP : a920b710fcdb920
붱붱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깐 조금 머리아픈 집을 구하게 됐는데
대략 감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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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달린붕애 20-03-31 19:04 IP : b8164c911ffa3dd
어렵네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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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20-03-31 20:43 IP : 2d24888d704d104
잘은 모르겠지만 등기부상 주인이 매매를 하면 주인이 바뀌는데 새주인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가요? 그부분까지 확인하는게 안전할것같네요. 내가 1순위라고 하지만 나중에 집주인이 이집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골치아파질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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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제 20-03-31 22:33 IP : 3ad43e3cbffc269
지역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전세금액으로 주인이 되어보심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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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물꾼l 20-04-01 09:45 IP : 514f4987d6f4f31
제가 아는건 전세 잔금 치루고 그날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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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총각 20-04-01 12:25 IP : 3775fa04ac033d6
주인 눈치보거나 귀찮게 할 필요 없고요
"전세자금 보증보험" 이것 가입하세요

임대기간 지나서 전세뺴서 나가라 말라 할 필요 없구요
보증사에서 바로 전세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는 편리란 보험 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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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또내일 20-04-01 12:49 IP : 06cf47ad42d029d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신고
불안하시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공사에서
운용중인 전세자금 보증보험 가입
이렇게 2중으로 안전장치 거시면 됩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금으로 주식을
많이들 합니다. 잘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을때가 더
많죠.스스로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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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붕어fc 20-04-01 15:30 IP : c372ad4cb859769
흠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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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그마 20-04-01 18:26 IP : 4f56bc606a02d95
매수인과 계약을 하시는게 맞는것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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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사 20-04-01 20:42 IP : 6390c285c8d6f5d
확정일자는 변재금액는 각 광역시. 시.군. 다른것으로 압니다.
내 전세자금이 확정일자. 변재 자금 범이안에 있은시 에는 확정일자 신고 하는게
맞고 벗어나면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서 4억 5면천이 전세면. 확정일자 변재 금액이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무로
전세권설정. 전세자금 보증보함 가입이 최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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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라박 20-04-01 20:54 IP : 7c2d16b8da5b5b8
확정일자는 보장금액이 수도권,광역시 그밖에 지역등으로
구분하여 1억에서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1순위로 전세권 설정 되어야 됩니다.

은행이 1순위로 되어 경매로 넘어가면 1순위금액이
가장 먼저 보장되고 그 다음순서 순위로 금액이 보장됩니다.

한편 확정일자는 받은 날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설정은 설정 받은 다음날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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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라박 20-04-01 21:08 IP : 7c2d16b8da5b5b8
법적효력이 바뀌었네요.

확정일자는 받은날로부터 다음날 법적효력이 발생
전세권설정은 설정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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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eon80 20-04-02 02:42 IP : 5c239883ac122b9
만약 저라면 다른집 알아보겠습니다.
주인이 하나라도 이리저리 속고 속이는 세상인데 중간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별로 내키지가 않네요.
대부분은 안그러시겠지만 세입자 후려치는 인간들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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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골9692 20-04-03 08:01 IP : a4b6af81d473fc7
쪽지 한 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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