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몇번 망설이다가 씁니다.
이미 그 글이 7000번 이상의 클릭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계십니다.
그글에 댓글을 올렸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당시 언론의 보도와 사실 관계는 양쪽의 의견이 다르므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많은분들이 장기기증을 철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기증자 예우에 정성을 다하게 개정되었으며,
장기기증절차, 대상자선정등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국장기기증원(한국인체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은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의
기증자 예우차원이 다른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중 몇가지를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이중 이식 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산하 한국자기기증원에서도 법률에 의거 분배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돈 많다고 막 장기 우선 분배받고 그런 식스템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그런경우를 알고 계사다면 공익제보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것은 바로잡고 가야 다음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장기이식 대상장 등록 및 선정에 대하여 명시를 하여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후 기증자 및 가족 예우에 관하여서도
코디네이커가 있어 기증자 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물론 돈으로 기증자에 대한 예우의 경중을 따질일은 아닙니다.
장기 기증이란 기증자 또는 기증자 가족의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헌혈 또한 헌혈자의 이웃사랑입니다.
추후 내가 수혈을 받을일이 있으면 헌혈증을 사용하면 되지만,
그 헌혈증을 본인이나, 기족이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게 더 큰 행복이지요.
내가 한 작은 이웃 사랑이
장기기증을 받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수혈을 받는 분들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열받지 마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제가 올린정보가 일부 오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분은 "한국장기기증원"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검색하여 보시면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있었던 일에대한 질문과 한국장기기증원의 답변등도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아직 장기기증서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직은 헌혈하는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장기기증 서약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일이 요즘 벌어진 일이 아니였군요..
그렇다면 쬐끔 다행입니다..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살자'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무슨일이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물론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