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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으로 정권을 빼앗겼던 정치집단이 언제 그랬냐는듯 다시 실폐했던 보수집결용 극우메카시즘을 들고 나오다가 맨땅에 해딩하는 자해행위가 되고 만 형국이다.
보수정치세력들 중 전두환의 군사구테타를 미화하는 극우(사실은 이들이 극좌)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의 핵심이었던 김영삼계세력들과 손잡고 동거하다가 결국 군사반란을 미화하던 극우반공세력들로 말미암아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판 전체가 난장판이 된 형국이다.
국정농단 실정으로 정권을 빼앗겼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제대로된 보수정체성을 세워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다시태어나 정권을 견제하여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실폐했는 반민주 극우의 구태를 번복하다가 스스로 자신들의 뒷퉁수를 치고만 격이다.
5.18사건이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견해의 차이를 넘어선 수준으로 이미 법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김진태 등 3인방의 5.18망언관련 처음에는 역사적 견해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라며 어물쩡 넘어가려하다가 사안이 심각해지자 급기야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당 강령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었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의 5·18 관련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라며 “5·18의 정신을 폄훼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허나 그것도 자기모순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역사를 거스르는 5.18망언이라면 당윤리위제소로 미봉할 일이 아니라 국회윤리위에서 심각히 다루어야할 사안인 것이다.
보다 못한 서청원 이재오 등 보수세력으로 전향했던 과거 민주인사들이 5.18망언을 질타하는가 하면 보수지들조차 "한국당, '밥상' 걷어차고 있다""내년 총선서 제1 야당 자리나 보전할지", "보수재건 역풍 맞을 것" 등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며 한국당을 질타하기에 이르렀고 시대착오적인 극우화에 절망하는 분위기다.
보수재집결위해 꺼내든 카드 이미 접적으로 검증된 군사반란에 대항한 5.18민주항거에 대한 제2차살해격인 극우세력의 메카시즘적 5.18망언에 대한 국민들의 눈은 무엇을 겨누고 있을까.
다음은 보수지들의 기사를 간략히 정리한 기사매용이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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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등 보수지들이 11일 일제히 자유한국당 3인방의 '5.18 망언'에 대한 거센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며 한국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서 제1 야당 자리나 보전할 지 의문", "민주당이 야당 복은 있다", "보수재건 노력 역풍 맞을 것", "'밥상'을 걷어차고 있다" 등등,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극우화에 절망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는 이날 데스크 칼럼을 통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되찾을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한쪽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신망을 잃어가고 있지만 중도의 방황하는 민심을 파고들기는커녕 더 극단적 행태로 지지자들에게조차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개탄했다.
<조선>은 지만원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광주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은 법원 등에서 허위 사실로 인정된 사안"이라며 "이런 지씨를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로 불러들여 토론회를 열고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맹목적일 만큼 결속력 강한 일부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선 퇴행적"이라고 질타했다.
<조선>은 "한국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남을 강조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할아버님 고향이 전남 영암이어서 호남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호남의 손녀'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며 "한국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영남에 대거 진출한 '동진(東進) 정책'에 맞서 내년 총선에선 자신들이 호남에 진출하는 '서진(西進)'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5·18과 관련해 이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서진'은 고사하고 수도권 민심에도 악영향을 미쳐 제1 야당 자리나마 보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야당복(福)은 있다'고 하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이라고 탄식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며 "더구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주도 세력이 반란죄 등으로 단죄받은 건 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여당이던 김영삼 정부 때였다"라고 상기시켰다.
사설은 이어 "더 실망스러운 것은 한국당 지도부의 태도"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비난이 증폭되자 10일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뒤늦게 선을 그었다"며 나 원내대표를 질타했다.
사설은 한국당에 대해 "민주화 역사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모독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보수 재건을 위한 노력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희생자 유가족에게 당 차원의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지만원씨와 한국당 3인방의 망언에 대해 "이들의 주장은 대부분 가짜뉴스성"이라며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지 씨의 주장은 오래 전 허위사실로 판명이 났다. 그것도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대법원이 지 씨의 명예훼손성 주장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특히 골수친박 김진태 의원을 향해 "이미 역사적,정치적,사회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놓고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주창했다"며 "대체 무엇을, 어느 지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가 충성을 다짐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2007년 광주를 방문해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입장을 남겼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이들이 뜬금없이 5·18을 소재로 한 공청회를 연 이유가 극우세력을 자극해 전당대회에서 표나 좀 얻어보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치를 할 자격조차 없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말들은 좁게 보면 건강한 보수 재건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었고, 넓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백해무익했다"고 단언했다.
석간 <문화일보>도 이날 <'밥상' 걷어차는 한국당>이란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실책과 자중지란으로 탄핵 이후 처음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며 "경제 지표 악화와 안보 위기감 증폭에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등에 힘입어 지지율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미 역사적·법적 규명이 끝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망언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전당대회 개최 날짜 등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탄식했다
80년 5월 21일 아침 8시경,광주톨게이트에 매복해 있다가 계엄군으로 파견되어오는 군부대를 습격해서 집차와 총기류, 군복 등 탈취,
80년 5월 21일 아침 9시경,아시아자동차 습격해서 장갑차, 군용트력, 버스 탈취,
80년 5월 21일 오전부터 거의 4시간 가량, 전라남도 곳곳의 경찰서 무기고 38곳(5.18 측 자료는 44곳) 습격 무기류, 각종 진압장비 탈취
80년 5월 21일 저녁에 공수부대로 이루어진 계엄군들은 도청에서 시 외곽으로 후퇴
이것은 단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시민들은 대부분이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일으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시민군입니까? 아니면 북한 특수군입니까?
정규군, 공수부대보다 더 전투력이 강한 집단...
게다가 공수부대는 대규모 발포도 했다면서요?
집단 학살이었다면서요?
총탄을 뚫고 공수부대를 제압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5·18 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 “가짜 유공자 검증”을 주장하며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5·18 민주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유독 ‘5·18’만을 겨냥한 이들 정치인의 주장이 조목조목 깨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수정당의 수용 한계를 벗어난 극우적 행태에 더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몰상식,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몰지각이 중첩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촉구 국민연합’ 대표 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에게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며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행방불명·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떳떳한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개해서 후손들의 귀감으로 삼자’는 식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며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둘 때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뭐하러 공개를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5·18 민주유공자 명단뿐만 아니라 ‘떳떳한’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김진태 의원 등의 주장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떳떳하다면 자신의 이름과 부상 부위, 신체장애, 그간 의료기록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 단체는 물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도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을 빙자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사실 확인을 거쳤다”며 이 역시 일축했다. 재판부는 “보상심의위원회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 심의·의결,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직무 감찰, 보훈처 자체 감사 등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규명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 그러한 토대 위에 5·18 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이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명단공개는 현행법 위반 입니다.
법 개정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자꾸 법을 어기라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전 나경원 의원 토론회때 "이제는 국민들이 법질서를 잘좀 지켜달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구요, 한국당 의원들한테 명단 공개할수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것이 순서입니다 ^^
네 운현궁님.
유공자는 개인 사생활 피해가 있어서
발표 할수 없다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에
이미 헌재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5.18 광주 사태때 군인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유린당한 여성들.
특히 여학생들.
우리의 딸이었다 생각해 보십시요.
극히 부분적인 사항이구요
피해 사안에 따라서 1급에서 5급이상까지..
재심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단순히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확정판결 기판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열어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에서 정한 매우 엄격한 재심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확정된 판단은 일단 존중되어야 하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이유도 되지 않을뿐더러 재심사유에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변조, 허위인 것으로 증명된 때,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수사 또는 공소제기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또는 원판결 등에 관여한 법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입니다.
이런 법적 요건을 모른채 그렇게 단순히 견해의 차이나 자기주장으로 왜 재수사 않느냐는것은 마치 전두환의 군사반란죄와 그에 항거한 광주시민의 항거가 5.18민주화운동이라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18망언 무지랭이들이 재심이유도 없이 견해의 차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대법원 확정판결을 막무가내로 뒤집어 보려는 무모한 짓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ㅎ
운형궁님의 이의제기에 같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다만 현재의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유공자들의 개인신상 비빌보호권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쉽게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나아가 저는 5.18유공자로 등록된 자들의 진위여부보다 더 우선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군사반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간인을 학살했던 군사반란 내란범죄자들이 받은 유공훈장은 반드시 박탈해야 할 것이며 그 명단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비하면 그 군사반란에 항거해 목숨바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기여한 5.18유공자들을 진짜가짜를 검증하는 문제는 조조지혈에 불과하다 할 것입라 봅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둥 5.18민주운동이 폭동이라는 둥 하면서 갑자기 쌩뚱맞게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아우성치는 것은 견해차이의 문제가 이님이 명백한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군사반란 내란범죄 역사사실조차 부정하려든 자신들의 내란범죄 미화 옹호행위를 덮고 무책임하게 오리발을 내밀려는 간계인 내란옹호선동으로 보여집니다.
소위 헌법질서를 가장 앞장서 보호하며 그 질서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무고한 국민을 대량학살했던 군사반란내란범죄자들을 옹호하면서 미화라려는 반역사 반헌법적 행태야 말로 또다른 내란선동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유공자 자격 있으시죠 이종명의원은..
근데 과거에 공적이 있다고해서 그 사람 지금의 잘못을 눈감고 넘어 갈까요?
먼저 낚시가서 주변청소까지 열심히 했다고 이번에 낚시가서 쓰레기 버리고 불법어로하면 저번 청소건으로 퉁칠까요?
오히려 더 욕먹지 않을까요?
그런 공적으로 국회의원까지 되신분이..
진정 참 군인이자 의인 이종명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 개입 검증과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된다면 사퇴를 할수 있다는 조건부 사퇴 입장을 밝혔건만... 그런데 당지도부가 징계의결 제명을..?
한국당이 문제가 많은거죠..? 아님 이종명 의원이 문제가 많은건지요.. 정말 헷갈립니다. 고래님.
둘중 하나는 잘못하고 있다는건데. 어느쪽이 문제인지 시원한 고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말요!
5.18이 성역은 아니지요..
그럼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발언을하면 그게 누구든 처벌하는 법이 있을까요?
내말이 그겁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미 법으로 확정되고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헛소리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런 수준의 사람이 검사였고 국회의원이나 됐다는게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또 물러나게 못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춘전시민들이 알아서 똥을 치워주기 바랄뿐..
비밀인가 비공개인가?
전형적인 서동이네요..
앞에서도 밝혔듯 일부 공훈관계가 알려진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유공자가 비공개인데 뭔가 비밀이 있어서 밝히지 못하느듯 선동하지 마세요..
글구 국회서 비공개로 공개?
국회를 믿습니까?
비공개 국정원 문건도 선거를위해 공개한 정당이 어디일까요?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1." 5.18에 북군이 개입했다" "6.25는 북침이다" "천안함 침몰이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 !
- 그렇게 말한 사람들 과연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 먼가 의도가 있겠죠
- "6.25가 북침이다"말해놓고 비판받으니까 "북이 남쪽을 침략한"이라고 말장난을 했던 이도 있었지 않았나요
* 내용은 다르지만, 진실을 달리 말한 실체는 비슷해서 비교해봅니다
2.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못하겠죠
-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있을땐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봅니다(민주당에서 발의한다고 하니 기다려보죠)
다만, 공개를 하는 것이 개인의 명예를 실추할때는 다르겠지만, 이경우는 공개를 해도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 공개가 되면 아마 일부는 적격성여부에 대하여 "잡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의견과 견해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타이르고 때론 적정선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건 좋은일 입니다..
그만큼 외면하지않고 생각하고 감시하고 깨어있다는 뜻일테니까요..
적어도 님처럼 싸잡아 조롱하고 비아냥 거리며 무례한것 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짓을하건 상관없다는 그런 자세로 방관하고 내버려둔다면 잘못하면
님의 대명처럼 국민들은 그냥 낙동강오리알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고래님 덕분에 잊지못할 한이름을 기억하네요
여단이 달라서 자대 생활은 같이 못해도
사령부 교육에서 만나서 의기 투합한 그후배
자기 고향이 전북 이리 라며 휴가같이 한번가자 했는데
그놈 장가도 못 가보고 고인이된 11공수여단 상사 박억순
사람 참 기억이 묘하네요 나는 최억순으로 기억했으니
고래님 덕분에 내 기억을 박억순으로 바로잡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뭐 저를 어찌 표현하시든 상관없죠..
전 단지 인간으로의 도리 혹은 뭐든 상식선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려 애씁니다..
모든 세상의 일이란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양심에서 행동한다면 뭐가 걸리적거릴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적인 양심과 도덕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각자의 포지션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내 가치 기준과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크고 넓게 보았으면 합니다..
'지만원이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다' 라고 서두에 말해놓고 뒤엔 그 지만원 주장도 표현의 자유다?
아직도 518은 역사의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
물론 지만원 망발까지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지씨의 주장이 허위임이 들어났는데도 유죄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양비론이 얼핏 읽히기는 좋지만 논리적 모순덩어린걸 모르시나요?
지만원은 잘못이다
그런데 518도 재평가 할 수 있다
재평가는 표현의 자유다
그러므로 ??????
지금 토론방에 수많은 댓글로 객관적인 자료, 왜 자유당과 김진태 외 의원들이 욕을 먹는지 구구절절 댓글을 달면 뭐하나?
쇠귀에 경읽기인데...
얼마전 SBS '끝까지 판다'의 기자의 말이 떠오는건 왜일까?
'우린 손혜원 보도에서 투기라고 하지 않았다'
그럼 투기라고 받아들인 일반국민은 뇌피셜에 난독증인가? ㅋㅋ
이 번 518 진상조사는 하드락님 말씀대로 "헬기 사격과 비행기폭격 등 새로운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였는데 문정권이 또 수면위로 끄집어낸 겁니다. 왜냐구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헬기사격과 비행기폭격(?)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헬기사격을 넣고 싶어서 몇 번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들 입맛에 더 맞는 결과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중이죠.
기총소사까지 했다는 증언이 있으니 이 걸로 광주 시민을 더욱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 프레임속에 전라도인들을 묶어두고 계속 표를 더 독점적으로 받아먹고 싶은데 아무리 캐도 증거를 못찾으니 또 하는 겁니다. 민간인이다보니 다른 것을 기총소사로 오해했을 확률이 높은데도 원하는 결론을 위해 개짓거리중인거죠. 그 집단들이 진정으로 광주 시민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벌써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론 이견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란 지금까지의 역사적 판단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서 피해자 프레임을 더 강화하려는 현정권의 시도는 국가 전체에도 전라도분들에게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득을 얻는 자들은 이 걸로 표를 얻고자 하는 집단들뿐입니다.
엥? 무슨 논리가 이래요?
자유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은 관과하시나요?
지씨의 주장이 이미 허위이고 배상판결이 난 유죄인걸 인정한다면서도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하는것은 표현의 자유 순기능을 생각해서 처벌하지 말고 방치해야 하나요?
서두엔 A라고 했으면 결론도 A라고 해야지 갑자기 Z가 나오면.....?
518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정신은 인정한다고 서두에 이야기해놓곤 또다른 한편으론 전혀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건 표현의 자유이니 배려해야 한다?
아이고~제가 난독증입니까?
전 도저히 무슨 소린지 못알아듣겠는데요
그리고 문정권에서 518에 대해 이미 결론 나고 없는것을 몇번씩 우려먹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요?
이건 님 개인의 의견이지요?
518진상조사위 출범시키고 헬기기총사격 등의 진실을 밝히려는게 이전정권에도 있었나요? 몇번씩이라고 이야기하시길래요
그리고 기총사격이 없었다니요?
전남도청 옆 전일빌딩 벽에 있는 흔적은 그럼 못으로 판 흔적입니까?
카투님이나 저나 믿고 싶은것만 믿고 듣기 싫은건 안듣는건 같습니다
서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게 다르니까요?
하지만 토론을 한다고 하시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최소한의 삼단논법에 의거해서 이야기하셔야지 이해정도라도 하지요
차라리 가짜뉴스로 도배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양반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님께선 지만원이 정신병원 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시고선 그같은 주장을 하는 국개의원과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적 측면에서 처벌말고 용인해야한다
그리고 결국엔 '전라도의 표를 의식한 문정권의 518우려먹기다'로 끝맺으면.....???
님의 논리가 자연스레 이어지려면 처음부터 '지만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표현할 자유가 있다'로 시작하셔야지요
제말이 틀린가요?
결론은 문정권 욕하고 싶은데 지만원 같은 자와 동조하긴 싫고...하지만 결국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모순이라고 지적을 해도 아니다라고 하시니,
요즘 님같은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커밍아웃 하시면 됩니다 ^^;;
지만원씨는 자기 발언에 적정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18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의견은 말도 꺼내선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만원씨가 질 책임은 단순히 518 광수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말로 구체적으로 누군간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을 간과한 적 없구요, 오히려 잘못 이상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관가 아닙니다, 간과입니다)
기총소사 부분은 80년대부터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계속 근거없음으로 밝혀졌는데 문정권 들어서 또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전일빌딩 벽의 총자국이 기총소사로 인한 거라면 아주 쉽게 증명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왜 김대중정부에서도 기총소사라는 결론은 안내렸고, 문정권에서도 아직 증거를 못찾고 있나요? 님이 문정권에 제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이 우려먹는다는 부분은 왜 그토록 518에 문정권을 비롯한 좌파들이 집착하는가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개인 의견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제 의견이죠.^^
마지막으로 님과 저는 다릅니다. 제 생각에 전 나열된 사실을 가지고 추론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린 후 그 결론에 맞는 사실을 편집할려고 하지 않거든요.
커밍아웃? 문정권 싫어한다는 것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들먹여야 할 정도의 일인가요?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들이 40%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정권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자가 용기를 내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쓸만큼 용기를 내야하는 일입니까?
네, 전 문재인 정권 싫어합니다. 대통령이 되기전에 좋아하지 않는 정도였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짓 보고 나서는 혐오 수준으로 싫어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일단 사과부터 드립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글을 적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맞춤법을 틀리게 적은점(관과--->간과) 사과합니다. (꾸벅)
그리고 '커밍아웃'이란 단어의 의미가 카투님의 말씀처럼 성소수자의 사회에 대한 용기를 나타내는 단어인건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정체성 없이 모호함을 유지한체 이쪽, 저쪽 기웃하는 하는 이를 비판할때 쓰기도 한답니다.
카투님!
이렇게 쓰시니 얼마나 읽는이도 편하고 좋습니까
이전글에서 보던 답답함이 사라졌으니까요
카투님이 생각하는 책임은 무엇인지요?
지씨가 주장하는 광수는 1번에서 시작하여 약 600 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허무맹랑하고 기가찬 주장이지요
이게 허위임이 법적으로 판결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젠 국개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다른 예로....
정차된 차를 어떤 차량이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부딪힌 차뿐만 아니라 관성 충돌로 앞의 다른 차량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운전자는 1차적으로 부딪친 차에만 책임을 지면 되는건가요?
카투님 의견은 지씨가 유일하게 무죄판결받은 판결논리와 비슷합니다.
집단명예훼손과 관련 무죄판결을 받은 건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라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이런 허위주장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훼손될 정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간과'했던 거죠.
지만원이라는 사람과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말이죠.
현재 지씨의 허위주장과 자유한국당의 극우적 성향이 맞물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 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전파낭비, 지면낭비, 유족들의 상경과 비판성명, 관련단체들의 비판성명, 각종 고소와 고발........등
똥을 똥이라고 하고, 혐오를 혐오라고 하는 지극히 당연한 명제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백번양보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똥을 거름이라고 하는 의견 정도는요.
그런데 똥을 된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나요?
저는 '먹어봐!!' 라고 하겠죠. ^^;
수십년간 민의의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 정의되고 지정된 518민주화운동과 유공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미 결론난 것에 대해 계속 틀린 허위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이 극우와 만나 확대 재생산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런 상황에도 지씨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는지요?
그리고 기총소사부분의 근거없음이 밝혀졌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대중 정부에서도 결론을 안내려서?
헬기 기관총 사격의 증언으로 유명하신 분이 고 조비호 신부님이 계시지요.
이분의 주장이 한결같고,
'29만원밖에 없고 치매에 걸렸어도 골프는 칠수 있는' 어떤 종자는 회고록에서 조비호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여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재판일에도 나오지 않고 배째고 있고 그 배우자는 이런 종자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ㅋㅋ
전일빌딩 기총 흔적도 2016년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나왔고 국과수에서 탄피흔적이라 결론을 내렸고요 기총사격 관련 증언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현정부 들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자격미달위원 추천 등으로 시간끌기만 하고 있는게 팩트이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시는지요?
여당과 정부에 대한 호불호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40프로대 지지율로 당선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에서 90프로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이 가능합니까?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다수결인 원리인 아주 간단 명료한 시스템입니다.
40%든 30%든, 현정부는 다수지지를 얻어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패자의 입장에선 승복을 하고 왜 졌는지를 복기하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행보를 보여야 정상이지요
그런데....현재 자유한국당 당대표선거를 보면.....참! 가관입니다.
헌재 판결도 불복할 태세입니다.
현 여당은 정말 야당복 하나는 타고 난것 같습니다. ^^
카투님!
앞으론 지금처럼 읽고 이해하기 편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의견이 아닌 팩트와 근거에 기반한 글 부탁드립니다.
P.S
제 댓글에 대해 계속해서 의견 주셔도 됩니다.
저도 확인이 되고 의지가 생기면 계속해서 댓글 남기겠습니다.
이런 논쟁은 피하지 않고 즐기는 편입니다. ^^
서로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과 비방만 삼가부탁드립니다.
먼저 간과부분은 미안합니다. 님 글을 읽고 저도 간과라는 단어를 쓰다가 순간 헷갈려서(님 글을 읽고 쓰다보니 저도 헷갈렸어요.) 웃자고 쓴 글인데 제가 제대로 의도를 전달하지 못하고 비꼬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글을 쓴 겁니다. 나름 웃자고 쓸려했는데 실제로는 지적질이 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너무 많은 이야기가 곁들여지다보니 산만합니다.(사회적낭비, 전두환, 자유한국당 등등)
논의할 이야기를 줄여서 헬기 기총소사 부분으로 좁히도록 하죠.
전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왔지만 헬기 기총소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군필자들도 헬기관련 주특기가 없는 한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제가 후방에서 군생활을 해서....혹시 전방에서 근무한 분들은 보셨는지?)
첫째 일단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모두 기총소사를 한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과수 감정에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탄흔들이(전일빌딩 탄흔) “헬기가 호버링 상태(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리하게 추정된다. 5.56mm 실탄을 사용하는 M16 소총 또는 7.62mm탄을 사용하는 M60 기관총일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반면 헬기 조정사는 사격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일빌딩 10층 피탄 흔적을 보면 점표적 사격이 아니고 지역표적을 사격하는 것인데, 이런 점표적에 어떻게 사격을 해요? 따라서 여기에 이런 피탄 흔적이 나올 수 없어요. 시험을 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직접 사격을 해 보고 피탄이 어떻게 흩어지는지를 보여 줘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둥에 한 발이 맞을까 말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힘들어요. 10층 전체에 퍼지거나 7층에서 10층까지 전 지역에 피탄 흔적이 발견되어야 설명이 됩니다.” (2017. 9.25. 녹취, 당시 31항공단 505항공대대 500MD조종사)
헬기에 탑승한 병사가 M16소총으로 사격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가 조종사인데, 내가 비행기 몰고 다니는데 내 뒤에서 앉아 있는 놈들이 내 명령 없이 총 쏘게, 당신이 조종사라면 그걸 놔두겠어? 내가 비행기 몰고 가는데 내 명령 없이 뒤에서 쫄병 새끼가 총 쏜다고? 그건 내려서 내가 쏴 버리지. 그건 누가 말을 만들어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지.”(최○○ 2017. 12.26. 녹취, 당시 31항공단 506항공대대 작전과장)"
헬기안에서 M16 소총으로 사격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님 덕분에 기사를 찾아보니 벌써 기총소사의 흔적인 것처럼 단정 비슷하게 하면서 전일빌딩은 기념하기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헬기 기총소사 시험해보고 해도 늦지 않을텐데....
그런데도 어떻게든 헬기 사격으로 몰아갈려고 하고 있죠. 헬기 사격에 대해 모르는 일반인인 조비오 말은 사실이고 해당분야 전문가의 증언은 다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정사분들은 상부의 헬기 기총소사 명령을 반박해서 기총소사가 없게 만든 분들인대도요.
북한군 600명설 배제
잠수함으로 서해안을 통해 특수군 침투 배제
고정간첩또는 종북적 운동권 배제
남는것은 공수부대와 시민군
시민군을 등뒤에서 칼빈총으로 사살한 사람은 누구일까
장갑차로 공수부대를 향해 돌격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하실에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한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이 기겁을하고 도망갈 정도로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무기고를 탈취한 사람은 누구일까
형무소 형무소 형무소를 기습공격한 사람은 누구일까
기타등등~~~
그런데 518당시 헬기조종사와 작전과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나요?
이분들 신군부에서 군생활하신분들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피의자인데 당연히 없었다고 하는게 그들 입장에선 당연한것 아닌가요?
'518은 민주화항쟁이고 전두환신군부가 자신들의 권력장악을 위해 무고한 광주시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한 사건이다'
위의 전제가 팩트라는 가정하에 가해자인 신군부 부역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인 조비오신부의 진술이 다를때 과연 누구의 말에 더 신뢰를 둬야 할까요?
그리고 언급하신 조종사와 작전과장이 기총소사를 막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들의 주장인지, 아님 신뢰할만한 다른 증거라도 있는지요?
위에서 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으면 당연히 군대체계상 명령불복종으로 군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던가 아님 좌천을 당했다던가 하는 자료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후에 이분들은 군요직을 두루 거쳤을거라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하신 탄피흔적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점표적 사격은 말그대로 정해진 목표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격하는 것이고, 지역표적사격은 상대를 위협하거나 엄호등을 할때 사격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중적인가 아님 산발적인가이지요
카투님 요지는 집중적이 아니라 산발적이다. 당연히 헬기에서 토벌의 목적으로 사격을 했으면 점표적사격형태의 흔적이 나와야 하는데 이건 지역표적사격이다 그러므로 헬기사격은 없었다. 맞는지요?
당시 신군부의 토벌에 대항하여 전남도청건물과 전일빌딩에 광주시민들이 모여 있었다고 가정할때 이들을 토벌할 목적, 또는 위협을 가할 목적이었다면 점표적사격이든 지역표적사격이든 그게 헬기사격이 없었다라고 할만한 근거가 되는가요?.
팩트는 '전일빌딩에 기총소사흔적이 있다'(국과수의 확정?되지 않은) 입니다.
이게 M60 기관총이든 M16 소총이든, 점표적사격이든, 지역표적이든 간에 말입니다.
결국은 카투님이 제시하는 근거들, 제가 반박하는 내용들 모두 이번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조사해보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위원회 조사가 한쪽으로 치우쳐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추천을 최대한 늦추고 있고 추천하더라도 자격미달인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카투님과 저같은 사람이 언제까지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이래야 할까요?
지만원이라는 과대망상증환자가 언제까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걸 지켜봐야 할까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
헬기사격에 관한 자료 첨부합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 자료입니다.
헬기조종사의 주장이 아니라 계엄사령부 문건으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혹시 문재인정부 국방부의 주장이라고 하신다면 더이상 할말은 없구요. ^^;
국방부 5·18 특조위는 5·18 민주화 운동 때 군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사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가 5·18 항쟁 당시 헬기기총사격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위원장 이건리 변호사)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간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또 공군도 수원과 사천 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전투기 폭탄 장착이 광주 폭격 의도였는지, 전투기의 광주 폭격 계획이 검토됐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5·18 특조위는 해군(해병대)이 광주 출동 목적으로 마산에서 1개 대대를 대기시켰다가 출동 명령이 해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육군은 광주에 출동한 40여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21일과 5월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차례 사격을 가했다.
특조위는 헬기의 기총 소사 근거로 1980년 5월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여러차례 헬기 사격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엄사령부는 5월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와 병력의 시 외곽 철수 뒤인 22일 오전 8시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상공을 비행 정찰하여 버스와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시위사격은 20미리 발칸, 실 사격은 7.62 미리가 적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계엄사령부는 헬기사격할 때 사격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
방송 내용은 ‘지금부터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한다’ 등이며, 방송 뒤에는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실시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헬기 운행일지 등을 찾으려 했으나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됐다고 주장해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영시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은 5월23일 김기석 당시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등 5월20일부터 26일까지 4차례에 걸쳐 헬기 작전을 지시했다.
특히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취지의 명령도 했다.
김재명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도 5월23일 소준열 당시 전교사 사령관 등에게 “왜 전차와 무장 헬기를 동원해 빨리 진압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또 황영시 부사령관은 5월22일께 김순현 당시 전교사 전투발전부장 김순현에게 ‘무장헬기 2대를 광주에 내려보내니 조선대학교 뒤쪽의 절개지에 위협사격을 하라’고 명령했다.
김순현 부장은 이에 따라 22일께 이아무개 당시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광주천을 따라 사격하라’고 명령하고, 김아무개 당시 506항공대장에게 ‘광주천에 무력시위(헬기사격)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최아무개 11공수여단장은 24일 오후 1시55분께 주답지역에서 광주비행장으로 철수하던 11공수 63대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의 공격을 받자 시민들의 공격으로 오인하고 이아무개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무차별사격하라’고 명령했다.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 5명은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조위는
△103항공대 조종사 4명이 5월22일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했고,
△20사단 청정작전 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는 5월23일 전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했다는 점을 들어 코브라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사격했는지와
△공군 전투기 등이 광주 폭격을 위해 출격 대기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돼, 조사 활동을 해왔다.
유공자 이름은 광주가면 기념비에 적혀있고요
북한군설은 미국 CIA가 그런일 없다고 문서에
적혀 있고요.
몇는전에 언론에 공개했죠
그리고 10명만 넘어와도 다 아는데
600명이 넘어와서는 흔적도 없이 살라 졌다니
이해가 됩니까?
궁금하네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면 다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악재가 쏟아져도 그 이슈를 덮는
스스로에게 불리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내는
참으로 희한한 돌연변이들이죠.
자국 민족의 학살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