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자유게시판에 [몰매를 맞을 각오로....]의 글을 올렸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예상밖의 마음이 아푼 매를 맞은 것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배운것도 있습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견해를 피력해 주신다면 짐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가 정한 히망소비자가가 100원이라고 정하고 소매점에 납품을 하였다고 가정 하고
누구는 100원에 구매를 하고 누구는 50원에 구매를 하였다면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일까요?
또한,
예를 들어 소매점에 정가의 30% 마진율로 70%에 납품을 했다면 70원에 입점을 받아서 100원에 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50원에 판매를 한다면 그 소매점은 단지 경쟁력이 없거나 사업수완이 없어서 라고 할수 있을까요?
또 70원에 납품을 받아서 원가 그대로 70원에 판매를 하였는데 [이 경우는 본전이 아니라 손해이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50원에 판매를 한다면..........70원에 판매한 소매점은 폭리를 취한 것일요?
저 역시 제조자 이면서 소비자 입니다.
같은 물품을 여러번 구매하기도 하는데.....가장 저렴한 곳을 찾아 구매 하기도 합니다.
혹가다가는 비싸게 구매한 곳을 도**이라고 할때도 있었습니다.
저히는 중간유통이 없이 소매점과 직거래를 합니다[도매를 거치지 않는 전국 직영영업부]
입점가격 역시 대형매장 소형매장 가릴것 없이 전국이 같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입점가 출고] 소매가격 정가화를 고집합니다.
정해진 가격에 판매를 강요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만
매장에 입점을 거절 또는 중단하는 것도 우리 자유라는 생각입니다.
가격 책정은 제조와 소매 사업의 적정 이윤으로 책정을 하므로 100%에서 5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신제품 출시 당시 100%였던 소비자 가격이 6개월도 못돼서 50%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자주 봅니다.
6개월 후에 50%로 떨어질 것이라면 애초에 50%로 책정을 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래도 같은 제품을 계속 제조하고 공급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50%를 부풀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위 경우에서 100%를 준 소비자는 분명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50%에 구매를 한 소비자는 경쟁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에 구매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히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제 글에 대하여 어떠한 질책이나 의견도 귀하게 받겠습니다.
[참고]
사업자가 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구매자가 원치 안으므로] 탈세를 단정하는 것은 틀립니다.
세금신고에 현금매출을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는점 알려 드립니다.
현금매출을 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 들통이 나게 되어 있으므로 마늘밭에 뭍어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마늘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마늘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대부분 마늘밭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일부 마늘밭을 가지고 있다.... 맞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