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질문글에 상류에서 조금 떨어진... 약 200m??
떨어진 절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만약에 그 절에서 정화조를 설치했다면 생활하수가 정화조를 거쳐 정화되고나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개념인가요???? 보통 저수지 상류부근에 있는 주택은 정화조를 거쳐 결국엔 무조건 저수지로 유입된다고 보면 되나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시골같은 경우는 소규모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개마을 50~100호정도이며 저수지 상류에 마을이 있으면 100% 유입됩니다.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고 투자비용을 많이 안쓰다보니 기본적인 처리만하기 때문에 특히 색도제거는 거의 못해서 저수지 물색을 누렇게 만들고 찌른내좀 날거에요 ㅋ
한가지 덮붙이자면 정화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화조는 물을정화시키는
기능이 거의없습니다 변을 걸러서 내보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활하수는 정화조에는 아예들어가지도않고 그냥 방류됩니다
생활하수가 정화조에 들어가는것이 불법입니다
생활하수,대,소변이다 들어가는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산소를 이용해서 미생물을키워 정화하는방식이죠 물론
막공법등 다른방식도있지만 비용문제등 개인이하기에는 무리죠
오폐수관로가 설치되지않은 지역은
정화조를거쳐 하천에 자연방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천에서 ?미터 이내지역은 법에서 지정한대로
정화조 시설후 정화조를거쳐 자연방류됩니다
큰시설이 아닌이상 오폐수는 거의 안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