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FAQ)

· 월척 이용안내 입니다.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안내

운영자 IP : 69a098f8f8669ac 날짜 : 2016-08-18 16:31 조회 : 8406 본문+댓글추천 : 0



게시중단요청 서비스란?



월척 사이트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회원님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하거나, 회원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월척 회원이 아니면 소셜로그인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척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내용보기]


게시물이 실제로 회원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월척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월척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회원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보기]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월척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회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게시중단 요청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는 대상
  • 1. 저작권 침해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및 무단 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물의 작성자
  • 2.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대표)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 게시중단 요청 가능한 게시물
  • 1. 월척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 2.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관련 기관의 심의를 받기 전의 게시물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는 권리침해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는 서비스로 게시물이 회원님이나 회원님 업체와 관련은 없지만 심한 욕설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 월척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유해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고기능을 이용해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과정



  • 명예훼손/기타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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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 ·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임시조치)30일 후 복원조치 됩니다.
  •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 게시자 이의신청 및 기간 경과(게시중단 후 30일)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심의 완료 전에 게시중단(임시조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 - 게시중단(임시조치)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복원 등 처리되며,
  • - 게시중단(임시조치) 후 30일이 경과하여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의 궁금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부탁 드립니다.
  • ·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없이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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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게시중단 조치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는 게시중단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 · 게시자가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게시요청 가능합니다.
  • · 저작권법 제 103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네이버가 재게시예정일 (재게시요청 접수 후 7일)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 통보한 후 재게시예정일에 게시물이 복원됩니다.
  • ·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 심의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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