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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증인 요청시 수락 할 수 없는 이유~

불타는감자 IP : 6f04df56af8f38c 날짜 : 2019-12-05 11:37 조회 : 7507 본문+댓글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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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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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대책없는붕어 19-12-05 11:45 IP : 6276e877d39cecc
범죄자가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법 참 거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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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일칠일 19-12-05 15:01 IP : aeabc6d0bbe1ff5
피고, 피의자, 피고인 ...어렵네요,,
공소제기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록 열람을 한다....증인진술서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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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홍덕주 19-12-05 23:53 IP : 9ae50bd4db45b97
그게 다 인권, 인권, 인권을 외친 좌파정권들의 부산물이여...,
범죄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다보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유린되는 것이지....,
동전의 양면이론인거지...,
피고인(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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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타 19-12-06 03:11 IP : 0524dccddc9a5e9
말 참 재미있게 하시내요.
좌파정권의 부산물이라니.
할말을 잊게 만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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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19-12-06 09:55 IP : 92704c5ae2b7974
다들 공감하시죠?
이 나라법은 참으로 이상하다는거...ㄴ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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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영동카사노바 19-12-06 10:46 IP : 532af3f1cca2799
피해자 보호가 상식이지요

가해자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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