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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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보면 불량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일을 두고 본인실수로 불량이나면 임금에서 삭감한다고
합니다ㆍ
이를 거부하면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고
시말서를 받아놓으면 나중엔 해고통보식이니~~~
아직도 이런회사가 다있네요
듣다보니 하도 의이가없어서
월척회원님들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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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회 불량 유형 교육
.....
만약에 위와같은
조치 후 같은 잘못을
정규직이 하였을때도
같은 징계?를 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차별을 하였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같은 처벌이나 징계를 하느냐 아닐까요?
혹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위의 경위서 조차도 거짓이라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