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적폐청산)는 '검찰개혁'으로부터
공정과 정의는 균형에 있고 균형은 견제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지금 유일하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검찰권력이고, 그런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권력을 만들어 놓은 검찰중심 형사사법체계와 제도, 그리고 이를 남용한 검찰권 행사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주 요인이다.
그 무소불위 검찰권 남용과 직무를 유기를 통한 검찰-정치권 검찰-언론- 검찰-재벌간 등 유착관계는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과 직무유기로부터 파생되는 일이므로정의와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대상은 1차적으로 검찰인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 방법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무소불위 독점권력을 우선 견제받을 수 있도록 기소권과 권을 분리 시키고, 수사권 남용이나 직무유기범죄를 다스려 기소와 수사주체들의 일탈을 억제시킬 수 있는 공수처설치 같은 제3의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 이후 대통령에 집중된 제왕적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제대로 된 3권분립제도 권력분산 개헌을 하고, 각 견제장치(기관)들을 통하여 권력간 유착비리나 범죄를 견제해나가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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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조선 사법제도와 지금의 사법제도》---<펌>
식민시대 검찰은 일제의 개로 살면서 오로지 일왕 지배자의 명령만 듣게 교육과 훈련받았었다.
그렇기에 지배자의 권력을 쥐어주었던 것이다.
해방이 되었으나, 검찰은 식민시대처럼 미군정과 독재자의 개가 되어야 했다.
ㅡ수사권ㆍ지휘권ㆍ기소권....등 총괄하고 있으니 제왕도 부럽지 않는 권력을 가진게 대한민국 검찰과 판사다.
대조선의 사법제도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의금부 장례원과 형조내 8개 부서로 나뉘어 검찰이 존재했으며 상호 견제역활을 했다.
이것도 부족해 암행어사까지 두었다.
경찰은 포도청 토포사 및 각 부의 외청에 경찰이 있고, 검찰과 같은 지위였다.
즉, 각 분야별로 검찰과 경찰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강간 사기 폭행...등 모두다 싸그리 뭉튼거려 다 처리하는 검경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지방 고을에는 수령 밑에 아전이 있고, 아전에 속한게 경찰과 검찰이었다. 특히 아전 중 형방에 속한 검찰과 경찰은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즉, 검ㆍ경에게 전문성을 두었다는 의미다.
판사는 종1품 이상의, 즉 지금의 차관급이상이 맡았는데, 연륜과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50대 이상자가 맡았다.
민사인 경우 3심제였고, 형사인 경우 재판도 4심제에 배심원제였다.
특히 사형선고인 경우 임금이 한 번 더 사건을 보고 받고 판결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인본주의 나라인 대조선의 판결은 최대한 인민의 편에 서서 재판하였음 알 수 있다.
하여 대조선 518년 동안 직접 사형시킨 수는 28명 뿐이었다.
자고이래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다.
이러한고로 검찰개혁은 필연적으로 해야만 한다.
어찌하면 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