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불기소처분.
검찰:공소권없음.
나머지 회원님의 좋은결과를 기원합니다
Ps:...선후배 변호사.로펌 운운하며 장문의 글로 협박하던 ㅇ씨.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당신이 사주한 결과가 오히려 당신네들을 우습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곳에서 당신의 모습이 지워졌으면 합니다.
법을 처음 배우는 법학도들에게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먼저란 말씀이시겠지요...법법법 운운하며 아는 척 나불대는 인간들은 못 배웠거나, 배우더라도 잘못 배운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선이 아니라 최후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소통에 어떠한 잡음도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일'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그 한마리의 미꾸라지는 자신도 웅덩이의 주인임을 잊고 살고 있는건 아닌지...
쉽게 공소권은 검사가 재판에 회부할 권한이라고 생각하심 되는데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ᆢ
이 경우는 고소인의 소 취하로 인해서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이전에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했다면 기소나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중에 하나였을겁니다
낚시를 왜 하는지 몰러~~~
사람이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박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나름대로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것일 진데...
고소고발이나 하고,,,
방송에 소짜만 들어가도 짜증납니다.
프로그램보다가 소짜가 나오면...이젠 에프티비도 꼬라지 보기싫어질라고...ㅜㅡ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첨에 걸고넘어지는 사유가 하도 같잖아서
100% 무혐의를 확신을 했었습니다만 ..
그래도 혹시하는 맘에 지켜보는 모든 회원님들도 다 남일같지 않으셨을겁니다
이런식이라면 다음엔 내가 걸려들지 말란 보장이 없어서였겠지요
낚시점사장이 낚시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했을때도
첨엔 반신반의 했었을 겁니다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고소를했지만 곧 취하를할거라고 생각을했지
끝까지 갈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ㅠ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무엇을 실천할지 곰곰히 생각해보겠습니다
힘없어서 늘 ...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이제 그 부하들이 조용하게 지들 세상에서 살겠군요.... 자신만의. 세상에서 나는 왕이로세 부하들아 조용히 있거라 여기서 이미지도 없지만 더이미지 없어지면 나 이제 먹고 살길이 막막하니 부하들아 가만있거라 예전 조선시대 왕께서 부하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부하들아 조용하거라 나는 왕이다 조선의 왕 난 왕이란다 ㅋㅋㅋㅋㅋㅋㅋ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소야 방송에서 나무 잘린 모습을보고 일부 누리꾼이 방송을위해 나무를 자른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고 많은분들이 그에 동조하며 의혹이 사실처럼되어 방송과 김진우씨께 각종 비난을 퍼부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 일종의 군중심리였다 생각합니다..
전 직접 김진우씨나 방송국이 월척등 주요싸이트에 전후 사정을 해명하였으면 이런 불미스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과정에 무슨 실장님이 월척에 등장하셔서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느니 법으로 한다느니 반 협박성 글을 다수 남기셔서 서로간에 좋게 해결할수도 있었던 기회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서로간에 빈정상해 그래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이었죠..
이제 검사의 공소권 없음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해서 나온 결론 입니다..
고소인은 김진우씰테고 취하 역시도 김진우씨께서 하셨을테니 늦게나마 바른 판단을 하신것은 치하할 일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서로간에 이런 분젱은 법보단 대화와 본인의 직접 나섬이 좋은거란걸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혹을 사실처럼 여기고 지나친 댓글을다는 그런 행동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공소권없음은 상대방이 고소 취하해서 나온듯합니다
혐의없음이 법의 결과이구요.....
아무튼 낚시가 취미라는 것으로 벌어진 상황이 좋게 마무리됬으면합니다
낚시를 40년간 취미생활로 살아오다보니 몸에 밴것이라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해가 중심이 되더군요
그동안 맘고생하신분들 훌훌 털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취미생활 영위하세요~~~~~
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댓글을 달았는데 소송대상은 아니었나봅니다.
처음 문제의 발단이 된 글을 쓴 아빠곰포토님은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다고 월척지식에 올렸습니다.
이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결과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당연한 결과 입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맘졸이며 보낸시간을 어떻게보상받아야
될지 어이없는일이 두번다시안생겼으면합니다
물가에서 힐링하세요
공소장
소고기
소야
귤드시고 힘내세요 사내는 소고기파티를....
응원합니다.
진짜 대응방식이 욕나옵니다.
조구사 알바들 똘마니들 그만 꺼져줬으면 합니다.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훌 털고 낚시나 가입시더
생전보도듣도 못한놈들이 티어나와서 ㅈㄹㅈㄹ하더니
다들 어디갔나몰라?
법에 저촉 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 해도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떠들던 몇몇 인간, 어디들 갔나...
무혐의 처분에 내 x알 두쪽 걸었는데 온전히 지키겠군요.
고생 하셨습니다.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공소권없음 이란 어떤뜻인거죠?
궁금해서 ㅎ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ᆢ
이 경우는 고소인의 소 취하로 인해서
공소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이전에
재판에 회부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유무를 판단했다면 기소나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 중에 하나였을겁니다
공소권 없음은 소송조건(이 사건에 있어서의 고소 취소 등)이 결여되어
실체적 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분들 많을듯 싶습니다.ㅎㅎ
♠ 짧은소견 몇마디.....
공소권이란?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 범죄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소권없음이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친고죄에 한해서 입니다. (단순 폭행 명예훼손 저작권보호법 등등)
고소자가 고소를 취하 할 경우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을 받도록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 됩니다.
전 이미 오래전부터 그 양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이라....
정말 궁금한것은요...........
자기가 한짓이 아니랍니까?
다만
꼭 되돌려 줬음 합니다.
사람이 낚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박한 세상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고 나름대로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것일 진데...
고소고발이나 하고,,,
방송에 소짜만 들어가도 짜증납니다.
프로그램보다가 소짜가 나오면...이젠 에프티비도 꼬라지 보기싫어질라고...ㅜㅡ
사실 첨에 걸고넘어지는 사유가 하도 같잖아서
100% 무혐의를 확신을 했었습니다만 ..
그래도 혹시하는 맘에 지켜보는 모든 회원님들도 다 남일같지 않으셨을겁니다
이런식이라면 다음엔 내가 걸려들지 말란 보장이 없어서였겠지요
낚시점사장이 낚시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했을때도
첨엔 반신반의 했었을 겁니다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고소를했지만 곧 취하를할거라고 생각을했지
끝까지 갈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ㅠ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부터 무엇을 실천할지 곰곰히 생각해보겠습니다
힘없어서 늘 ...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명쾌한 판단을 내리 시네요
일전 한분~김수지
이번~오승환
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 당시 소야 방송에서 나무 잘린 모습을보고 일부 누리꾼이 방송을위해 나무를 자른 것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고 많은분들이 그에 동조하며 의혹이 사실처럼되어 방송과 김진우씨께 각종 비난을 퍼부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 일종의 군중심리였다 생각합니다..
전 직접 김진우씨나 방송국이 월척등 주요싸이트에 전후 사정을 해명하였으면 이런 불미스런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과정에 무슨 실장님이 월척에 등장하셔서 로펌에 자문을 구했다느니 법으로 한다느니 반 협박성 글을 다수 남기셔서 서로간에 좋게 해결할수도 있었던 기회마저 잃어 버렸습니다..
서로간에 빈정상해 그래 갈때까지 가보자는 식이었죠..
이제 검사의 공소권 없음은 고소인이 소를 취하해서 나온 결론 입니다..
고소인은 김진우씰테고 취하 역시도 김진우씨께서 하셨을테니 늦게나마 바른 판단을 하신것은 치하할 일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서로간에 이런 분젱은 법보단 대화와 본인의 직접 나섬이 좋은거란걸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의혹을 사실처럼 여기고 지나친 댓글을다는 그런 행동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혐의없음이 법의 결과이구요.....
아무튼 낚시가 취미라는 것으로 벌어진 상황이 좋게 마무리됬으면합니다
낚시를 40년간 취미생활로 살아오다보니 몸에 밴것이라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해가 중심이 되더군요
그동안 맘고생하신분들 훌훌 털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취미생활 영위하세요~~~~~
저도 댓글을 달았는데 소송대상은 아니었나봅니다.
처음 문제의 발단이 된 글을 쓴 아빠곰포토님은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나왔다고 월척지식에 올렸습니다.
이느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결과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처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맘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다시는 이런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검사가 판단하여 공소할 필요가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는지 위에
통지서 가지고 판단이 되나요????
되게 궁금합니다.
진짜 고소를 취하했나요??근거가 있으면 자료좀 올려주세요..
훌훌 털어 버리세요^^
당초부터 결과는 예상할 수 있던 일이었지만
부담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털어내기 쉽지 않겠지만
빨리 잊으시고 즐거운 물가나들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힐링이 돼야하는데 도리어 화만나니 전파낭비 그만
하시고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 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댓글포비아가 생길지 우려됩니다..
할말 할줄아는 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실장은 누구인가요.? 정말 궁금 합니다.
정나미 떨어져서 다시는 그방송 안보는
1인 입니다 제발 방송에서 다시는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발뻣고 쭉 낚시하세요~~
경찰서 검찰청 오간 시간과 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 이유서 발급받으면 알수있을겁니다.
물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즉 당사자만이 받을수 있습니다.
횐님들의 궁금한것은 소 취하 일까? 라는게 다수일듯 보여지네요.
그 나마 아직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나 봅니다 ...?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즐거운 낚시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확 다 푸세요~~~~^^
적이 없다했거늘
낚시판이나
정치판이나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는지
여기서 공소권없슴은 김씨가 고소 취하가 아니라
처음부터 댓글자체가 위법을 안했다
인것 아닌가요...
이 참에
김진우씨 나오는 낚시방송 프로그램 이름을
소야(消夜)에서 고소야(告訴야)로 바꾸시면 어떨지....ㅎㅎ
카투님 댓글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네요..
댓글중 최고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