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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참조(공유)

IP : 0e7d23116dd0a95 날짜 : 조회 : 6020 본문+댓글추천 : 0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1. 유가환급금 제도 :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의 일정부분을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 2. 환급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비과세금액 제외) - '08년01월01일 ~ '08년12월31일 중 근로를 제공한 자 ② 종합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3. 기준소득금액 구간별 유가환급금(6만원 ~ 24만원) : '08년 근무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15일 미만 근로시 근무월수에서 제외) 총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4 3,000만원 초과 ~ 3,2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 2,130만원 이하 18 3,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이하 2,130만원 초과 ~ 2,260만원 이하 12 3,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2,26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6 3,600만원 초과 2,400만원 초과 0 -------------------------------------------------------------------------------- 6. 기타 ① 유가환급금은 1회신청 1회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로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급이 불가함으로 필히 챙기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