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다 음 -
1. 유가환급금 제도
: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의 일정부분을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
2. 환급대상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07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자(비과세금액 제외)
- '08년01월01일 ~ '08년12월31일 중 근로를 제공한 자
② 종합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3. 기준소득금액 구간별 유가환급금(6만원 ~ 24만원)
: '08년 근무월수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15일 미만 근로시 근무월수에서 제외)
총급여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4
3,000만원 초과 ~ 3,2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 2,130만원 이하
18
3,200만원 초과 ~ 3,400만원 이하
2,130만원 초과 ~ 2,260만원 이하
12
3,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2,26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6
3,600만원 초과
2,400만원 초과
0
--------------------------------------------------------------------------------
6. 기타
① 유가환급금은 1회신청 1회 지급하는 한시적 제도로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급이 불가함으로 필히 챙기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