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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ㅠ

IP : 2c3367635d18474 날짜 : 조회 : 4996 본문+댓글추천 : 0

지난 21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3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에 버스가 정차 하면서 제가 2차선으로 변경 하였고 (접촉당시 2차선으로 90%이상 진입 완료),1차선에서 오던 말리부 차량이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길래 경적도 울리고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방어운전을 했습니다만 말리부 차량이 제 차량 좌측 휀다랑 앞범퍼 좌측을 긁으면서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서 사고가 나게되었습니 다.. 사고후 차 들어오는거 못봤냐고 (어이상실..) 봤으니까 경적도 울리고 브레이크도 밟은거 아니겠습니까!!?? (차에서 내리신 사람은 40~50대 정도로 보이는 김여사 .. 전 33세 남성입니다..20세때 부터 쭈욱 자차는 아니었어도 식구들차로 충분한 운전경력이 있습니다.. ) 그래서 서로 보험회사를 불렀구요, 다행히 제 차엔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접수 담당자가 전방영상만녹화를 해갔습니다.. 전 "후방도 녹화가 된다" 후방도 봐야 과실에 대해 더 정확 할거라는 판단에 말을 했지만 접수담당자 왈 " 앞에꺼만 있으면 된다" 접수 됐으니 가셔도 된다..고 하시길래 ... 급히 가던길을 서둘러 갔었죠.. 그리고 한 십여분후 보상과 직원이 연락이 옵니다 .. 제가 너무 억울하다 .!! 6(본인):4(상대방차주)의 과실이 나온다고 하기에 7:3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후방영상있으면 고려해 볼수 있다 ..!! 이러는 겁니다 ..ㅎㅎㅎ 그저 웃지요 ..그리고 차에서 확인 하던중 실수로 사고 당시 영상이 지워져 버린겁니다..에휴.. 혹시나 해서 집에와서 찾으려 했지만 약 2시간 정도 더 주행을 하게 되면서 영상이 덮어쓰기가 되면서 다 지워져 버린겁니다.. 메모리 칩만 빼놓았더라도...그런일은 없었을텐데ㅠㅠ 그리고 사고후 한 이틀 동안 보험 회사에선 연락두절?! 제가 답답해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리도 맡겨야 되고 렌트도 해야되니까 직업상 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보험회사 측에선 기다려 달라는 말만??!!! 응!!!??이게 뭐지 싶은겁니다.. 제차량은 벤츠 이클 250 차량은 약 3개월 정도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한데 보험회사 쪽에선 뭔가 언지도 없고 묵묵부답 뭐 .. 그러다 그냥 임의로 렌트 했습니다 .수리도 맡기고 차가 꼭 필요하니까요 .. 근데 오늘 (3/28)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네요?? 과실은 6:4 합의 봤다고 ..내일 차가 수리되서 나오는데 말이죠? 웃겨서참 ... 그리고 더 큰 문제!! 여기서 부터 중요합니다!! 그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은 본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 중고차로 구입한거라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 그리고 보험 자체도 (운전자가 부른 보험) 사고일 당일 자정 12시 이후로 적용이 된다네요? 말인 즉슨 , 그 여자분은 본인의 소유도 아닌차량에 보험에 적용도 안된다며? 온전히 본인의 자비로 과실에 준하는 비용을 처리해야 한다더라구요.. 하지만 그분은 합의볼 생각이 없는지!? 자기 개인정보도 저에게 알려주지 말라!! 알아서 처리하라 (그냥 콩밥 먹어도 된다는 막장식으로 나옴) 젊은 사람 솔직히 뭐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만 벤츠 타고 다니는데 그정도 뭐 알아서 하지 않겟냐? 하는 생각 이겠지요? .. 솔직히 미안하다 형편이 이래서 이정도 밖에 못해주겠다 .. 이런식으로만 나왔어도 어차피 사고 접수 되고 보험수가 오르는거고 .. 자차로 하고 면책비용 50만(수리비 견적300) 만 부담하면 되니까요..렌트비는부담 하셔야 6:4위 비율로 처리해야겟지만요 ! 정리하자면 1.과실은 본인6:김여사4 (확정) 하지만 이것도 억울 2.김여사분 무보험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운전해서 사고 3.모르겠으니 알아서 하라, 보험회사쪽에 자기 개인정보 알려주지 말라! 4. 그리고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일처리 미숙..(사고 접수 담당자와 보싱과 직원에 대해서는 금감원 신고 가능여부 )블랙박스 후방영상이 있다고 했으나 무시함 .. 5.김여사를 어떤식으로 신고,사건 접수 처리 해야하는지 6.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7.우선 개인정보 없으니 경찰서 가서 뺑소니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대인 진단서 없으면 대물관련으로는 경찰서에서 접수 안받아준다고 하던데요..? 사실여부.. 저희가 어떤식으로 해야 자차로 수리한 수리비에 자기면책금 과실이 6;4 이니 본래 제가 부담할 금액이 24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50-24=26 만원 그리고 bmw520 렌트비 7일치6:4의 비율로 제가 부담할 금액을 뺀 금액) 위 금액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구 합니다! 소송 진행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아 ! 그리고 아는 지인에게 들은바로는 사고 났을 당시에 차량을 운전 하게 했으면 그 차량의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간주 되며 , 그 차량의 소유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잠을 잘수가 없네요... 법조계 혹은 보험회사 근무중이신분 경찰근무중신분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ㅠㅠ

1등! IP : df36255eef302cc
첫번째 님의 보험사 본인 상의 없이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선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면 바로 알아서 해결됨

당연 그 당시 다른 차량이나 교통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 후 증거자료 필요함

두번째 님 보험사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라구 하면 그걸루 처리하면 님 보험사가

알아서 김여사와 처리함.

민사로 갈 필요없음.

마지막으루 경찰에 별도 신고 가능함.

무보험 차량 신고가능함.

벌금이 쫌 되는 줄 압니다.

님 보험사 먼저 금감원에 신고 하신 후

증거자료(보험사의 일방적인 처리 및 사고시 대응 능력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오리발 못 내밈. 그리구 사고 당시

증거 자료 수집 필요로함.)

그리구 경찰에게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하시면 운전자와 차주 모두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교통 사고 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 됩니다.

그리구 차량 번호로만 신고 가능한 줄 압니다.

먼저 님 보험사에게 이 사고처리에 대해서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라구 하신 후 상대방 인적 사항이나

차량번호 사고 위치 증거자료 수집하신 후

경찰서 가신 후 무보험 사고 차량 신고하러 왔다라구

하시면 경찰이 알아서 해 줍니다.

증거 자료는 보험사 부른 내용으루두

가능하니 경찰에 다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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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2c3367635d18474
답변 감사합니다 ㅠ
그 여자분이 보험사와 합의도 진행 하지 않는다 하여
자차로 모두 처리 했구요 ..
1.수리비300 자차보험에 의해 본인부담금 24만원 인데 50만원 제가 독박
2. 상대방이 수리비의 60% 비용에 대해 거부 하고 있어요 ,렌트비는 오늘 영수증 처리해서 가지구 있습니다. 렌트비의 60%에 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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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df36255eef302cc
자차루 100%처리하지 마시구 무보험차량으루 처리 후

금감원에 보험사 민원 넣으시구 경찰서 가신 후

무보험차량 사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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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a8c27b39fa0427
피해자 측에서 '정부보장사업'이라던지 본인차량에 가입된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라는 담보로

보험사 통해서 보상을 받고, 향후에 보험사에서 '보험자대위권'을 취득하게 되어,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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