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용서를 못하겠는데 법원이 용서를 해주는 격이네요.. AI도 도입하고 배심원 제도도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사귄건가...
무슨 법이 이래~~~
집행유예 3번.
살인미수를 그냥 미수여서 유예한다?
그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당해야
실형 판결한다는 식인지..
답답하네요 ~~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해자를 보호하려는 법...법치주의가 뭔지
알기나 하는지...
살인미수로 고발했는데 살인미수가아니라 허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