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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돌똘이돌콩 IP : fce5a3ac11d48e9 날짜 : 2013-03-04 09:32 조회 : 2276 본문+댓글추천 : 0

일반인이 면허를 사서 사업을 할수 있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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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雪來林 13-03-04 09:44 IP : 491f0276a666412
개인택시자격요건(퍼옴)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으시려면 기본적 으로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5년이상의 운전경력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 따 라 서울에서 개인택시 사업에 종사코자 할 경우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 또는 비사업 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및 해당지역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요합 니다.

○비사업용 운전 경력중 개인소유의 차량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이 경영하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하며 운전직으로 종사한 경 력만이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 직, 기능직등에 근무하거나 본인사업장의 운전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운전경력요건 가.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이내에서 3년이상 무사로 운전한 자 나.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이내에서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비사업용 차량은 사업용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2. 경력관련 구비서류 가. 사업용 차량 : 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 사고운전 필요 ①.택시, 버스 운전경력의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1통 (각 회사 발행 및 교 통회관 버스조합(4층), 택시조합(6층) 경 유)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 1통(원본대조필) - 운전자 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퇴직 일자 기재)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②.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전경력의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1통 (각 조합 발행) - 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 1통 (각 조합 발 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할 세무서 발행) - 국민건강보험 득상실 확인원 (의료보험 공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지역에 따라 요구 하는 관청이 있음)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법인 또는 사업자등 록자 발행 )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일반사업자는 사업 자등록증 사본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일 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근무년도 월별전체) -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직으로 명 시, 입사 및 퇴사일자 기재) -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각 구청 민원실 발부) - 배차일지, 운행일지, 주유일지, 운전자 보 험, 수당 또는 급여지급대장 등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모든 가능한 서류 준비(원본대조 필)

▣ 매수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1. 경력증명서(위에서 기술한 내용) 2.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반명함판 2매 지참) 3.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 (면허취득한날 부터 발급, 관할 면허계 발급, 사고란 경찰 에 신고된 대인, 대물과 관련한 모든 사고를 말하며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처리만 된 것은 사고로 보지 않음) 4.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위에서 기술한 내 용) * 무사고 운전자는 재발급, 수수료 2,000 원 5. 운전면허증 사본 1통 6.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위에서 기술 한 내용) 7. 주민등록 초본 1통 (이전한 전체내용) 8. 주민등록 등본 1통 9.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1통 10. 인감증명 2통 ※ 참고 7,8,9,10번 동사무소 발행

▣ 면허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1.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확인 - 매매금지 가처분 여부 2. 차량압류여부(차량별도매매시 제외) -가압류, 기타 행정처분 3. 원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 조합관련 채무 - 조합에 문의 * 진행중인 과태료 및 과징금 (속도위반, 운수사업법위반 등) * 음주로 인한 단속 - 면허취소 (매매를 서두르거나 값이 저렴한 경우 조심) 4. 모자라는 경력을 만들어 준다는 경우 절 대 현혹되면 안 됨-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 며 이로써 투자한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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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대물☆참붕어 13-03-04 10:28 IP : 49e8167120ffdda
설동지가 최고여 ~~~~
자랑스러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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