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댓글달고 명예훼손 고소 당해보고 몇번 당해봤습니다.
일단 댓글달면 해당 게시물에 관련된 게시자가 이유 없이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없이 터무니 없게 고소하면 경찰에서도 검찰쪽에 쿠사리를 듣기에 무작정 고소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어가면 거의 백프로 해당건에 대해 약식기소로 벌금나옵니다.
만약 검찰쪽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면 <==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br/>무고죄로 반박 고소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무작정 댓글달고 시비걸려고 한 건에서는 게시자가 작정하고 고소하면 거의 공연성이 적용된다하여 명예훼손 적용되어 벌금나오더라구요 <== 주위에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고소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니 그렇더라구요
모쪼록 마무리 잘 되길 바랍니다. 낚시문화에 적폐가 생겨나지 않아야 하는데 이미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상식, 대화, 소통, 배려, 투명성 등등 이런 좋은 단어로 낚시인들이 앉아 있는 물가에 꽉 채워지길 바라지만 제가 생각하는 낚시와는 낚시를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도 많음을 이번 일로 배우게 되네요. 이번 겪으신 일은 우리 낚시문화에 선례(先例)로 남을 것입니다. 100년... 200년 이지나도 우리 후손은 기억하고 평가하겠지요. 우리 선조들의 옛 낚시 사진과 자료들을 보며 우리가 그려보듯이 우리 후손도 지금의 우리를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어지러운 세상은 '양심 vs 법' 에 갈래속에 선택을 해왔고 그 선택은 지금의 역사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로에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양심이었음을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힘내세요~
저는 절대로 그 곳을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곳을 보지 않거나 가지 않다고 해서 그 곳들이 받는 영향은 없습니다. 저는 하잖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낚시환경 훼손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잖은 존재가 아닙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절대 없지만, 저도 좋은 환경을 유지할 책임과 즐길 권한이 있습니다.
낚시라는 취미는 공유하지만 이해관계는 공유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서로의 자존심과 이익도 얽혀 있고 주변에서의 부추김도 있으니 어려운 길로 접어 들었지요.
그러나 갈등의 문제를 푸는 것은 법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고 진실한 자기 자신이 아닐까요.
쌍방간 갈등에서의 승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3자이지, 당사자는 아닙니다.
살다보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는것 아니겠는지요
얄궂은 날 비맞았다고 마음 다독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닐런지..
김진우씨 개인에 대한 댓글이 법에 위반되든 아니든 고영방소출연자인 김진우씨의 고소는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성급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볼수 있지만,일부 댓글 또한 법에 위반되든 안되든 김진우씨 심기를 검드린 측면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같이 생각해 보고 배려해줘아야 할 문제가 아닐런지요...
참고로 무괴죄 성립요건은 허뤼사실을 공무소에 고지해 형사처벌을 맞게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재한는 사실을 적시하여 이덧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한 고소고발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모쪼록 일이 잘 마무리 되어 상한 마음 아물고 평한한 일상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검찰에서 나온다고 해도 무고죄로 고소하긴
힘들것 같다는 제 생각 이네요
왜냐면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검찰에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기각사유를 들어서 무고소를
할수 없게 할것 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아프고 고생 많이 하신것을 미친개에 물린셈 치고
막걸리한잔 하시고 크게 한번 웃으시고 대인배로 돌아가심이
좋을듯 합니다....
1. 최초 문제제기자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들어 소야진행자를 비난하였는데, 실상은 저수지변 나무 1~2그루를 베어내는 것보다 낚시인들이 통상 행하는 수상식물(수초 등) 제거가 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2. 위 댓글에 '재물손괴'라고 쓰셨는데, 이 문제는 재물손괴라기 보다 '환경정책기준법'상 '환경훼손 행위'나 '산림법 위반(벌목)' 등이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실제 처벌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베어낸 나무가 보호식물도 아니고 대량 벌목이 아니라 통상 낚시인이나 농민들이 베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 그럴 리는 없지만, 농어촌공사가 소야진행자를 고소하면 아마 '불기소처분'이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야진행자의 잘못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용인할 수준이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죠.
3. 본문에 소야진행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의도적으로 '무고'를 한 게 아니고 특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안됩니다.
댓글로 응원을 받고싶으신 거 같은데 이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응원을 받고싶으신거 ᆢ이 말은 저에게는 애매하게 들리네요^^
제가 꼬였나요 ᆢ비꼬는 비아냥소리로 들리니 말입니다
법을 모르는 저 같은사람은 실수든 착오든 그 뒤에 배우는겁니다
법도모르고 죄도모르던ᆢ? 사람이 고소를당해 경찰서 불려다니며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겠읍니까?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