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규정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동네 주민이 저런 규정까지 들고 와서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낚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저렇게 할까요..
단지 외지인들이 낚시하는 것이 미워서 저렇게 하신다면 잘못 아마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무엇인가 문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게 낚시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자연 훼손도 안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동네 주민이라고 그런 입장에서 법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애기하고 싶은 것은 동네 주민들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었고 몇년을 친하게 지냈었는데 문제없이 낚시를 하던 곳이였고 담당직원이라는 분이 신고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저런 규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낚시금지하고는 관련이 없어보여서요 본인도 저 유인물이외에 법규는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본인도 알아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두 알아보고 서로 연락하자고 애기했어요 저두 저곳에는 다시 출조안합니다 동네 주민들하고 마찰있는 곳은 아예 안갑니다 찜찜하게 낚시하기는 싫어요 ㅠㅠ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도 있죠
자기동내 저수지라고해서 무조건 낚시 못하게한다는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기 집앞으로 차 많이다닌다고 머 주민 안전상 이유로 길 막아버리고 그사람들은 차타고 안다닌는지 참
낚시인들도 그렇지만 낚시에 너무심한 동내도 좋지는 않아보입니다.
밑 줄 친 부분의 해석은
낚시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고기를 허락 없이 잡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고로,
낚시의 행위는 금지하지 못하고
허가 받지 않은 어로 행위 또는 어획을 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을 명 할 수 있다는 뜻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