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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계통에 계신분들께 자문좀 구합니다^^;

다빠 IP : fb2a6ec3292dc8f 날짜 : 2013-03-17 23:25 조회 : 1729 본문+댓글추천 : 0

안녕하십니까? 다빠입니다.

제가좀 난처한 상황이 생겨 자문을 구합니다.

2013년1월19일에 낚시터를 임대들어갔읍니다.집주인과 계약서를 1월21일부터 2년계약을 하였고,권리금은 1월18일까지영업을한 임대인에게

건네주었읍니다.집주인은 권리금문제는 전.현임대인끼리 알아서하고,본인은 관여치 않는다고하였읍니다.

월척에서 만난 소개인이 중간에 있는 상황입니다.소개인은 권리금을 챙긴 전임대인과 친분이 있는상태입니다.낚시터운영했고,지금도 가족들이

낚시터를 운영하고있는 상태입니다.특히 제가임대한 지역은 소개인의 터전입니다.저는 낚시를 좋아하지만 운영은 처음입니다.

문제는 두가지입니다.첫째는 권리금내역중에 하우스안에 고기가 최하1.5톤이 있고,그중에는 2012년 8월이후에 구매한붕어가 800~850킬로가

있다고하여,권리금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소개인이 함께있는자리에서 이야기하였고 체크한상황입니다.(수산업체이름까지 알려주더군요)

수산업체에서 받은 구매영수증도 있으니,주겠다고 하였읍니다.저는 소개인이 모두잘아는 수산업체라고하여,소개인에게 수산업체에 전화

확인을 부탁하였고,소개인은 전화해보니 모두 맞다고 하였읍니다

권리금을 전달하기전에 권리금내역서을 작성하였으나,싸인을 하지않고 돈이들어와야 싸인을 한다고주장해서 약속한날짜에 돈을입금하고

내역서에 싸인을 해달라고하였으나,이런저런 핑게만대고 안해주더군요.그래서 단골손님들에게 물어보니 고기를 100킬로도 안넣었다고합니다

또한 수산업체에 직접 통화를 해보니,두곳에서모두 거래한적도없고,당연히 영수증도 발행한적이 없다고합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고기구매한 영수증과권리금 내역서를 싸인해달라고하니,싸인못한다고하고 고기구매영수증은 태워버렸다고 맘대로하라네요ㅡ.ㅡ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수산업체와 3자대면을 하자고해서 그자리에게 수산업체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를해서 재확인까지 해주었더니,입다물고

배째라로 나오고 있읍니다.돈도 돈이지만 이런인간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소개인이계약 당시에 고기구매한영수증과 권리금내역서에 싸인해준다는 약속을했다는 자필진술서(?)을 써주었고,전화녹취까지해놓았읍니다.

소개인에게 따졌읍니다.수산업체에 전화확인까지 했다고 하였는데,소개인한테서 그런 문의전화를 받은적도 없다고하는데,어떻게된것인지..

확실한 대답을못하고 얼버무립니다.너무 화가납니다.어떻게해야합니까? 더자세한 상황은 상담을 해보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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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가나요 13-03-18 00:54 IP : 9f026ab0b00af55
무료법률상담하는곳이있어요 급하신대로132로 해보세요
상담받은적은 없지만 무료법률상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잘 해결죄시길...
추천 0

2등! 콩빠는납자루 13-03-18 01:10 IP : 0cdb84504547489
선배님
쪽지 보냈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추천 0

3등! 겨울여행 13-03-18 06:08 IP : abddcc5cc64c52d
원만히 해결 되시길 기원 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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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켜알바 13-03-18 08:16 IP : 622afddbbdd90cb
중개인이 월척지 회원 이라는 게...안타깝네요.

도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결과 얻으셔서 맘고생 덜어내시길....

왜 속여서 돈들을 벌려는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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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퀘어드2 13-03-18 08:43 IP : e32a1740c2b239d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너무 믿고 마음주지 마세요
특히 이곳 월척의 사람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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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학 13-03-18 12:01 IP : 1092b32d9de8319
그냥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사기로 민원 넣으세요.
추천 0

다빠 13-03-20 14:03 IP : fb2a6ec3292dc8f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잘해결해보도록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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