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형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신고간 사람이 타인의 신발인 줄 알면서도 신고갔다면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둘째,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이는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입니다.
이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와 가감적 구성요건적 착오로 분류되는 바,
타인의 신발을 자신의 신발로 오인하여 신고갔다면 기본적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형법상 고의를 조각하여 벌하지 아니합니다. 즉 무죄가 됩니다.
이 사건을 민사상 법률문제로 본다면,
첫째, 고의라면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문제가 발생되며
둘째, 과실이라면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만 달라질 뿐 고의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민사는 형사와 달리 과실이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그 법적절차가 너무도 귀찮아서 대부분의 경우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
지눔 신 신고 가지, 왠 남의 신을 신고 튀는지...
식당 신발 벗는 곳엔 CCTV 설치 의무화해야 되는 건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