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댓글에 답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12. 1.19. 시범 적용)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 댓글에 답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12. 1.19. 시범 적용)
- 발의년월일 : 2004. 3. 9.
- 발 의 자 : 유용태홍사덕 의원 외 157인
-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 피소추자
성 명 : 노무현
직 위 : 대통령
- 탄핵소추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 - 이하 생략 -
저때가 아마 열린우리당이 과반 차지했으면 좋겠다고 관훈 클럽인가 어디서 얘기한거 때문에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었죠?
위 탄핵소추 사유를 현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적용한다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