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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한국 이미지, 국제적 망신입니다.

IP : f005234bab57511 날짜 : 조회 : 811 본문+댓글추천 : 10

일본인 관광객이 서울 한복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희생자인 50대 여성은 딸과 2일 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고,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변을 당했다.

이 여성은 숨졌고, 딸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운전자는 소주 3병을 마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 여행을 즐겨하던 30대 딸이 어머니와 '효도관광'을 나섰다 당한 참변이다.

음주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시민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함께 빚어낸 비극이다.

이번 사건으로 해외에선 한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인상마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TV아사히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의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으로 일본의 6배에 달한다"

"한국 음주운전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30년을 처하는 등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최고 12년 징역형에 그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무기징역도 가능하다지만, 실제 처벌은 일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음주운전 처벌이 가볍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판례는 많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2명을 사상케 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봤다.

1심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알코올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가볍게 처벌하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연간 150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 규모는 줄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강화해 법정 최고형 현실화를 이끌어내고 집행유예와 감경을 줄여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문화 선진국 한국이 음주운전 후진국이란 오명으로 불려서야 되겠는가.
 

이상은 오늘자 한국일보 신문 사설의 일부입니다.

우리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6배라니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이 미워도 배울 건 배웁시다.

 

 


1등! IP : 6d0e74a58c245e2
국민들은

관대하지

않지요.

판사들만

관대하지요.


음주운전.

사회적인 처벌은

가혹합니다.

방송출연금지등...
추천 3

3등! IP : e61300a73191e19
심각성은 모르고
그저 벌금 걷는 수단으로 여기니..

윤창호법 만들어 수치만 내리고
강한 처벌은 언제 내리려는지...
추천 0

IP : d6433ac86e8af00
아시타비, 내로남불, 강약약강, 지독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요즘 세태가 아닌가 합니다.

음주운전 처음부터 영구 면허취소 및 벌금 1억씩 때리면 됩니다.
개인,판사에 맡길필요 없이 법을 강화하면 됩니다.
추천 0

IP : d1c9f362fe043e3
얼마전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거보고..놀랐습니다

죄짓는것을 겁을내야하는데
형벌이 약하니 겁날께 없습니다

정말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무릅굻고 싹싹 빌수있는 형벌이 필요할때입니다..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