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공동구매 약관 월척공동구매 및 공동제작에 관한 규정
제정 : 2006. 6. 시행 : 2006. 6. 26. 이후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월척에서 공동구매나 공동제작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고 이와 관련 하여 사이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원들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동구매"(이하 "공구"라 한다)라 함은 회원 다수의 구매 수량을 모아 외부의 공급처와 연결하여 물 품 구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제작"(이하 "공제"라 한다)이라 함은 회원 다수의 필요에 의해 회원이 직접 제작하거나 또는 월 척에서 위탁한 업체를 통해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낚시용품, 또는 낚시와 관련된 물품 등 낚시를 취 미로 하는 사이트의 운영목적과 부합하는 상품으로 정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월척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구 및 공제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진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구, 공제의 제안, 심사, 진행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진행주체) ① 모든 공구 및 공제는 운영진이 직접 결정하여 공지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진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1항의 업무 일부를 한시적으로 일반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임받은 회원은 모든 진행과정을 운영진에게 통보 및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진과 협의되 지 않은 진행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있다. ③ 일반회원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구 및 공제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직접 공구 및 공제를 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진에게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득한 후 제1항과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장 공구 및 공제의 절차 제 5 조(제안) ① 일반 회원 또는 물품 공급업체에서 공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시장가격, 공구시 공급원 가를 운영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가격에 대한 근거자료 및 공급원가에 대한 내역서를 같 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며, 물품의 시장가격은 해당 제품과 같 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품의 가격으로 대체하며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는 물품의 시장가격은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제 6 조(심사) ① 제안된 공구 및 공제에 대하여 운영진은 품질과 가격 등 조건의 적정여부와 품목의 적합성을 판단 하여 진행을 허가 또는 거절할 수 있다. ② 제안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진은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제 품의 품질을 입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의 제공 및 테스트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진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제경비는 이를 제안한 개인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제 7 조(타당성조사) ① 제6조에 의해 허가완료된 공구 및 공제에 대하여 진행주체는 게시판을 통하여 예상수요를 파악하 고 진행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단 타당성조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 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하지 않고 일반회원이 공구 및 공제의 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전조사의 성격을 가 진 글을 게시할 수 없다. 제 8 조(계약의 성립) ① 제7조에 의해 진행확정된 공구 및 공제에 대하여 운영진은 사이트 운영을 위한 수익금을 포함하여 최종 가격을 결정하고 물품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업체와 소정의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② 이때 물품의 납기 및 사후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 9 조(진행) ① 진행주체는 각 공구 및 공제의 진행에 적합한 신청, 입금, 배송, 확인 절차를 선택, 확정하여 최 소 시행 1일전 사전 공고 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위해 별도의 공구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마련된 웹페이 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조(사후처리) ① 배송시의 사고에 대해서는 물품공급처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단 구매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품의 초기불량 및 7일 이내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물품공급처에서 책임을 지고 환불 또는 교 환조치한다. ③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계약시에 별도로 정한다. ④ 그 외 사후처리 관련한 규정은 공구의 경우 해당 제품 제조사 및 법규에서 정하는 사후처리 방법 에 따른다. 공제의 경우 계약시 설정한 하자보수 기간 및 방법에 따른다. <부칙 - 공구/공제와 관련한 회원제재조치> 위 규정과 관련하여 회원징계시가 있을 시에는 다음의 세부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①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일반 회원이 운영진과 협의 없이 실제로 공구/공제를 진행한 경우에는 회원 레벨 강등에 처한다. 그 과정에서 회원 피해 사례가 발견된 경우나 업체의 직접 홍보가 있었을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강퇴 조치할 수 있다. ② 규정 제4조 및 제7조 2항에 의하여 일반 회원이 운영진과 협의 없이 공구/공제를 진행하기 위한 의도의 글(수요 조사, 제품 소개를 하면서 공동구매 가능성을 제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회원 경고 조치 및 해당 게시물 삭제 조치하며 사안에 따라 레벨 강등 및 강퇴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