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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어쩌죠?

IP : 26d82550a7b4343 날짜 : 조회 : 4554 본문+댓글추천 : 6

낚시대를 직거래로 팔았는데(한대라서 서로 꼼꼼히살펴봤음)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와서는 바톤대에 금이가있다며 환불을요구하는데...낚시대 상태가좋은거라 저도 엄청꼼꼼히살펴본건데...

더군다나 페인트클렌져로 절번 다 닦았는데 절번크렉있었으면

약이 스며들어 흰색으로 표시가나거든요

구매자에게도 꼼꼼히 살펴보지안았냐  했더니 잘보이지안는 금 이라길래 사진을요청해 보니 너무 잘보이는겁니다.....

사진보면 밑에까지 쭉 금가있어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중고거래 참 어렵군요ㅠㅠ

이런경우는 어쩌죠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등! IP : 26d82550a7b4343
참고로 얼마전 제가 직거래로 순접 못본건 수축고무로 가려져있던부분입니다ㅠ
추천 0

3등! IP : a8fec33186c5a37
소비자 과실 아니면

15일 이내는 환불이나 반품 되잖아요~

과실여부 확인후 처리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추천 2

IP : 26d82550a7b4343
제말의 요지는 구매자가 부러뜨렸다는거죠 ㅠ
설마 저런걸 팔겠습니까?ㅠ
추천 0

IP : a1c8f149bb9289e
하..
직거래가 답이긴 하죠..
어느 한쪽에서..확실한 증거제시를 못한다면..답이 안나오는 상황..
보는 3자 입장에서도..중립박을 수밖엔..없겠네요..
추천 0

IP : aeabc6d0bbe1ff5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의 하자를 못찾은 것은
직거래시 구매자 책임이 아닐까 싶네요..
그립안쪽의 숨겨진 부분이나 절번속의
확인어려운 부분은 판매자 책임이겠구요...
이게 애매할 때는 좋게좋게 합의를 하심이.
추천 0

IP : 2e6a2f22ce1f7ef
1. 판매자가 속여 팔았다?
2. 구매자가 구매 후 낚시대 채비 및 다른 행동을 하다 손상이 되었다?
거짓말 탐지기가 필요하겠네요.?
서로 합의하여 5:5로 손해보는것도 방법이겠지만,
나에게 이런일이 생겼다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거래 후 진행상태라면 구매자 부담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추천 0

IP : 26d82550a7b4343
조언들 너무감사드립니다
제가 판매를하며 먼저구매하겠다는분(계좌안내는하지않음) 놔두고 실수로 다른분께팔아서 죄송한마음에 필요하신거 그냥보내드린적도있습니다....적어도 판매하며 야심에 어긋나는행동은 한적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안출하시고 월척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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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096bb60682bc44
박스만 개봉했어도 환불이 안되기도 하는 세상인데...
구매자 책임에 한표요.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사등가
아니면
새 거 사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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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6d82550a7b4343
록시구매하신분 글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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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fc24f03bf56104
이~~긍 워쩌다 그런일이!
바톤대가격 책정해서 반반하시어서 수리해서
쓰시는게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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