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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대 매매 돼어서 .... 월척 회원님 도움 부탁드려요

IP : 5e7cfb31e2e4463 날짜 : 조회 : 4990 본문+댓글추천 : 0

이글을 망설이다가 올림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매매 돼었는대 집주인이 4월10경에 건물을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후 몇일뒤 매매가 성사대어서 새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하더군요 전주인과 계약 만료일은 4월 26일이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비워주긴해야 하는대 집 구할라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갑작스레 쉽지가 않네요 혹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얼마만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아시는분 도움 부탁 드려요

1등! IP : 579049a60ae99b4
난감한 상황이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시에는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에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황소월척님이 피해자입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알려 주었으면 황소월척님께서도 집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통례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사날짜는 1달정도의 여유를 두는게 관례입니다
계약만료일과 함께 나가실필요는 없는듯 하구요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법원주변가시면 법무사분들 많이 무료상담하고 계십니다
가셔서 자초 지종을 설명하시면 도움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도움을 받은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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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b564e9c7320b15
제 경험담입니다 불과몇년안됐죠,,,,,,,,비켜줘야합니다 한달의여유를 준다는게 관례라는 대구리붕어님의 말슴은 인정상일뿐이지 법적으론 새집주인에게 비켜주는게 맞습니다 만약 안비켜주게되면 새 집주인이 법원에다가 신청하는게 있거든요

법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고,,,,,제가 당했거든요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시면 무료로 상담할겁니다 그럼 ,,,,,기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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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c896fae5c12116e
먼저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집없는 설음이지요.

http://www.klac.or.kr/ 법률구조 공단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공단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문의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전화로 문의하시면
궁금증이 해소 될 것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 내십시요.
추천 0

IP : 498f75a91461d5e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주셨다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될텐데...

아는대로 몇자 끄적이겠습니다.

일단 몇달은 더 버틸수있습니다

자녀들 학교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볼때 빨리 다른곳을 찾아보시면서

새주인이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한두달 더 버티세요

그게 여의치 않을경우에 새주인이 명도소송을 신청할겁니다.

그런데 그 명도소송이 하루이틀에 끝나는것은 아니구요

법집행이 시작되어 법원우편물이 송달될경우 수취거부를 하시면 시간을 조금더 벌수있습니다.

어쩌면 새주인이 합의를 보자고 할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때는 대게 이사비용으로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구요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인들께 문의하시면 조금더 상세한 답변들으실수 있을겁니다.

아무쪼록 좋은결과를 얻으시고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꾸미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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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eb30c2cff63a9c4
뭐라 감사인사 올려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하니 전 주인이 한달전에 건물을 매매 할려니 저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네요
근대 건물을 내 놓은시점이 계약 만료일 20일정도에 전에 건물을 내놓았다는 소리만 집사람에게
하였다는군요 그래서 첨 계약처럼 2년은 다시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근대 이사 할려고 집 알아 보고 있읍니다 새 주인은 하고 싸우면 뭐 하겠읍니까
전주인이 부군이 현직 검사 이제야 알았지만요 법을 모르신 분 같으면 이해 라도 하겠는대
한숨만 나옵니다 ..
대구리붕어님 욱수댐님 자연자연님 어수선님 금색붕어님 고맙습니다 열심이 살겠읍니다
4월은 제게 넘 많은 변화를 주네요 그래도 여러분에 고맙다는 답변으로 보물 조용이 열심이 챙겨 보이지 않게 노력 할께요
혹 광주 광역시 ㅇ곡성 옥과 쪽 오시면 미리 연락좀 주셔요 일터에서 늦게라도 돌아와 뵐께요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속상하는 일계셔도 얼굴앤 언제나 미소 가득 , 가슴엔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하루 돼시고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사 랑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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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b564e9c7320b15
2년을다시 살수있다고하니 우선은 다행이네요

저도 악몽같은 일을 치루고나니 지금은 모든게 안정을 찾아서 다시금 낚시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있답니다

결코 옛말처럼 사람은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위기를 기회라 생각하시고 우리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

월척의 모든 회원분들도 모든일에 행복한 일들만 생기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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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ed580fd5031d2d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도 미처 보지를 못햇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통지기간규정은 주인분의 경우 만기 6개월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 1~2개월전에 통지하는것이 거의 관례로 인정되고 위의 경우처럼 20일전에 통지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방을구할수 있는 기간은 주는겄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탞매매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이주하기로 결정 하셨다면 매매계약의 잔금일을 확인하시고, 방을 구하실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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