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증서 없으면 A/S가 안된다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통화해보니 지금 은성도 A/S정책이 바뀌어서 기존처럼 보증서있다고 기간안따지고 무조건 보증수리 해주는것도 아닙니다. 보증기간 따지기 위해 보증서에 구입처와 날짜가 기입되거나 구매영수증도 구비해야된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A/S보내시기전에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고 최대한 금전적으로 부담안가는선으로 처리되길 바래야겠지요~그리고 보증서가 없이도 무조건 A/S가 된다고하면 보증서의 의미가 없지않을까 싶네요^^
불법좌대 + 알박기 똥꾼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몇년동안 막쓰다가 보증서로 낚시대를 싹 고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인드의 사람들 때문 입니다. 지가 물건 만들어서 팔면 절대 그렇게 못할꺼면서 말이죠 ㅎ
심지어 다른사람의 보증서를 사서 무한으로 고치려는 생각을 하는사람도 많으니까 당연히 조구업체에서는 영수증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은성의 as정책은 정말 괜찬습니다. 1년동안 사용중 하자가 있는지 체크 할수있고 있었을때. 교환해주시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as이고
조금더 나아가서 5년 10년 된 로드들도 수릿대를 구입할수있는 상태를 만들어둔것만 해도 확실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낚시대는 사고나서 5~10년정도 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할텐데 그때 가서는 수릿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사용자 부주의라고 판단되면 부품비가 청구되구요.
보내실때 택배비만 자부담하시고 보내보세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부품비 지불할 각오로 AS보냈는데.
무상수리가 되면 이득 아니겠습니까 ^^;
파손된 부위까지 다 보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증의무가 중료된다는 것이 일반상식 입니다.
다음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보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할 경우 보증서를제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파손의 경우는 파손부위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저의 사례를 보자면.
엔티 2를 5대 월산에서 구매하고 출조해 보니 한대가 편심이 느껴져서 연락을 하니 해당 대를 착불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보증서도 함께 보내는지 물으니 편심은 보증서 없이 교환해드린다고 하더군요.
발송하고 3일 후에 택비 선불로 완벽하게 교환해서 도착했구요.
결론적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는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무상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 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용중 파손의 경우는 제품하자인지 사용부주의인지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파손부위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년동안 막쓰다가 보증서로 낚시대를 싹 고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인드의 사람들 때문 입니다. 지가 물건 만들어서 팔면 절대 그렇게 못할꺼면서 말이죠 ㅎ
심지어 다른사람의 보증서를 사서 무한으로 고치려는 생각을 하는사람도 많으니까 당연히 조구업체에서는 영수증을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은성의 as정책은 정말 괜찬습니다. 1년동안 사용중 하자가 있는지 체크 할수있고 있었을때. 교환해주시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as이고
조금더 나아가서 5년 10년 된 로드들도 수릿대를 구입할수있는 상태를 만들어둔것만 해도 확실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낚시대는 사고나서 5~10년정도 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할텐데 그때 가서는 수릿대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거든요.
딱히 보증서 생각 안하셔도 될꺼에요. 한 80~1m 짜리 데구리가 물어야 뿌러지는 낚시대라서... 글고 뿌러지면 .... 수릿대 사믄됩니다... 얼마 안해요.
보증서가 필요한 기간은 딱 극초반 뿐입니다.
낚시대를 샀는데 1년안에 이상한 하자가 있을때 , 편심이나 도장문제 기타 , 새거에 있을수없는 하자 딱 그때만 필요합니다
짧은대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 별로 사용하지를 않아서 판매를 하려고 보니
보증서가 하나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고 하나만 있어서 문의 드려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