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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경고문

IP : 12cf7f7f09bbd8e 날짜 : 조회 : 6704 본문+댓글추천 : 0

제가 출조하는 보성군 저수지 이곳저곳에 경고문이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낚시하는행위금지 이경고문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나요? 회원님의 지혜를 빌립니다.

1등! IP : 6e6e7b71992ab5c
어떤 경고문을 말씀하시는건지 구체적으로 써 주셨으면 답변을 드리는데 더 도움을 드릴수 있을텐데요^^

보통 저수지에 가면 철판에 쓰여진 경고문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동네주민들께서 붙인걸 말씀하시는건지요?

철판에 쓰여진 경고문은 묵시적인 허용으로 낚시하셔도 괜찮겠지만

동네주민들이 붙인거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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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2cf7f7f09bbd8e
답글감사합니다. 철판에 쓰여있는글입니다.고흥군은 낚시금지조항이 모두빠져있는데 보성군만 새로세운 철판에 낚시금지조항이 있습니다.동네주민이라도 ,제생각에는 낚시를못하게 할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진입로를 막는행위도 냉정이따지면 위법이아닐까요? 다만 즐거운마음으로 갔다가 기분상하기 싫어서 안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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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4d6f0c4ef636f41
만약경고문 없는 곳에서 낚시하다가 사고나면

그사람유족들이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안새웠다고 진정서내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하여 관에서 무조건 금지문구를 넣어놓는겁니다.

그래야 자기들 할말 있죠 분명금지라고 해놓았는데 낚시하다 사고났어니 우리책임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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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248c54db6c6ec4
웬만한 저수지는 농업공사(농업기반공사)가 관리책임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하천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이고(개인토지에 개인이 저수지를 팟다면 개인소유일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없구요), 이를 농업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낚시,수영금지는 일종의 면피용인것 맞는 것 같습니다(사고나면 시설물관리소흘에 과실이 있어 법적책임이 있으니깐요).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낚시금지할 권한은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을주민일동 이런것 다 법적근거 없음).
국도가 마을 앞으로 있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차가 못지나가게 할 수는 없는 이치와 동일하다고 봅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마을주민들은 특수지역권(민법제302조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등의 수익을 하는 권리)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법조인은 아니지만, 기업에서 그쪽방면으로 먹고살다보니(서당개 3년이면..)

하여튼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위의 이야기는 굳이 법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이니 마을 주민들과 다툼이 없이 원만히 낚시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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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e25214db1cecb
감사합니다,날씨추운데 상상낚시하시나요?남녘도 추위가 다가옵니다. 연말건강히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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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248c54db6c6ec4
추가로 제가 조금 오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법적근거있는 낚시금지구역은 어떤 저수지인가?

근무시간에 조금 땡땡이 쳐서 찾아보았습니다.
낚시를 금지시킬수 있는 법률은 몇가지 있는데, 무슨법 제몇조 몇항 이런식으로 구구절절이 떠드는 것은 실전에 별로 도움이 안되실것 같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려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제한 하려면 법률(위임받을 경우 무슨 무슨 지정고시 형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지된 지역은 푯말로 금지된 법률근거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있는 낚시금지구역은 푯말에 ㅇㅇ법 제 ㅇ조 또는 ㅇㅇ 고시에 의거 무슨 지역, 구역으로 지정되었고(무슨 고시 몇호), 말미에 환경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적 근거의 제시 없이 막연히 낚시금지를 하는 푯말은 그 명의가 누구이든지 개인사유지가 아닌 이상 법률적 근거 있는 낚시금지구역아닙니다(심지어 관할경찰서장, 시장, 구청장, 마을주민 명의로 되었더라도... ).
즉 낚시를 금지시키거나 단속하거나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실제 개인 사유지를 파서 저수지 만드는 사람잇나요. 그리고 자기땅이라도(대부분 절대농지)낚시할 정도의 큰 연못은 함부로 만드는 것 또한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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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89e88e82fae82fa
저희동네근처에 무명의 소류지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올초까지 4짜가 무더기로 터진것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엄청 찾아왔고

이에 함부로 논밭을 훼손하고 농기계출입도 불가능할 정도로 차가 꽉 막고....쓰레기가 넘쳐나자 마을주민들이 낚시금지 푯말을

붙였는데 모 동호회사람들이 그 푯말을 무시하고 낚시하다 대판싸움이 나고 경찰이,면사무소 직원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결론을 내리길 농촌공사소유의 저수지에서 낚시하는것을 마을주민들이 막지 못한다............

대신 논밭둑을 밟고 지나가는 행위는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것이기에 낚시꾼들이 못에 가기 위해 논밭둑을 밟고
들어가면 모두 처벌하고...(논밭둑도 논밭의 한 부분이므로) 또한 개인소유의 논밭 일부분이 농로 전용되고 있는 부분에
무단으로 차를 대고 낚시할 경우 파출소에 나와서 바로 단속하기로 했고 그 뒤로 실제 몇명의 조사님들이 스티커 끊었지요...

처음부터 마을주민들이 원한것이 논밭둑 훼손하지말고,,,,,,자가용으로 농기계 막지말고,,,,,쓰레기 되가져가는거였는데...

결국 그 못은 주변에 농사짓는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한곳이 되고 말았지요(농민들 땅을 지나치지않고는
접근이 안되니까요)

지적도를 봐도 그 못주위로 난 길은 전혀없더군요........이런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맨처음 신고당해 파출소까지 갔던 조사님도 결국 지적도까지 확인한뒤에야 수긍했고요..

마을주민들이 못에다 무허가로 고기를 키우는등의 목적으로 낚시를 못하게 한다면 그런문제는 따져서 해결을 봐야겠지만
낚시꾼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나서야 낚시를 금지하겠다 나서면....그냥 그 뜻을 따르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떠나 그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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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87e9ee6d487301
맞네요...

주민들이 이유가 있어서 낚시를 금지 시킨것이지요...

낚시인들이 가져간 양심만 되가져 온다면

주민들이 궂이 낚시금지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고기 잘나오냐고 물어보고 지나가고

말동무라도 되어주는 그런 낚시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민들이 막는것이 저또한 낚시인의 한사람으로써 기분이 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낚시인이 버리고간 양심들...쓰레기,술병등...

그리고 무분별한 농지훼손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낚시인이 농민들을 베려하는 마음없이 그렇게 했는데

농민들은 낚시인을 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말또한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한게 아니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보기엔 낚시꾼들이지 저번에왔던 누구누구라고 절대 생각 안하실겁니다.

그래서 전 낚시금지 - 마을주민일동 - 이런글 써있으면

또 아까운 소류지 낚시인들이 망쳐놨구나...

그동안 이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쓰레기 아무리 되가져 와야한다고 해봐야

어차피 버리고 가는사람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여기 월척에 계신 회원님들이라도 쓰레기 되가져 오시고

낚시금지라면 아무말없이 그냥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분들눈엔 똑같은 낚시꾼이아닌

낚시를 할줄알고 예의도 갖춘 낚시인이라 생각들 하실겁니다...

앞으로는 농민과 낚시인들 사이에 마찰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과

농민과 웃으며 인사하고 말동무가 될수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추천 1

IP : 2e426e0080b4fa9
예전에 저도 궁금해서 내수면 관리법 및 민법등을 뒤져 보니 유료낚시터를 개설하기 위한 조항으로 화장실,휴개실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좌대 및 안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은 수자원보호명목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천연기념물등의 보호어종을 보호할 목적의 수면에서의 어류채취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더군요.즉 대통령 및 장관 및 군수 및 면장등도 이런 규정외로 낚시를 금지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으로 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낚시는 위락행위로 특수목적을 가진 지역을 제외하고 어떠한 지역에서의 행위도 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낚시금지를 시키는 곳들이 대부분 마을과 붙어 있는 지역이고 농로가 협소해 농기계의 통행을 막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법을 떠나 이런 곳은 피하시고 혹 이런 간판이 붙어 있지 않은 곳이라도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장소에서의 낚시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참된 마음을 가진 낚시인이 아닐지요.

대다수의 저수지가 농지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시설이란 것을 상기하시면 농민들과의 마찰 많이 없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저수지는 낚시목적보다 최우선적으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얼마전 고창에서 포인트를 공략하기 위해 논두렁에서 3M정도 되는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웃으며 고기 많이 잡히냐며 웃으시며 오시는 논 주인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분명 낚시인을 미워하는 농심은 낚시인이 만든 것이지 원래 농촌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트낚시하시는 분들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출조 부탁드리고 어렵더라도 배피시고 차는 먼곳이라도 주차가 가능한 곳에 부탁드립니다. 행여 이런 곳에 뭐가 들어 오겠어 하는 마음의 이기적인 생각 안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저수지안에 있어 불러도 안 들리는 경우 많고 농민분들 모바일폰 가지고 들에 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혹 불르는 소리에 나오더라도 한참 걸려 농민 애 태우게 하는 경우 많고 못 들었을 경우 농민의 가슴에 울화통을 만들어 저수지에 낚시금지푯말 붙는 것은 시간문제 입니다.

대부분의 낚시금지 푯말이 붙은 마을옆 저수지의 경우 단체출조 휴유증으로 푯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출조지 선정시 마을옆 저수지나 주차장이 협소한 곳으로의 출조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혹 출조하시더라도 이장님과 마을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시고 하나인듯 조용히 낚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천 2

IP : a8458c0d9aafbe6
답은 간단하리라 사료됩니다

생업이우선인가? 여가선용및취미가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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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248c54db6c6ec4
초로님 낚시가 취미를 넘어 종교로 또는 생업보다 더 중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시점인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 무단투기자 명단공개, 낚시금지자 명단공개..

그리고 농촌공사도 국가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버리지 말자 캠페인.. 이거 외엔 정말 대책이 없는 건가요.
모종교 처럼 군대가서 영창가는사람들 대체복무로 단속및 쓰레기 관리..
이런 것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지요..

하여간 국가나 지자체도 무언가 연구좀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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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e25214db1cecb
안녕하세요.점점날씨가 추워지고있습니다.고흥율곡지에서 낚시하다가 숫자가점점늘어 7-8명낚시하는데 케미불빛을보고 많이잡우시오 하면 지나가시는동네주민을 보았습니다. 워낙 낚시터로알려진터라 그러시기도하시지만 지자체에서 관광객유치차원에서 홍보도만이하시고 또 낙시하시는분들의 수준이 욕먹을일을하질 않기때문일게예요.농사가끝난 논이지만 사람이 지나다니면 봄에 갈아엎기가힘듭니다.저수지 농사용이지만 산이 나무만키우는곳이 아니듯 농촌공사도 의식의전환이 필요합니다.국민여가의장소이고 휴식공간이고요.논에다 채비를펴면서 저수지둑을1미터만이라도 여유공간을 두면어떨까 혼자생각했습니다.곡성군같은경우 낚시터에 화장실을 설치해 낚시하는데 도움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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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458c0d9aafbe6
정수수초님 안녕하신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중요한게 먹고살기위해서 일하는거보 다 중요한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생업을넘은 중요한무엇이 궁금합니다

문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 글쎄요 저로써는 납득이 안가네요

오죽하면 주민들이 그런글을 써놓았을까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모두 한걸음씩 물러나면 꼭 굳이 그런곳이 아닐지라도 낚시할때는 많이 있지않을까 하는생각에서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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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770a13744716518
초로님께서 제 이야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당연히 취미보다 생업이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낚시가 취미를 넘어 생업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생업의 일부를 양보하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낚시가는날 장사를 하시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생업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 낚시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낚시를 선의 경지까지 승화하신분들도 꽤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반면 농촌의 농사는 농민들의 소중한 생업이지요.

두가지의 사항을 일도양단적으로 농민들은 생업이고 낚시는 취미니깐 낚시인이 양보해야 한다는 이러한 결론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농민들과 낚시인들이상호 양보 내지 타협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것이 낚시인이므로 낚시를 금지한다. 또는 경운기나 차가 지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낚시를 금지한다. 낚시는 취미이고 농업은 생업이다 그래서 낚시를 금지한다.

이런식이라면 낚시할 수 있는 저수지는 계속하서 줄어들것이고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급기야는 유료터 외엔 낚시할 곳이 거의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위 와 같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를 소지하고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하고 위반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청소비를 내던가 아니면 농기구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주차를 한다든가.
논둑의 훼손 금지라든가,. 기타 등등 대안들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인 농촌공사도 무언가 적절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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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a8458c0d9aafbe6
정수 수초님의 말씀이 공감많이 갑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글을 피력하냐면요

저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부딪치고 있어 안타까운점들을 우리낚시인들에게 그간 잊고 아니면 모르시고 있던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낚시를 무척좋아하고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유명한 무료터. 대한민국낚시인이 다아시는..곳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지금은 낚시금지로 인하여

일부만 허용되고 있지요 . 이쯤이면 어디인지 지리적으로 추측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즌이 시작되는 초봄부터 얼음이 얼기전까지 낚시하시는 분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논둑에서 낚시하시는 분께 정중히 다가가서 '선생님 가실때 제발 쓰레기수거좀 부탁합니다' 하고 청을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버리면 안되죠' 아침에 가보면 가관입니다 이렇게 한번두번 속다보면 낚시하는 사람만봐도 성질이 납니다, 저도그런데 노인양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 문론 매너좋으신분들도 있습니다 허나 100이면 한,두분정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나 늦은 가을 한해농사를 정리하고 논둑이며 , 진입로를 포크레인을 사비로 들여서 준설공사를 해놓습니다
그돈 나라에서 주는돈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꽤들어갑니다 , 몇년에 한번만 해도 되는데 꼬바꼬박 매년해야 됩니다
받침대꽃는다고 파해치는건 이해갑니다 그런데 의자자리 만든다고 경사진 둑 무참히 뭉개놓습니다 . 보이지않고 가신분들은 탓할수는없겠지만 어쩌다가 저나 부모님 눈에띄이면 여지없이 좋은소리 나올리 없겠지요, 그러면 어찌나오는지 아십니까?
논에다가 있는거없는거 다 쑤셔밖고 주위를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더군요 ,
낚시터 진입로는 거의가 비포장이지요. 비온후 낚시차량들 굳지도않은땅 열대이상 왕복하면 순식간에 구덩이 됩니다
준설작업 또하고 , 비오고나면 또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만 할랍니다 그래봐야 ,날풀리면 저와 저희부모님은 또 낚시인들과 부칮쳐야 할게뻔하니까요

저는 못배우지도 않았고 또한 잘난것도 한개도 없습니다
허나 나이 40줄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밥먹고 산다하는 회사에서 녹을먹고 있지만요, 가끔 참 너무들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정수수초님이 말씀하신 생업을 반납하면서 , 또한 생업을 위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계신것은은 저도압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위를 한다는것은 법과 질서를 떠나서 사람으로써의 기본적인 양심의도리를 져버린게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웹상에 이런 하소연은 처음해봅니다. 해도 돌아오지않는 메아리일 뿐이니까요
제가 월척을 거의매일 들릅니다
처음 이곳에 접했을때 그래도 이렇게 멋진낚시인들이 많이 있다는것이 신선하게 자리매김했구요
실력도 좋은분들이 많거니와 이런낚시인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나라의 저포함해서 낚시인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
좀더 미화되어 좋은 풍토를 만들어가고퍼서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정수수초님 !
극단 정수수초님께 뿐만이 아닌 회원님 모두에게 고하고픈, 아니 부탁드리고 싶어서 조잡한 사설이 길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제글 간과하지마시고 조금이나마 새겨주셨으면합니다

草露 올림
추천 2

IP : 770a13744716518
초로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제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친척분들 중 저수지 옆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말씀의 낚시인들에 대한 불만요지는

농지로의 차량진입방해, 쓰레기 무단투척, 논밭둑 파헤치기 및 수지 제방파헤치기가 주된 문제더군요.

주차는 무조건 차가 지나갈수있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안되면 저수지에 대 내려놓고 큰 도로까지 나와서 주차하여 해결하면 될 듯합니다.

쓰레기 무단투척(특히 캔.. 이거 발을 다치거나 농기계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면 자신의 것 충분합니다(그리고 쓰레기 불법소각도 안됩니다. 다이옥신발생, 저도 작년에야 알았습니다).

논 밭눅 파헤치기... 이거 앞뒤조절의자 쓰시면 크게 문제 안될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해지려고 아예 한평정도 평평하게 파놓는것 이거 자제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농민들이 제일 싫어함).제방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정도만 잘 지켜도 주민들 반대안할 듯합니다.

하여간 초로님의 부탁은 초로님만의 부탁이 아니라 농민들 전체의 부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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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5f2f8843fdc243
자고로 경고와 금지는 용어나 어휘의 선택이 틀리지요

게시해놓은 글은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분쟁이생기면 그의 효력이 절대적이진 않더라도

분명 효력은 있읍니다

배려란 모든것이 양보나 자기욕심을 버리는것에 기인한다고 보는데요

즐거운낚시 하시고 대안없읍니다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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