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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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이런곳도 벌금 내나요?

IP : 1e76972512d28e5 날짜 : 조회 : 4272 본문+댓글추천 : 3

이런곳도 벌금 내나요 (월척지식 - 대물낚시)

 

자주 출조하는 지역의

소류지 대부분에 경고문 표지가

있는데 벌금 있나요?

 

담당공무원에 문의하니

관할지역 소류지는 낚시금지 구역은 없다는데 경고문이 신경 쓰이네요


1등! IP : 0f0be482760cdc3
벌금 부과 문구가 없는 걸 보니 낚시금지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위험 경고안내판 같습니다.
추천 0

2등! IP : 1af14357a6f2e68
가급적 하지 말라는 주의 표지같네요.
안전도 당부하는.
추천 0

3등! IP : 50735722da0d1af
낚시하는 방법의 문제이겟죠.
내수면어업법에서 금지하는 어로행위가 있습니다.
릴, 민장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신든 찜찜하면 해당군청 및 농어촌공사(관리주체가 2곳 다름)에 문의후 금지구역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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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973c734f8718e7f
금지고 아니고 불문
저런 표지판이 있으면
꺼려 지는것은 사실이며
좀 찜찜 하지요

시비 꺼리가 되겠죠
추천 0

IP : 77ccadfb7ec8292
대부분의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고요,
실제 낚시 금지구역인 경우는 관련 법령과 위반 시 벌금 등을 상세히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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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39ccd9e1776518
동내 주민들이 낚시못하게 하려구 가짜로 만들어놓았네요 쓰레기 버리니까
추천 0

IP : f005234bab57511
처벌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엄포용, 면피용 경고 표지판으로 대부분의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천 1

IP : 7465b23b3312f6e
금지 구역 아님

저수지마다 거의 있음.

쓰레기 버리지 말고 안전에 유의해서
낚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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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dda813dd680d86
제가 아는선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나라 식수나 농사를 위해 만든 소류지 저수지는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들어짐에 있어 안전 문제가 있을수 있어서 의무적으로 저런 표시판등 설치하게 되어 있을거에요.. 단지 상수도물이나. 어떠한 이유로 특정 구역은 금지하기도해요.. 일단 벌금 얼마다 표시 없으면 괜찮아요 단지 쓰레기만 잘 치우시면 주민과도 별문제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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