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일을 당했네요.
관리형 저수지인대 배타고 와서 입어료를 받아가는곳인데 초보인지 배타고 온사람이 제 낚시대8대중에 4대, 섶다리를 파손시켰습니다
운전 미숙과 바람으로 배가 옆으로 제 낚시대 8대를 제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4대를 파손시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는 자수정드림 3.4칸 초릿대 파손(배 프로펠라에 잘린거 같네요),2.9칸 낚시줄 잘림(낚시대는 이상 없어 보이는데 배가 낚시대를 올라타고 제 쪽으로 온거라 찝찝하네요),옛날 원다 카본 낚시대라 가격및 부품은 현재 없을꺼 같은데 4칸, 3.6칸 2대(초릿대~3번째 칸까지 잘림) , 섶다리(뒷다리 위쪽 밭침틀 고정부위 플라스틱 부러짐) ,찌 4개 ,줄및 채비 손상
관리소 사장이 고칠거 고치고 원상태로 해준다는대 저만 똥 밟은거 같네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요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배가 낚시대 전부 누르고 올라탄거라 모르는 크렉이라도 있을지 찝찝하네요
배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배에 올라타 좌대들어가는 사람들 겁납니다.민물은 면허 없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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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7여년 소양호서 운전 했지만 요줌 속된말로
개나소나 다 합니다 ....10분이면 운전가능 합니다
작은 웅덩이서 잔바람에 빌빌대니 뭐 초보자내요
맞바람 보고 들어가야 배가 안도는대...
사장님과 기분좋게 해결 하시고 가세요
1년 무료 해달라고 하세요 ㅋㅋㅋ
낚시터 배이니만치 파손부분 복원비용은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피해금액과 정신적 스트레스 포함해서요,,
그런상황에 수리비와 자릿세 이상 보상을 바라면 아마 상대방도 기분상할듯...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먼 로또당첨된것처럼 3~4배는 아니라고 보여짐니다.
정 상대방의 태도나 이런게 화가나시면 수리비를 높게 책정하여 받는게 나을듯 하네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야 할 것이나
피해가 경미하니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액심판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