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했네요...
낚시사랑인가 하는 싸이트에 팝업으로 질답 형식의 글이 전부였는데 ...
너무 믿었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부처에서 확인할수 있을때까지 믿을게 못되는거 같습니다...
납봉돌의 사재기나 대체 봉돌의 구매를 유도하기위한 유언비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젠 그라인더두 사야되나? 욕실에서 수조통에 물받아 놓고 찌맞추고 있으면 울 마눌님에 눈에서 나오는 레이져가 욕실문을 뚫고 들어 오는것 같은데 이제 베란다에서 철공소도 아니고 그라인더 돌려가며 찌마춤 하려면 울마눌님 날 베란다 밖으로 던질려구 할텐데 큰일이네 시끄럽다고 민원두 들어 갈것 같고 붕어낚시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 지는지 또 공구상 사이트나 뒤져야 겠네여
제가 알기로는 남봉돌 사용금지 방향은 맞습니다.
단, 그 방법에 기존 재고 소진의 여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조와 수입을 금지시키고
시간이 지나 사용금지 시키는 것이지요...
언제일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낚시꾼이 사용을 못하는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바 없는 것 같습니다.
9월 10부터 납추 금지 맞 답니다.
특허문제로 변리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9월 10일부터 납추금지 라네요.
다만 세부 시행령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것 같네요.
현재는 9월 10일부터 납추제조및 수입이 금지 되고요.
매장에서 진열 전시판매는 6개월후 부터 사용자는 1년 후부터 금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위반시 75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범칙금이 부과 된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 2012.09.10)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①항에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하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유해 낚시도구로 명시하고 있는것으로 봐선 기존 납봉돌 및 편납의 사용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하게도 집에 전기로 가동되는 금속숫돌(그라인더?)이 있어 찌맞춤이 다른 분들 보다야 조금 더 수월하겠지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 황동추 가격이 부담스러운게 아니라 납봉돌처럼 자유자재로 재단해쓰기 어렵기 때문인데
저도 집에 그라인더 하나 놓고 싶네요.
납사용 못하게 민원을 계속적으로넣었으며
민원이자꾸들어오고 납사용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얘기들이 나온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전 납사용못하게되어도 다른대체품을 찾으면 찾았지
절데 지금황동추 만드는곳 제품은 안쓰려고합니다.
완전 짜증납니다. 황동추 별것도 아니면서
낚시꾼을 봉으로아는지 드럽게 비싸게 팔더군요.
낚시협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해줬으면 좋겠네요.
음... 아니였나?
낚시사랑인가 하는 싸이트에 팝업으로 질답 형식의 글이 전부였는데 ...
너무 믿었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부처에서 확인할수 있을때까지 믿을게 못되는거 같습니다...
납봉돌의 사재기나 대체 봉돌의 구매를 유도하기위한 유언비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 그 방법에 기존 재고 소진의 여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조와 수입을 금지시키고
시간이 지나 사용금지 시키는 것이지요...
언제일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낚시꾼이 사용을 못하는 시점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째 말이 다 다른건지!!
특허문제로 변리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9월 10일부터 납추금지 라네요.
다만 세부 시행령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것 같네요.
현재는 9월 10일부터 납추제조및 수입이 금지 되고요.
매장에서 진열 전시판매는 6개월후 부터 사용자는 1년 후부터 금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위반시 75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범칙금이 부과 된답니다?
여튼 기존 황동추 만들어파는 업체것은 안쓸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동추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이라도 환경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을 고친다면 그게 맞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동 만능 황동추가 제일 저렴하여 그걸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지만 정밀한 찌맞춤은 편동이나 구리 코일로 해야해서 조금 불편합니다
그라인더까지야 필요하겠습니까? 휴대용으로 숫돌을 갖고 다니면 어떨까요? ^^
물가에서 쓱싹쓱싹 소리도 나는 시대가 곧 도래하겠네요
크게 보면
떡밥 사용량 최소화, 납추 사용 금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만 낚시인의 입장도 고려해주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더윤아빠님 말씀데로라면..흠...
정말로 황동추 업체가 장난한것이 맞을듯하네요..
근 5~6년 전인가요..유럽에 수출하는 전자제품의 기판에는 무연납을 쓰게 했는데..
납추도 무연납으로 만들면 황동보다 좋을 듯한데요..
납추 만드시는 사장님들께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합니다. ①항에 중금속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하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를 유해 낚시도구로 명시하고 있는것으로 봐선 기존 납봉돌 및 편납의 사용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