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입니다.
그냥 대중없이 사용하는 '납봉돌 사용 금지' 라는 말이 참이 되려면
사진의 표에서 납 (Pb)의 용출 허용기준이 0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구사에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납봉돌을 제작하여 시장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납봉돌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출이란 단어...
녹여서 검출되는 성분의 이야기인데...
금속공학을 전공한 저도 상온에서 사용하는 낚시인의 납봉돌이 왜 규제대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환경측면으로 보면 사용을 자제해야겠지만
대체 친환경제품이라는 황동이나 주석
그 어떤 금속제품도 환경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면
전부 사용불가입니다
갠적으로는 납봉돌 사용불가는 낚시인입장에서
보면 업자와 모종의 세력이 벌여놓은
애들 장난같은 생각입니다
코팅된납추를 사용할시에 적용되는 범위인가요? 꾼들을 위해 어느정도 양보해서 나온 결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친환경추보단 코팅추가 가격면에선 부담이 없어서요..정말 웃긴건 코팅추를 이쁘게 깎는다고 코팅면을 전부 날리면 단속대상이되는지..그냥 납추를 사용하는사람이 코팅을 다깎은거다..하면 구별이 가능할지..
위의표는 납봉돌의 허용문제를 다룬 기준자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납.비소.카드뮴등 유해중금속의 허용표시이니
이말인 즉슨 대체봉돌을 위한 허용표시이며
납봉돌자체는 금지가 맞겠습니다
납이라는 금속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어
유해중금속으로 분류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이것이 낚시라는 레져에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가
낚시레져의 규모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뿐
납 그자체는 유해물질이 분명하지요
이건 순전히 제생각 즉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 견해입니다만.지금 현재 바닷가 원투낚시 바닷가 주변 낚시가게 전부 납봉돌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납봉돌 사용금지에 대해서 현지 원투하시는분들 물으니 금시초문이랍니다.
이거는 몇몇 낚시사이트나 낚시방송에서 퍼져 나온것이라 생각됩니다. 머 생계와 관련된 매출이니 친환경 봉돌이 훨씬 매출에 도움되겠지요? 저역시 자연이나 무공해국토는 후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져야할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커뮤니티란 자유게시판에 (친환경 봉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을 계속 이대로 끌고가기는 너무 많이왔다는 생각에
자구책 차원에서 글을 올렸으니 합당한 얘긴지 불가능한 얘긴지 판단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납봉돌
문제로 더이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낚시를 한다는건 한심스러운 상태로 보이니 해결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붕어사냥꾼님이 제시한 유해물질 허용기준표는
조구를 만들때 이러저러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제한을 둔 허용치입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용하는
낚시인에게 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할수있는 근거는 아니지요
또한 위 관계법령이 왜 조구제작에만 적융되는지?
경유나 벙커시유 휘발유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의 양이면
이를 배출하는 모든 차량들도 운행중지?시켜야지요
전 이 법령자체가 거시기도 모르는
환경단체의 시달림에 못견딘 안이한 행정관료가
특정단체의 팔랑귀발림에 생각없이 지어낸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 납봉돌이 기본적으로 허용기준을 넘지 않나요?
허용기준을 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사진의 별표가 정하는 바와 같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른 제품안전검사를 대행하는 정부연구소에서 시험평가를 의뢰해야합니다. 그래야만 공신력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구요.
1kg에 90mg이상 납이 검출되면 규제 대상이니까요...
mg/kg은 PPM 단위인데, 어마무시하게 작은양입니다...^^;
녹여서 검출되는 성분의 이야기인데...
금속공학을 전공한 저도 상온에서 사용하는 낚시인의 납봉돌이 왜 규제대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환경측면으로 보면 사용을 자제해야겠지만
대체 친환경제품이라는 황동이나 주석
그 어떤 금속제품도 환경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면
전부 사용불가입니다
갠적으로는 납봉돌 사용불가는 낚시인입장에서
보면 업자와 모종의 세력이 벌여놓은
애들 장난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다른 대체품으로 바꿨습니다.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요..
이게 맞다 싶으면 저게 맞다고 하고.. 어디는 기라고 하고 어디는 아니라고 하고.. 정말 짜증납니다ㅠㅠ
안볼려고 했는데.. 또 보고야 말았네요.ㅠㅠ 거듭 죄송합니다.ㅠㅠ
로비?...
유언비어???? ㅋㅋㅋ...
납.비소.카드뮴등 유해중금속의 허용표시이니
이말인 즉슨 대체봉돌을 위한 허용표시이며
납봉돌자체는 금지가 맞겠습니다
납이라는 금속이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어
유해중금속으로 분류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이것이 낚시라는 레져에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가
낚시레져의 규모가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뿐
납 그자체는 유해물질이 분명하지요
표의 의미는 위에 있는 유해물질들이 용출시험에서 허용기준 이하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로 보셔야 할 겁니다.
만약 주재료가 납인 납봉돌의 경우 당연히 용출시험결과를 보면 납 허용치 90mg/Kg을 넘어가겠지요.... 단순히 넘는 정도가 아니라 기준치 대비해서는 엄청난 양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납은 쓰면 안된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납, 비소, 크로듐, 카드뮴 등이 들어있지 않은 물질을 사용해서 봉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낚시하는 조사님들한테 가서 납을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단속하고 벌금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시나리오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한다면 제조와 유통쪽을 금지시키고 단속하는 방법을 취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조사님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납봉돌을 구할수 있으면 구하고 갖고 계신것도 다 쓰시다가 새 봉돌이 필요한데 낚시점에서 납봉돌을 팔지 않을때 그때 판매하는 어떤 봉돌을 쓰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친환경 봉돌이겠지요........
어쨌거나 액면그대로를 믿어준다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니 법과 단속을 떠나서 납을 쓰시지 않는것도 가치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몇 낚시사이트나 낚시방송에서 퍼져 나온것이라 생각됩니다. 머 생계와 관련된 매출이니 친환경 봉돌이 훨씬 매출에 도움되겠지요? 저역시 자연이나 무공해국토는 후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져야할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문하던데요 민물만 유난히민감하게
반응하는건같습니다 있는봉돌다 그대로쓰시구
소진되면 친환경이든코팅이든 사용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납은 자기만의 캡슐과 같은 보호막으로 코팅이 되므로서 부식이나 환경오염과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납봉돌이 물속에서 용출되는 량이 허용기준 이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하는맘도있고 비용도만만찮고 투덜투덜
하지만...납이인체환경후손등등안좋다에는공감
답은나와있네요 이미앞장서서실천하시는분들도있고
왜민물낚시인만갖고그러냐할것도없겠고 바꾸어져야된다에손들어야될것이니...한사람이라도동참해나가야되지않을까로여겨집니다.
어쨌건좋은건좋은거라봐집니다.
좀생각해봐야겠네요. ...두서없이한마디거듭니다.^^
어로 행위는 합법? 낚시는 불법? 대체 어느나라 법인지요...
선진국 어로 행위에서 어떤 나라에서 납 사용이 금지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납아닌 다른 물질로 그물질은 한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낚시관리 육성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밝혀서 누군가와 커넥션이 있었는지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었는지 밝혀야 낚시 하시는 모든분들이 잠재적 혹은 범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이상 낚시인을 혼란스럽개 하지말고 어떻게 할것인지
확실히 밝혀야 다음대책을 마련할수 있을거로 보입니다
한가지 정부 당국자는 소속과 직명을 명확히하고 공청회를
거쳐 어떤문제로 인하여 금지를 하겠다던지 그런말 한적없다든지
확실이 밝혀야지 뒤에숨어 여론의동향을 살펴가면서 가부를 결정
하겠다는 빤히보이는 술책을 보이는행태를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을 계속 이대로 끌고가기는 너무 많이왔다는 생각에
자구책 차원에서 글을 올렸으니 합당한 얘긴지 불가능한 얘긴지 판단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납봉돌
문제로 더이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낚시를 한다는건 한심스러운 상태로 보이니 해결책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1000그람당 0.9그람 이하만 용출( 녹이거나 분해 했을때 나오는 )되야 허용된다 이말이네요 --;;
결국 0.01% 미만이 함량되야 허용된다는 말이군요.
납봉돌 쓰지말라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우리 낚시인들이 오랫동안 주변 청소를 전파하는 것처럼, 납봉돌 사용도
조금씩 바꿔나아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밖이든 물속이든 우리 낚시인들이 지켜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구를 만들때 이러저러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제한을 둔 허용치입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을 사용하는
낚시인에게 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한을 할수있는 근거는 아니지요
또한 위 관계법령이 왜 조구제작에만 적융되는지?
경유나 벙커시유 휘발유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의 양이면
이를 배출하는 모든 차량들도 운행중지?시켜야지요
전 이 법령자체가 거시기도 모르는
환경단체의 시달림에 못견딘 안이한 행정관료가
특정단체의 팔랑귀발림에 생각없이 지어낸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봉돌이 떨어져 물에 가라앉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단 예깁니다.
만들어 팔면서 쓰지 말라 하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킬지..
군대 다녀오신분들은 아실겁니다.
M16, M60, K1, K2 등등 소총및 기관총 탄두가 동으로 입혀진 납이란 사실을...
사격후 땅속에 납이 들어가고 비가가오면 납 성분이 녹아내려 땅과 하천 바다 까지 오염이...
사격장 주변 토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논리 입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