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오래된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냥지나치다 어느날 하도 심심해서 짬낚을하는데 붕어들이 나오던데요
오랜만에 가서 상류구경하러왔눈데요
동내주민인지 낚시하러왔냐고하대요 그래서 그냥왔다하니까
자기랑 몇몇이 붕어넣엇다고 낚시하면안된다하네요
저수지옆 논주인이라는데 내가거가다붕어넣으면 제건가요?
뭐 왈가불가 귀찮아서 그냥왔는데 생각할수록 이게뭔법인지 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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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참 난감합니다.
2.그런곳이 있습니다.
3.그 마을...
4.그 사람...
5.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6.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7.(옳고 그름 지껄여 무얼 하겠오)...
그래도 않된다면 그냥 가죠 뭐...
실갱이 해봐야 기분만 상해요
동네주민이 낚시 하지말라는데 딱히 할말이 없더군요 ~
걍 짐싸고 왓네요 ㅠ
원래 저수지는 개인 사유지 말고는 전부 정부재산입니다.
개인이 허가를 내지 않고 붕어 잉어를 넣고 낚시를 못하게 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좋게 좋게 푸시고 낚시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꾸 귀찮게 하면 112에 신고를 하시고 싸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낚인 붕어중에 당신네들이 방류한 붕어는 즉시 돌려보내겠노라고. 대신 낚인 붕어중에 자기네들이 방류한 붕어는 자기네들이 선별하라고 하세요.
굳이 언쟁을 해가면서까지 낚시를 하고 싶다면 살림망 없이 낚인 붕어 모두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잘 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외래어종이거나 환경부에서 이식 또는 양식을 금지한 어패류가 아닌 경우 저수지와 호소(호수)에 방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붉은귀 거북이,배스와 블루길등 유해어종을 방생하거나 방류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토종어류들을 이식 또는 방류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자원확보차원에서 반가운 일이지요^^
간혹 마을에 있는 소류지와 저수지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경험하신 낚시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저는 몇가지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얻어 낚시를 합니다.
입간판에 양식장으로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식업허가번호가 없는 경우 무허가입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똥꾼들과 외지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을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양식업 허가를 제대로 득하고 하는 곳 그리 많지 않습니다.
치어방류와 다른 곳에서 붕어를 잡아 와서 넣었다?
치어방류는 무슨 돈으로 했겠습니까?
바로 세금으로 한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붕어를 잡아서 누가 넣어달라고 했습니까?
강제로 낚시를 못하게 할 권한이나 권리는 없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부딧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처럼 늦은 저녁에 도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어려울땐 잘 설명하시고 낚시를 하셔요^^
말로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많이 그럼니다 동네에서 넣은 고기 다잡아내라고 하고는낙시함니다.
낚시하기힘든곳이 많습니다
저도
시골에살지만
주변에있는소류지나 저수지로낚시를가보면 입구부터
막아놓은곳이많습니다
참으로열받는일이지만
동네사람들과싸워봐야 좋을것이없어 걍돌아왔네요
그분들말씀을들어보면 낚시를하면서 쓰레기가장난이아니라는군요
낚시오신분들은 절대쓰레기안버린다고 멀리서왔으니 낚시를하게해달라해서
그리했는데
다음날 올라가보면 개판이라는거죠
내가고기를넣었다?
동네에서 고기를넣었다하더라도 양식장허가를받은곳이아니라면
낚시를금지할이유가 없습니다
막아서도 안되고요
낚시를못하게 하는핑계를그리대는것뿐입니다
아무튼 자연지에낚시를하시게되면 깨끗하게하는것이 낚시를계속할수있는
유일한방법이아닐까합니다
그저 안타까울뿐이죠!..
그곳 주민들 우선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들안그래도 개꾼들 쓰레기로 몸살앓다
결국 낚시금지로 묶인저수지 여럿봤습니다
낚시하기전 주변 쓰레기를 치워 차에 둡니다
누가 와서 쓰레기 어쩌고 하면 바로 쓰레기 봉지를 차에서 꺼내 보여 줍니다.
바로 상황 종료됩니다.
그리고 어딜가나 자기들 나와바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하면 그만입니다.
즐겁자고 하는 낚시 입니다. ㅎㅎㅎ
그걸 침해 당하면 겁나게 활활 타오를 수도 있지만,
그러다... 결국은 즐겁자고 하는 낚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 단편소설 한편 쓰시게 됩니다.
별거아니면 가는거지요..
농어촌 공사에서 팻말로 과태료 표시하면서 금지 시킨곳이 아니면
아무 문제 안됩니다..
하지말라고해도 하면 크게 시비 안붙습니다..
자기들도 그걸 알거든요
농어춘공사에서금지시킨곳이라해도
과태료 운운 하는 문구가 없으면
금지가 권고사항에 불과한겁니다
제 고향 시골 마을이 예전에 그랬습니다..지금은 관리 했던 형님이 돌아가셔서..무방비 되었지만
마을운용 기금에서 저 정도 금액으로 고기 사다 집어 넣고...4-5년후 나까마 업자에게 방죽 고기 통째로
판매 500-1000만원...정도에 20여년 정도 하였습니다...물 뻬서 고기 좀 덜나오면 손실 보상 좀 해주기도 하고..또 고기를 다시
구입 하여 다시 넣기도 하고....뭐 정말 그렇게 운용 했습니다...이걸...법적인 잣대로 드리대고 굳이 낚시 하고 싶다면...말리진 않아요..ㅎ
그 수익금으로 마을에서 관광 가고..암튼 마을에 필요한곳에 쓰고 그랬습니다...
저도 명절에 내려가면...낚시대 두어대 들고 솔직히 해보기도 했지만....눈치도 뵈고...뭐 그래서 다른 곳으로 속편히 낚시 갑니다 ..
누구 아들은 속편한 한량놈 이라는 손가락질 받기도 그렇고...괜시리...누구 아들이라...마을 방죽에서 낚시해도 된다는 특혜? 받는 느낌도 싫고요..ㅎ
만약 누가 방죽에서 낚시해도...괜히 낚시 하지 말라고..절대 나서지 말으시라고 누누히 말씀 드렸죠...ㅎ
물속에다 나뭇가지 등을 엄청 넣었다고 하네요,,,,,,다른곳은 가도 마을주민들이 아무런 말이 없는데 그곳만 그럽니다
못하게하는 이유가 아닌지요
경주 서면등에도 뭔조황특파원이라고 인터넷등에
호황정봉을 저수지공게로 오려 많은 조사님들이 몰려와
인근 농로주차 방해 저수지에온갖쓰레기을 그냥버리고가는'
바람에 주민과은 잦은마찰후 저수지을마을에서 출입금지
낚시금지하는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출조후 제발쓰레기는꼭 챙겨가시기바랍니다다
농어촌공사가 금지시킨곳이아니면 맘놓고 낚시 하랍니다..
예전에 그런소리 하길래 군청에 민원 넣어봤습니다~ㅎ(내수면 허가 없다는 답변)ㅎ
걍 싸우기 싫어서 걍 철수 하네요~
뭐 별수 없죠ㅠ
나쁜 사람들입니다
일명 지역 텃새죠.......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