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조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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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조행기] 그물을 걷다~~~~~~

IP : 841bff59cd39779 날짜 : 조회 : 3540 본문+댓글추천 : 0

집앞 수로형 둠벙(약 200M)에서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어 루어 낚시 하고 있는데...글쎄,,그물이 3개가 쳐저 있더라구요...쩝 근처 아는 노조사와 상의후 경찰에 연락... 경찰아저씨 도착.... 경찰 : 무슨 일인지? 저 : 그물을 여기에 쳐서 신고 했어요.. 경찰 : 근데요? 저 : 그물로 잡으면 불법이잖수? 경찰 : 음,..그물은 망 크기에 상관 있는거 아니유?.. 무슨법규가 있수? 저 : 그물,전기등은 불법인데,,왜 그걸 모르오? 경찰 : 귀찮다듯이..그물 친사람 어딨수? 저 : 모르겠는데요. 경찰 : 법령이 애매해서 그냥 넘어갑시다????이런투,,,, 저 : 어떻게 하실꺼유? 경찰 : 일단 그물을 걷을수 있으면 걷으세여..그리고 주인 나타나면 그물 돌려주고 못하게 하세요/// 저 : 그 사람들이 보구 헷고지 하면 어떻하우? 경찰 : 그 때 경찰이 시켰다구 그러구,,,다시 전화 하세요.. 저 : ...........................? 경찰 : 그럼 그래서,,결심을 했습니다.. 신발 벗고 바지 오만상 걷고,,,,,,들어갔습니다.. 노조사님,,,추울텐데//???? 이윽고 그물을 잡아...노조사 몇분이랑..멸치잡이식으로 영차,,영차,, 한마리씩 올라 옵니다.. 결과 : 붕어 30수(5~8치급) 배스 2수 죽으넘,,한 40%/// 그물을 치면 안되는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 한 사람이 황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꾸벅...^^

1등! IP : 7c1267298811b49
안녕하세요 ^^*
좋은 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래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법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법령>수산어업>내수면어업법>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 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허가 받지 않은 자의 그물은 불법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그리 일러주시면 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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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ade58e0b7610cd
용기있는 행동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전 누가 수상좌대 만든다는거 말리지도 못하고...그게 왜나쁜건지 이해를 못하더군요 자기가 이용하려는거 보다 다른사람들도 같이 즐기면 좋지않겠냐는 취지더라구요
참고로 그분들 잡은고기 절대안가져 가구요 주변 청소까지 하십니다.
막상 면전에대고 실은소리 돌려서 말할려니 것두참 어렵더군요. 왜 안되는건지 충분히 이해를 시켯어야 하는데...
같은 낚시꾼이더라도 괴리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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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a98fdde8260cf3
혼자서 안되시면 글 올려서 뭉쳐서 함 갑시다...서로 힘도 덜 들고
아무리 큰 그물이라도......ㅠㅠ...
정말 용기 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혹 감기 드셨으면 전화 하이소..
약 사드릴테니요......^^
다음에 물가에서 만나면 커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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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b29a1a1c3596329
님의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쉬운 일이 아니셨을건데.....
우리 모두가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막아야겠습니다
추운날씨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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