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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히려 손님들 드려야해서...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느분께서 문자주셨는데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잘못엮이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이거 졸지에 도둑놈 되는 건가..
네 잘 알겠습니다 배려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꿈 꾸시고요~~^^
길에서 돈을 취득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사람이 찾으러와 신고할경우 그런거고
누가 우산 하나에 그렇게 까지 목숨걸고
신고까지 하겠어요.
아마 어디서 잃어버린줄도 기억 못할건데...
하지만 내 물건이 아니니 처리하는게
찜찜 하기는하죠 ^^
정확하게 하려면 파출소에 신고하시고
일정기간 지나면 취득한 사람에게
귀속될거예요.
법문을보면 업소는 손님의 물건을
책임지고 보호할 의무가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물건에 대한책임 손님이 놓고간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 하지
않는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면할수없다.
근대 과연 우산 하나땜에
법까지 가겠어요^^
그냥 혹 궁금해 하실까바 오지랖으로
몇자적었습니다^^
여튼 나눔을 실천하시는 마음에
박수드립니다.
안출 하세요~~
혹여 다시 그가게가도 생각도안나고
설령 생각난다해도 이미없것지하고
포기합니다.
참 희안하게 우산은 포기가잘되요
낚시하며 비맞는게 익숙해져서 그런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