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루어 낚시대를 중고 거래 하였는데 받았보니 끝부분이 파손되어 판매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 통화하엿는데 판매자는 포장시 사진과 물건받고 포장 해체시 주의 문자를 받아서
주의 포장해체후 물건을 보니 초리대 끝부분이 절단되어 통화하여 본인이 보낼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여, 택배회사에 통화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함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문자로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연락도 없음
이에 고객님분은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시 의견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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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택배사와 해결 하는게 맞습니다.
택배과정에서 문제라도 일단 구매자에게 배상이나 환불 해 주고 택배사와 협의 햐야겠지요
예전에 저도 운송과정에서 파손이돼서 환불 해 드린 다음 택배사에 보상 받았습니다
다만 시일이 보름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