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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파손에 대한 의견은?

IP : e61a1ee11b7095c 날짜 : 조회 : 2241 본문+댓글추천 : 0

최근 루어 낚시대를 중고 거래 하였는데 받았보니 끝부분이 파손되어 판매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전화 통화하엿는데 판매자는 포장시 사진과 물건받고 포장 해체시 주의 문자를 받아서 주의 포장해체후 물건을 보니 초리대 끝부분이 절단되어 통화하여 본인이 보낼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여, 택배회사에 통화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고 함 판매자에게 수리비를 문자로 요구하였으나,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연락도 없음 이에 고객님분은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시 의견좀 주세요 무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하세요

2등! IP : 420b1e48a05b537
파손면책 동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택배과정에서 문제라도 일단 구매자에게 배상이나 환불 해 주고 택배사와 협의 햐야겠지요
예전에 저도 운송과정에서 파손이돼서 환불 해 드린 다음 택배사에 보상 받았습니다
다만 시일이 보름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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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00de0b43731eaea
판매자가 약간 뻔뻔하네요.. 판매아자와 택배회사간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상품반송하고 환불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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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fba6b93430bf578
제경험입니다.. 몇해전 가물치로드 택배거래로 거래했는데 배송중 세라믹가이드 휘어짐으로 구매자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첨 거래전 실사진 서로 다 확인하고 사진도 세세하게 찍어놔서 큰 언쟁없이 환불해드리고 제가 택배사에 보상처리 한다고하니 구매자께서 로드와 가격이 너무 맘에들어 구매한건데 환불은 하시지말고 대신 저보고 택배회사와 사고처리좀 부탁한다고 해서 통장사본과 주민증복사본 택배사에 보내주고 택배사에서 그분께 보상하는거 확인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장일하는데 영 신경쓰이고 불편했지만 판매자인 제가 해야할일이라.. 그후 택배거래는 안하기로..그냥 환불이 젤 속편한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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