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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물품분양시 하자발생시는 누가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IP : 96e5ed6391d8400 날짜 : 조회 : 1690 본문+댓글추천 : 0

장터에 올린분은 회원님이고,실판매자는 회원님이 아닙니다.만약에 문제발생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1등! IP : 27d17d5ab82af77
일반적으로 위임이죠..
그럼 위임자에게 권리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중간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해결하는게 맞는게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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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IP : 14a6fada7f72fab
네.직접 판매한분(장터에 글올린분)께서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경우는 장터에 대리로 내놓지 말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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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IP : 63fbdef7846dd0e
왕짜증님..안녕하세요..
주신받침대는잘쓰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곤란한일응겪고계시네요.
전,당연히판매자가책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좋게해결되시길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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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a27467e72249d4
안녕하세요 왕짜증님 잘지내고 계시죠?
당연히 장터에 글올린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 판매자가 대리 판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장터에 글올린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아무조록 빨리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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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d3b438a376b0bc
왕짜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지요?
윗분들 말씀처럼 저또한 장터에 글을 올린 회원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안좋은일이 있으신지,,
빠른시일내에 좋은쪽으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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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65fd6d3d07cbd0e
안녕하세요~
연밭치기입니다..

전 얼마전에 우성보트 대구직거래로 대신받아서 택배화물 포장해서 광주로 보냈는데..
보트부피나 자작 보트 나무 받침틀등 기타 보트부속품이 넘 많고,,부피도 크고..
확인도 못하고 보냈는데..
잘못되면 저도 큰일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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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3a03f411434c107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①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자가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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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07148e195706a53
일단 호의의 목적이건 친분의 목적이건...
적어도 돈을 받고 거래되는 물품을 게시한다는 건...
그에 따르는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만약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실판매자는 회원이 아니니 나 몰라라 하고,
게시자는 실판매자가 아니니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구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만 속출할 듯합니다.

따라서 대리로 게시한 물품에서 피해가 발생할 시...
게시자 또한 책임을 지는 것이 명확해지면...
게시할 당시부터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분쟁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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