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중고품의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A급 - 구입해서 미사용품
A급 - 구입해서 사용은 했지만 낚시대에 세월의 흔적이나 기스 등이 없는 상태
B급 - 낚시대에 세월의 흔적과 생활기스가 있는 상태
C급 - 낚시대의 도장이 벗겨지거나 도장이 파일 정도의 흠집이 있는 상태
이외 튜닝(손잡이 수축고무, 줄감개, 초릿대 절단 등)된 상태와 수리이력은 필히 밝힘.
너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규정된 양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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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낚시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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