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이 시작되어 저수지 모든 붕어가 수초가있는 뚝가까이 수초지역에 산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밤낚시했는데 산란이 시작되어서인지 조과는 신통치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되어

두분이 오셔서 투망을 던져 고기를 잡고있어
투망행위가 불법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투망던지던 그두사람은 불법이 아니라고하며 계속 투망을하였습니다
너무당당하여 불법이아닌데 신고하면 무고인가 법령을 잘모르는 저로서는 신고도 난감했습니다
그사람들 투망치는 모습과 고기가 담겨있는 차량을 사진찍어놨습니다
고기를잡고 가는 그들에게 만약 투망행위가 불법이면 고발한다고 말하니 그렇게 하라고하며 갔습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불법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주위에 문의해봐도 명확하지가않아
회원님들께 자문을 여쭈어봅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일단 신고하면
불법인지 아닌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조치 합니다.
만약 합법이면 그냥 두겠지요.
그러니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낚시는 과태료(대분분 지방자치단체)
없는 불법 행위 입니다
해당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해안을 제외한 내륙에서 투망 행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전국 지자체 중 충주만 투망이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확인한 사항이 아니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문제는 저런행동을 신념을갖고 지들이 당당히 하는 모습이 더 큰 문제입니다.
참...할말이 없네...
할말은 욕밖에 안 나올듯...
어렸을때 일손이 한창 바쁜 계절에 하루 시간내서 투망하여 물고기를 잡아 동네분들과 같이 회식삼아 나눠 드시던 모습이 좋은 기억,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